요즘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랐습니다 아파트들은 엄청 올랐고 안 팔린다는 빌라조차도 가격이 오를 정도니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을 했는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바람에 재산분할을 다시 해야되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민법 839조의2에는 재산분할 청구권이 나와있는데 협의이혼에서 재산분할 청구권이 주어지고 여기서 협의가 안되면 법원이 강제적으로 판단을 내리구요 839조2의 3항의 내용처럼 2년동안 청구할 수 있고 2년이 지나버리면 재산분할 청구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은 가정법원에서 구속력이 있는 판결을 내려버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일이 없지만 당사자끼리 합의를 통해 협의 이혼하는 경우에 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당사자..
오늘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건을 하나 포스팅 합니다 저한테도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 사건이었지요 열심히 하였으나 패소한 사건입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란? 의료 사고 났을때 병원하고 합의가 잘 안되면 조정이나 중재를 해주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장소로는 서울역 근처에 있습니다 근데 의료사고가 생기면 병원측에서 먼저 한국 의료분쟁 조정 중재원으로 가자고 말하는걸 보면 환자보다는 의료진에 좀 더 기울어져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료진이 먼저 나서서 가자고 할 정도면 환자한테 썩 좋은건 아닐것 같습니다 의료진의 실수로 환자가 죽는걸 의료사고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의료사고의 과실을 의료진이 입증을 하는게 아니라 환자측이 과실입증을 해야되기 때문에 의료소송 난이도는 사실상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합..
오늘은 채무자 재산명시 사건 포스팅인데요 재산명시 신청이란? 채무자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채무자 스스로 공개하라는 법원의 명령니다 물론 채무자 입장에서 자발적으로 재산 공개를 할 일이 없으니 법원의 힘을 빌려서 강제적으로 재산이 얼마인지 공개하게끔 만드는거죠 민사법 전문 변호사들은 재산명시 신청한다고 하면 효과도 없는데 하지 마라 이런 충고가 대부분인데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봅니다 양심이 약간 남아있는 채무자한테는 재산명시 신청이 쓸만하고 법원에 서류도 제출하지만 양심 없고 배째라 하는 채무자한테는 쓸모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재산명시를 신청하는 이유는 나중에 재산조회를 하려면 재산명시 신청을 반드시 거쳐야되고 채무불이행 명부 등재를 하려면 재산명시 불출석을 했다는 명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되던..
요즘 어린 아이들이 자기 명의의 핸드폰이나 부모님 명의 핸드폰으로 게임이나 방송 BJ들 후원한다고 사이버머니 충전하다가 큰 금액을 결제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 주변에도 6살짜리 아들이 부모님 명의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다가 구글 플레이에서 60만원 결제해서 난리가 났는데 결국 힘들게 환불 받았구요 이런 사건이 생각보다 꽤 많더군요 법적으로 판단하자면 민법 5조에 있는것처럼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스스로 법률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가 없는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민법 5조 조항을 너무 믿으면 안됩니다 미성년자 본인의 명의로 된 스마트폰에서 과도한 액수 결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명의 스마트폰에서 미성년자가 결제한것은 ..
식료품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기계를 샀다가 기계에 문제가 생겨서 납품한 업체랑 서로 싸우고 이게 결국 합의가 안되서 대한상사중재원까지 올라간 사건입니다 저희는 식료품 공장 A를 대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식료품 공장 A와 기계를 납품한 B 회사와의 다툼이었는데 A가 B한테 기계를 사고 6개월동안 잘 돌아가다가 노즐이 막히고 문제가 생기자 A는 B한테 하자가 있으니 이거 수리해달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B 회사의 직원이 A 회사에 와서 수리를 했는데 여전히 결함은 남아있고 문제가 생기니까 A가 계약의 내용과 어긋난다며 기계의 반품을 요구하자 B는 수리를 해보자 라면서 2달간 A를 달랬는데 결국에 고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A는 B에게 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저희 사무실에 맡겼는데 처음에는 민..
대한상사중재원 소개를 해드렸더니 중재 사례도 한번 올려야되겠다 싶어서 올립니다 이번 사건은 가맹계약 해지 문제이고 저희는 가맹점주를 대리하였습니다 보통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은 처음에 돈을 안정적으로 번다고 해서 계약을 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잘되다가 점점 매출이 떨어지고 본사가 약속한 수익에 모자라면 슬슬 분쟁이 생기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먹거리 장사가 매일 잘되지 않아요 어떤날은 잘되고 어떤날은 안될때도 있고 프랜차이즈는 정상인데 가게 사장이 이상한 사람이거나 위생에 문제가 있거나 맛이 없으면 아무리 잘 나가는 프랜차이즈여도 가맹점은 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가맹점주는 혼신의 노력을 더하는데 프랜차이즈 본사가 지원이 형편 없거나 장사가 되던지 말던지 나몰라라 하는 곳도 있으니 부디 가맹 ..
오늘은 대한상사 중재원 포스팅입니다 이걸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상거래 계약 관련 분쟁 생길때 법원 다음으로 찾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대한상사 중재원이란? 1966년에 설립된 법정 중재기관이며 우리나라에 단 1개만 있습니다 본점은 서울 강남구 삼성역 무역센터 43층이고 지점은 부산 초량동에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엘리베이터 정말 빨리 올라가더라구요 중재는 해외에서도 효력이 인정되는데 해상보험, 화물 배송 책임 관련으로도 해결이 가능하고 특히 해외에 빼돌린 재산 강제집행할때 법원가서 소송을 하는것보다 중재가 빨리 끝날 수 있어요 상법, 상거래 분쟁 발생시에 갈만한 기관은 법원하고 대한상사중재원 2개 밖에 없고 원칙적으로 법원은 분쟁 생기면 가능하고 당사자끼리 중재로 해결을 하자고 합의가 될때 대한상사중..
요즘은 로스쿨로 인해서 변호사가 3만명 시대가 되다보니 경쟁도 치열해졌는데 로스쿨 변호사들이 로펌보다는 사내 변호사 이쪽으로 들어가길 선망한다고 합니다 사내 변호사란? 법무법인의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지 않고 국가, 공공기관이나 사기업에 소속된 변호사들을 사내 변호사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기관보다 대기업들이 사내 변호사를 뽑아서 기업 변호사로 불렀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사내 변호사들이 3,500명이 살짝 안된다고 하는데 변호사 숫자가 3만명 정도니까 대략 12%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법고시 있을때 사내 변호사로 들어가는건 변호사 자존심 버린다 이랬는데 로스쿨 생기고 나서는 사내 변호사의 인기가 좋아졌죠 사내 변호사는 변호사의 위치가 애매한데 회사에 소속된 사람이라 절반은 직원이고 절반은..
변호사 업무 중에 하나인 기업 법률 자문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사업하면서 부딪히는 법적 분쟁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전반적인 법률 자문은 공식적으로 변호사와 법무사가 상담비를 유료로 받고 진행합니다 아주 간단한 상담은 그냥 돈 안 받기도 해요 세금, 회계 -> 세무사, 공인회계사 고용, 부당해고 -> 공인노무사 일반 행정분야 -> 행정사 특허 -> 변리사 부동산 -> 공인중개사 각 직역 전문가들도 대부분 자문 유료 상담을 합니다 기업 법률 자문이라면 대기업처럼 사내 변호사를 고용하고 법무팀이 따로 있고 회사에 분쟁 같은거 생기면 알아서 척척 마무리 해주는 그런걸로 알지만 중소기업은 그게 없습니다 법률 자문 전담하는 대기업급 변호사 고용한다치면 최소 연봉 7,200만..
민사소송에서 판결문만 받으면 이제 돈 받을 수 있는것처럼 기뻐하는 사람한테 미안하지만 안 좋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고 판결문을 받기만 하면 곧 돈 받겠다 착각을 하시는데 제가 해본 결과는 아닙니다 판결문은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시작점에 불과할뿐 채권추심의 길은 여전히 멉니다 여기 승소한 민사 판결문이 있습니다 2,760만원 원금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것만 있으면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 하면 되지만 채무자가 스스로 먼저 연락해서 채권자한테 돈을 제대로 갚겠다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 될까 말까에요 전부 돈 없다 배째라, 재산 은닉하고 나몰라라 이런 채무자들이 절대 다수고 그나마 채권 추심을 하고 압박을 해..
1. 인터넷으로 판결문 조회가 가능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판결문 내용은 알고 싶은데 이건 어디가서 알려주지도 않으니 답답하여 제가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과거에는 판결문이 인터넷으로 신청이 안되고 사이트마다 각각 신청해야되고 복잡했는데 2019년 1월 1일부터 판결서 인터넷 통합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게 됩니다. 변호사들이 이거 개편될때 다들 좋다고 했습니다. 민사, 형사, 행정소송 전부 가능하고 예전에는 가사소송 사건도 열람이 됐었는데 가족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는 말이 돌아서 가사소송 사건은 열람이 안되는 사건이 많아졌습니다. 2. 판결문 인터넷 열람 신청 순서 판결문 관련한 신청이 3개가 있어요 1. 판결문 사본 제공 신청 2. 판결서 인터넷 열람 3. 판결서 방문열람 근데 우리는 법원 방문 안 할려고 인..
제가 고소 관련 포스팅을 해놓으니까 많은 분들이 도움이 도움이 되었다고 하시니까 기분은 좋은데 문제는 고소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분도 있더라구요 고소를 신중하게 해야되는 이유가 3가지인데 그 중에서 고소했다가 대인관계에서 더 큰 갈등과 문제가 생기면 골치 아픕니다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하고 고소하실때도 고민해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소가 되면 형사 입건이 시작됩니다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기관이 정식으로 접수하는 순간부터 가해자는 피고소인으로 바뀌고 상대방은 경찰 범죄사건부에 피의자로 기재됩니다 이걸 흔히 "입건" 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형사 입건의 정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놨지만 양이 많아서 자세한 설명까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건이 되면 경찰은 수사를 시작하게 되고..
형사고소를 할때 경찰에다 하는게 좋은지 아니면 검찰에다 하는게 좋은지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오늘은 그것에 대해 포스팅을 합니다 어차피 둘다 수사기관이고 고소장 접수를 받아주지만 중요한 사건을 다룰때만 약간 달라진다는걸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 글은 경찰 vs 검찰 편을 나눠서 싸움을 붙이려는게 아니라 제가 형사사건을 진행하면서 얻은 주관적인 결론입니다 전부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경찰과 검찰은 규모에서 차이가 납니다 경찰은 12만명이 넘는 거대한 조직이지만 검찰은 숫자는 1만명이 안되는 수사기관의 핵심 소수 정예인데 형소법에서 검사는 기소 독점주의와 수사종결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검찰의 파워가 훨씬 막강합니다 경찰 고소의 장점은 쉽고 간단한 사건에 좋아요 일상에서도 쉽게 접하고 방문하기가 쉽습..
오늘은 제가 법률사무 했던 사건중에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안 끝난 상태에서 다시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 나온 사례입니다 대법원 국선변호 사건 중에서 무면허 운전이 날아왔는데 내용을 읽어보니 안타까웠어요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해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무면허 운전을 한겁니다 사건기록을 보던 중에 무면허 운전 1심 선고부터 징역형이더라구요 현행 도로교통법에 무면허 운전 처벌 조항에는 1년 이하 징역 or 300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웬만하면 징역형을 처음부터 선고 안하거든요 무면허 운전 초범은 대부분 벌금형에 액수는 200만원 사이를 왔다갔다 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징역형이 나왔을까? 뭔가 큰일을 저지른건가? 아니면 사망사고를 낸 적이 있나? 별의별 생각이..
1. 벌금형이 확정되면 납부 고지서가 계속 날아온다 벌금형이 선고되고 확정이 되면 법원에서 약식명령서가 날아오는데 송달된지 일주일 이내로 이의제기가 없으면 1달 이내로 벌금 납부해야 합니다. 1달 안에 안 내면 2차 고지서가 날아오고 2차 고지서를 받고도 1달이 지나도록 안 내면 3차 고지서가 집에 도착할텐데 3차 고지서까지 안 내면 바로 벌금 미납자로 지명수배자가 되며 경찰에 통보가 됩니다. 지명 수배되고 주소가 확인이 안되면 경찰이 잡으러 다니고 주소가 확실하면 관할 지방검찰청 징수계 소속 양복을 입은 검찰공무원이 집으로 찾아와서 형 집행장을 들이미는데 이때 수갑이 채워지고 유치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경찰, 검찰 공무원들이 벌금미납자를 체포해도 바로 유치장에 집어넣어버리는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주..
1. 벌금형은 엄연히 형사 전과 기록입니다 많은 분들이 벌금형은 돈만 잘 내면 문제없다 이러시는데 벌금형도 엄연히 형사 전과 기록이라서 좋은게 아닙니다. 형법상 의미로는 과료, 몰수와 같은 재산형의 일종으로 신원조회에서 문제가 되는것은 벌금형 100만원 이상부터 시작됩니다. 벌금은 형법 45조에 나와있고 제45조(벌금)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선출직 공무원(선거로 뽑힌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되면 당선 무효에 선거권이 10년이나 박탈됩니다. 그래서 정치인은 벌금형 100만원 이상 선고나오면 정치 생명이 끝장납니다. 벌금형을 피하려고 대법원에 상고하고 발악하는 경우도 많은데 사소한 벌금형 전과라도 일단 ..
형사사건 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인과 피고소인(피의자)의 절차가 다른데요 오늘은 어떻게 진행되나 적어볼겁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이고 고발은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피해자냐 or 제3자냐 그 차이죠 일단 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인, 피고소인이 각각 받아야되는 일이 다른데 이 표를 보시면 대략적으로 이해가 되실겁니다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나면 사건이 배당되고 수사관이 지정되는데 7일 정도가 걸리고 검찰청에 직고소로 하게 되면 대략 주말 빼고 7일 정도이고 경찰서에 고소하면 4~5일 걸립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을 먼저 조사하고 과거에는 고소장 접수 후 3~4일 지나면 고소인한테 연락해서 경찰서로 와서 진술해라 했었죠 하지만, 기왕 할거 한꺼..
자동차 운전을 하다보면 가끔 단속이 되고 고지서가 날아오게 되는데 저도 헷갈렸던 과태료, 범칙금의 차이를 알아봅시다 일단 과태료와 범칙금의 공통점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법상의 제재인데 과태료는 행정상 처분으로 단속 대상이 자동차가 됩니다 예를들어, 자동차 주인이 직접 운전을 하지않고 타인에게 빌려줬다가 타인이 속도 위반하는 바람에 단속에 걸려도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가 과태료를 내는게 아니라 결국엔 자동차 주인이 과태료를 내야됩니다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오면 돈만 잘 내면 됩니다 금전벌의 성격이라 벌점을 부과하지도 않습니다 정식으로 과태료 고지서 받기전에 사전납부로 내면 20% 감경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과태료를 안 내게 되면 가산금이 계속 붙어서 월 이자 1.2%로 쌓이는데 2020년 한국 기준금리 연 이..
대한민국은 고소, 고발이 많은 나라입니다 일본에 비하면 고소, 고발사건이 50~60배에요 참고로 일본 인구는 1억 2천만이라서 인구 대비로 따지면 100배가 넘어요 그럼 궁금하실겁니다 한국인들이 고소, 고발에 환장해서 일부러 고소나 고발을 남발하는것일까요? 아닙니다 수사기관에 고소하는게 돈을 아끼고 일처리도 빠르기 때문입니다 고소, 고발 중에는 민사소송 관련 사건들이 정말 많거든요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고 떼이는 경우도 많고 물건 납품했는데 돈을 못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수사기관에 전부 신고해버립니다 그래서 "민사사건의 형사화" 라고 부르죠 원칙대로라면 이런 민사사건은 법원을 통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판결문을 받고 집행하는것이지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다른 강력 범죄 처리하기도 바빠죽..
1. 2021년 1월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수사 범위가 제한됨 과거에는 형사 피해자가 고소장 제출할 때는 경찰서, 검찰청 둘다 가능했습니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로는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건들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야합니다. 민주당이 추진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1차 종결 수사권 부여, 검사의 직접수사의 범위가 제한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1항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권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6대 범죄와 경찰공무원의 범죄 및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인지범죄로 한정됩니다. 검찰이 담당하지 않는 사건들은 전부 경찰이 하게끔 법이 바뀌었습니..
1. 마약 범죄는 처벌 형량이 강하다 최근에 너무나 급증하고 있는 마약범죄 이야기를 할까합니다. 마약으로 검찰에 기소된 분들 대부분은 어떻게 해야 마약 형량 감경을 시킬수 있을까? 궁금해하시는데 형량 줄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약 범죄 관련해서 법 자체가 형량이 강한 편이라서 정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쉽지 않습니다. 마약 수출입, 제조는 무기징역 or 5년 이상 징역, 마약 단순 흡입, 투약만 해도 5년 이하 징역 or 5천만원 벌금, 마약류 단순히 소지만 해도 1년 이상 징역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일반인이 마약을 접하게 되는 사유들 처음부터 나는 마약 범죄를 꼭 저질러야겠다며 확신에 차서 마약하시는 분은 1명도 없습니다. 마약 범죄 시작은 호기심이 80%가 넘으며 필로폰을 맞으면 그렇게나..
1. 법원 재판 기간을 궁금해하는 의뢰인이 많다 소송을 하는 의뢰인들이 많이 하는 질문인데 재판을 하면 얼마나 걸리고 판결문을 언제쯤 받을 수 있을지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게다가 우리 한국인들이 성질이 급하다보니 재판이 오래 걸리면 돈 낭비 + 시간 낭비에 법원에 왔다갔다 해야되고 의뢰인들도 짜증내고 싫어합니다. 문제는 그 스트레스를 법률사무소 직원이 감당해야되는데 직원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화만 내시면 어떻게 답변해야되나 고민이 많습니다. 재판 기간이 정확히 정해져 있는것은 아니지만 제가 소송을 하면서 겪은 내용들을 적어봤고 민사, 형사, 가사, 행정, 특허소송 걸린 기간인데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고 대략 이렇구나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2. 대한민국은 3심제라 재판이 더 길어질 수 있다 근데 대한..
오늘 포스팅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중에서 가해자 신상정보 알아내는 방법 포스팅합니다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정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며 알아두면 언젠가 쓸 일이 있겠죠 요즘 모욕죄, 명예훼손죄 증가추세인데 과거에 모욕죄, 명예훼손죄들은 대부분 동네 사람들 보는 앞에서 욕한다거나 악성 소문을 내서 처벌이 되었죠 그러나, 최근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욕설, 진실이나 허위 사실을 기재하면 모욕죄 or 명예훼손죄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은 익명성이 있습니다 익명성 = 행위를 한 사람이 드러나지 않는것을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하지 않는데 만약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공개되면 정당한 비판도 못하게 되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너무 억압한다 이..
1. 고소장 작성 비용 변호사, 법무사한테 맡기면 얼마인가요? 여러분이 형사 피해자가 되었는데 고소장 작성하라고 하면 일반인들은 어떻게 써야되나? 고민되실겁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돈 주고 고소대리 사건을 맡겨도 되는데 생각보다 비싸다보니 법무사를 알아보는 분도 있습니다. 진짜 단순하게 고소장 자체만 쓰고 싶다면 법무사한테 50만원 내외로 해결되기도 하지만 당사자는 여러명이고 사건 자체가 복잡하다면 변호사한테 통째로 고소대리를 맡기는게 좋습니다. 대신, 변호사한테 고소대리 사건을 맡기게 되면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 선임하는것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300만원 이상의 착수금 지급해야됩니다. 2. 법조인이 작성하는 고소장과 일반인이 작성하는 고소장은 다르다 변호사들이 작성하는 고소장은 형법에서 말하는 범죄의 구성요..
오늘은 대형로펌 변호사 생활이 어떤지 알려드릴건데 대형 로펌 변호사 하면 사람들이 다 아는 유명한 곳에서 근무하고 돈도 잘 벌고 여자들이 선망하는 남자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문과 1등 법과대학에서 갈 수 있는 최고 연봉 및 대우를 받으니까요 그러나 현실은 너무 잔인합니다 대형로펌에 들어가는 변호사들은 돈도 많이 받지만 그만큼 자기 수명을 깎아가면서 월급과 등가 교환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보통 돈 많이 주는 회사가 사람을 미친듯이 굴린다고 표현하는데 대형 로펌이 딱 맞아요 돈 많이 주는만큼 사람을 갈아넣습니다 자료 보시면 주당 평균 근로시간 55시간으로 나오는데 제 지인이 해줬던 이야기로는 대형 로펌 신입 변호사 1주일당 근로시간이 80시간 이상 나온다고 하고 하루 13~15시간 일하는게 맞다고 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