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현행법은 과거에 이혼 재산분할시 남편의 재산보다 채무가 훨씬 많은 경우에는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채무 = 빚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갖고있는 부부 공동 재산보다 빚이 더 많으면 마이너스 상태라는건데 채무라는것은 채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채무를 인수할 수 없는 단점이 있어서 빚 재산분할을 어떻게 하냐? 의미가 없다면서 기각시켜버렸습니다 대법원 판례 97므933, 2001므718 판결 하지만 2013년 6월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뒤바뀌게 되는데 참고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이 결정하는거라서 전원합의체 판결은 하급심 판사들이 판결 내릴때 참고를 할 수 밖에 없는 가이드 라인입니다 이혼 재산분할 판례 중에 세상을 바꿨다고 평가를 받는 ..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2가지를 알아봤으니 이혼 조정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조정 이혼으로 잘못 알고 있더라구요 이혼 조정은 재판상 이혼쪽으로 분류됩니다 이것도 엄연히 법원에 조정실 나가서 하는거고 변호사 선임하면 당사자는 법원 안 가도 되고 변호사가 대신 나가서 조정을 진행합니다 이혼조정은 여러분들이 TV에서 많이 보셨을텐데 KBS2 채널에서 "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에서 신구 할아버지가 4주후에 뵙겠습니다 말하는데 이게 이혼 조정입니다 여기서는 신구 할아버지가 조정장 역할로 나와서 진행을 하는거구요 이 분들은 이혼 조정 위원인데 조정하면서 중간중간에 의견도 제시하고 이혼 당사자 편들기도 하고 협의도 하고 그러는겁니다 이혼조정은 넓게 보면 재판상 이혼의 일종인데 우리 가사소송법에서는 ..
어제는 협의이혼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오늘은 재판상 이혼을 알아볼겁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의 합의만 있으면 이혼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남녀가 서로 좋아해서 합의하에 결혼을 했으니 둘이 싫어서 합의 하에 이혼을 하는것은 당연히 자유라 이겁니다 과거에는 이혼하는것을 부끄러운 일로 생각해서 이혼 가지고 법원 간다는건 집안 개망신 시킨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남녀 모두가 기피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안 참고 내 인생 내가 챙긴다 이러면서 조금만 안 맞으면 법원 갑니다 그러니까, 재판상 이혼은 당사자의 합의가 잘 안되니까 법원한테 가서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이혼 파탄의 책임이 있는지 가려주고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을 강제로 정해달라는 청구를 하는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제840조(재판상 이..
현행법상 이혼은 2가지입니다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죠 재판상 이혼은 가정법원에 소장을 넣으면 가정 법원 판사가 증거들 보고 판단해서 이혼하라는 판결이 나오게 되는데 협의이혼은 당사자가 합의서를 제출만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당사자끼리 이혼을 하기로 했지만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양육권 문제에서 당연히 양보가 잘 안됩니다 괜히 양보하면 내가 손해보는것 같고 어차피 이혼하면 이제 얼굴 볼 일도 없는 마당에 당사자끼리 협의가 잘 안된단 말이에요 제가 겪어보면서 힘든게 재산분할과 이혼 이후 애들 만나는 면접교섭권 2개 때문에 고생했어요 전 처음에 면접교섭권 그거 한 달에 애들 얼굴 보면 되는거 아닌가 가볍게 생각했었는데 이혼 당사자가 애들 보여주는것조차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서 이게 합의가 잘 안되서..
요즘 신종 코로나 감염사태로 종교 시설이 문제되는데 사이비 종교 관련해서 이혼이 되느냐 마느냐 배우자가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이혼 원인에 해당하냐고 물어볼때가 많은데 제가 직접 답변해보고자 합니다 가사소송을 하다가 상담 내용을 들어보면 40대 이상인 중년 이혼 할때 종교 문제로 이혼 상담을 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구요 위기에 빠진 가정들은 이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위기극복을 했으면 합니다 사이비 종교를 갖고 있다고 해서 즉시 이혼이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있거든요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그래서 상대방이 단순히 사이비 종교를 믿어서 같이 못 살겠다 이런식의 이혼청구는 기각당할 확률이 높..
오늘은 변호사 사무실 운영 방식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법률사무소에 일하다보면 가끔 별산제냐 그런 말을 듣는데 전 처음에 별산제가 뭔지 하나도 몰랐거든요 간단히 말하면 별산제는 사무실에서 각각 개인사업자처럼 같이 모여서 일하고 따로 돈을 벌어가는 구조에요 꼭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어도 변리사, 의사, 회계사, 법무사, 노무사, 공인중개사 등등 사무실이 필요한 ~사 종류들은 거의 다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변호사 사무실 종류로는 개인 변호사 사무실이 있고 법무법인이 따로 있어요 개인은 뒤에 ~ 변호사 법률사무소 형식인데 한국 최고의 로펌이라 불리는 김앤장은 이름만 법률사무소이고 실질적으로 대형 법무법인이 맞습니다 거기 소속된 변호사만 해도 600명이 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법무법인 하면 다들 대형 로펌을 ..
이혼소송에서 3대 난제를 꼽으라면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 문제입니다 대부분 이혼하는 부부가 서로 꼴도 보기 싫은 상태에서 아이마저 뺏기면 안된다는 생각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서로 주장하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근데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는 이혼 당사자들도 헷갈려하고 처음에 저도 잘 몰랐었는데요 그래서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점을 포스팅합니다 친권이란?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권을 포함하는 법률상의 모든 권리이고 신분상, 재산상 권리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양육권이란? 친권의 일부분으로 거소지정권, 식사 의복 제공 권리, 징계권 등 실제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겁니다 친권이라는 범위 안에 양육권이 들어있는데 친권이 넓은 범위이고 양육권은 좁은 범위에요 친권이 추상적이라면 양육권은 구체적입니다 이..
제소전 화해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화해한다는 뜻으로 보통 민사사건에서 분쟁이 생기기전에 미리 소송전 쌍방이 합의를 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억 단위 이상 돈거래나 부동산 관련으로 제소전 화해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가와 관련된 부동산 분쟁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습니다 제소전 화해를 하는 이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시 추후 일어날 분쟁 예방하기 위해서이고 제소전 화해가 성립하면 화해조서가 나오는데 이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제소전 화해는 사건번호가 "자" 로 시작하는데 제소전 화해 조서에 있는 내용은 당사자가 합의해서 작성한거라 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상은 쌍방 모두 지켜야하고 반대로 제소전 화해조항도 현행법에 위반하면 화해조항이 무력화 되어버립니다 제소전 화해 절차는 신청하기 전에..
1. 소송을 접수하려면 인지대를 납부해야한다 법원에 소송을 접수하려면 인지대를 내야합니다. 과거에는 소송 금액에 따라서 인지대를 직접 계산해서 얼마 납부해야된다 이런게 있어서 사무원들이 인지대 계산한 다음에 의뢰인한테 알려주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전자소송이 도입되고 전자소송에서 인지대 계산기가 있고 법원 공무원들이 직접 인지대나 송달료 얼마 내라고 계산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2.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인지대 10% 할인 가능하면 형사소송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자소송으로 하는게 훨씬 이득입니다. 형사소송은 아직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안되지만 형사를 제외한 나머지 소송은 전자소송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나홀로 소송할때는 종이소송 하지 말고 반드시 전자소송을 강추합니다. 전..
형사소송 관련 서류를 제출할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다른 법원들보다 다릅니다 어떤 법원은 서류를 1부만 제출해도 받아주는데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갯수 맞춰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만큼 엄격하고 얄짤없는 법원이죠 2020년 이후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법원의 기준점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다른 법원이라고 다를건 없더라구요 제가 처음에 법률사무원 된지 2주정도 지난 상태에서 상고장을 접수하러 갔는데 왜 1부만 가져왔냐며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그걸 모르냐고 법원 공무원한테 혼난 기억이 있어서 기분이 좋진 않았네요 저는 당시 사수가 없어서 혼자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혼자 일을 하다보니 그런건데 법원공무원들이 그런걸 알아줄리가 없죠 어차피 민사소송은 전자소송으로 하니까 전자소송으로 그냥 제출하면 되는데 형사소송은 여전..
소송을 하게 되면 법원에 서류 제출이 가장 많은데 원고와 피고는 종이에서도 색깔이 다른데 이거를 모르고 그냥 내는 법률사무소 직원들이 있어요 그나마 젊은 변호사들은 직원들이 원고, 피고용지 잘못 제출해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넘어가는데 나이드신 변호사들은 이런 사소한것도 틀리냐며 화를 낼 수도 있으니까 미리 알아둬야 편합니다 법률사무소 가면 이런 종이가 있습니다 원고, 피고 용지라고 부르구요 저도 처음엔 이게 뭔가 싶지 몰랐습니다 원고는 빨간색, 피고는 파란색이에요 어릴때 화장실에서 귀신 이야기에서 빨간 휴지 줄까 or 파란 휴지 줄까 그 내용처럼 색깔이 다르긴한데 1962년 법원행정처 광고에 나오는 내용이고 60년 가까이 관행이었죠 그나마 전자소송이 활성화되서 이렇게 종이로 제출하는것이 과..
1. 법원 보관금이란? 법원보관금이란? 법원이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당사자인 원고, 피고로부터 납부받아 보관하는 현금 외 예산입니다. 한마디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금액은 당사자한테 받은 돈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 피고들의 증인이 법정에 출석할때 주는 교통비라던가 출장비, 감정료 등등 소송비용 명목으로 내는 돈도 있고 경매 입찰 보증금, 경매 매각대금, 하자보수 보증금 등이 있고 소송이 끝나면 이걸 다시 되돌려줍니다. 2. 대세는 전자소송이지만 종이 소송도 가끔 진행한다 민사소송은 실무상 90% 이상 전자소송으로 진행해서 영수필 통지서 필요없이 그냥 입금자 정보 넣고 계좌 받아서 바로 넣어버리기만 하면 마무리인데 가끔 종이로 비용 납부할때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하면서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기..
변호사 사무실에서 고소대리를 하게 되는 사건이 있는데 고소인을 대신해서 고소장을 써주고 형사사건 진행을 해줍니다 고소대리를 해서 가해자가 기소가 되고 형사처벌을 받게되면 고소대리를 제대로 했다는 안도감과 보람이 생기지만 반대로 고소대리를 했는데 검찰처분 통지서에 혐의없음이나 증거불충분 등 불기소 처분 나오면 고소대리한 입장에서 힘이 빠지는건 사실입니다 근데 고소인 입장에서 불기소 처분이 왜 나왔는지 이유라도 알아야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납득이 되어야 "아 이래서 불기소구나" 할텐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검찰에서 통보만 받게 되면 고소인들도 납득이 안되는거에요 그래서 검찰청에 불기소처분이 왜 나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고 반드시 고소했던 당시 검찰청에 안 가도 됩니다 주변 가까운 검찰청에 가..
법률사무소에 취업하려면 법을 어느정도 알고 오면 확실히 편하고 좋습니다 법학과나 행정학과 출신은 법적 용어 들으면 대충 어떤거라고 아니까 이해도 잘 되고 일할때도 조금 더 쉽게 느껴집니다 변호사가 무슨 말 할때 알아듣고 진행하면 모르는것보다 업무가 상당히 편해지거든요 반면, 법적 용어를 전혀 모르는 분이 처음 법률사무소 가서 취업하면 힘듭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는 내일 배움카드 국비 지원 무료 교육을 수강하고 배우고 가는게 훨씬 낫습니다 물론 내일 배움카드 발급하는게 이것저것 해야되고 귀찮지만 이것도 엄연히 공짜가 아닌 국민들 세금으로 운영되는거라서 법적 절차를 당연히 지켜야합니다 국비지원 없이 학원 다니면 학원비만 해도 대략 100만원 정도라고 들었는데 국비 지원을 통하면 20% 자기부담금 내..
제가 앞서 검찰청에서 처분 통지서 설명을 드렸는데 피해를 당한 고소, 고발인들이 고소장을 접수한다고 해서 검찰이 그걸 전부 수사해서 기소하지는 않습니다 검찰 처분 통지서에 불기소 처분이 나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엄청 막막합니다 반대로 가해자 입장에서 혐의없음 통지를 받으면 만세를 부르겠지만 피해자는 여전히 검사의 처분결정을 납득할 수 없을겁니다 기소를 왜 안하나, 뭐가 문제인가, 이건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건지 이런 사유들이 궁금하거나 검찰에 수사를 더 해달라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첫번째,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왜 했는지 그 이유가 알고 싶다면 불기소 이유 고지 청구서를 검찰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서류는 검찰청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고 인터넷으로 다운받고 수정해서 작성해서 제출해..
1. 법률사무소 취업 장단점을 설명해주는데가 없다 많은분들이 법률사무소에 취업하면 좋은 점과 나쁜 점은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데 정작 이런걸 알려주는곳이 거의 없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 일해봤던 경험자들이 확실하게 알려줘야되는데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해대고 있으니 제가 직접 답내작합니다. 답내작이란? = 답답해서 내가 직접 작성한다. 법률 관련 서류 찾아보면 이 정도로 서술하는데 이건 뭐 장난하는건가 싶을 정도로 너무 뻔한 교과서 같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쓸거면 차라리 안 쓰는게 더 낫지 않을까요? 2.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했을때의 장점 1.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다 법률사무소에 일을 하게 되면 별의별 사건을 체험하게 되는데 의뢰인들도 좋은 사람 있고 돌+아이 같은 사람도 있고 소송에서 이기면 고맙다고 감사..
우리가 고소, 고발을 하게 되면 경찰, 검찰에서 처분 통지서를 보내줍니다 검찰 송치 이후의 단계가 시작되는거고 이건 개인 주소지 우편으로 날아오는데 가해자 입장에서 두려운 순간이죠 검찰 송치 기간은 정확히 모릅니다 우리 형사소송법 257조에서는 3개월 이내 수사 완료해서 기소해야된다고 하는데 실무상 3개월 넘어서 공소제기 결정해도 유효해서 검찰 송치 기간이 3개월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검사 처분 결과에 따라서 기소가 진행되고 재판으로 가는지 아니면 불기소로 마무리 되는지 결정되는 순간이거든요 검사 처분 기간은 검사 처분을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문서를 검찰청이 보내줍니다 위 사진에서 처분 죄명이 적히고 처분의 결과가 나오는데 기소, 불기소, 기타인데 총 3가지죠 기소 -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
민사소송에서 판결문을 받고 돈을 받기 위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 제3채무자가 아주 중요합니다 실제로 제3채무자가 돈을 갚는 사람이 될거고 진술 최고 신청서도 제3채무자가 작성해서 내야되니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입니다 제3채무자는 원래 채무자한테 돈을 줘야되지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제3채무자가 송달받으면 채무자한테 돈을 주는게 아니라 채권자에게 돈을 줘야할 의무가 생기고 효력이 즉시 변경됩니다 현실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봅시다 채권자 A, 채무자 B, 제3채무자 C B는 A에게 1억원을 빌렸는데 돈을 못 갚고 있었고 A는 B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요구합니다 돈이 급한 B는 과거에 C에게 빌려줬던 8천만원을 기억하고 이걸 받아다가 돈을 갚기로 결정합니다..
형사소송을 하다보면 전국에 있는 구치소나 교도소에 연락을 주고 받을 일이 있습니다 수감자가 변호인 선임을 원한다거나 아니면 수감자 접견을 해야될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법률사무원들은 교도소 접견 신청서를 이메일로 보내야되는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일단 이메일을 알아야 교도소에 연락을 보내던지 말던지 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는 팩스로 보냈지만 교도소나 구치소의 팩스가 한꺼번에 밀려서 접수가 제대로 안되서 변호사는 원하는 날짜에 피고인 접견 못하고 피고인도 접견에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 보장 관련해서 이메일 접수로 바꾸고 서울구치소에서 팩스를 도입하기로 하자 전국에 있는 교도소나 구치소들도 같이 따라서 바꿨습니다 이메일을 전혀 모르면 교도소나 구치소에 전화해야되는데 거기도 바쁘다보니 ..
오늘 포스팅은 재심청구 사건에 관해 말해보고자합니다 재심(再審)은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그 판결을 다시 심리하는 비상수단인 구제방법 한마디로, 확정판결을 뒤집어버리고 다시 판결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최근에는 화성 연쇄살인사건 8차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이 징역 20년 살고 나왔다가 진범이 새로 밝혀져서 징역 20년동안 살았던 윤모씨에 대해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졌구요 재심이 받아들여지면 윤모씨는 무죄판결 받고 억울한 징역살이 20년 피해보상 받겠지요 재심은 확정판결과 공소기각판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확정이 되지 않은 항소, 상고와는 전혀 다른 개념임을 알아두시구요 이미 확정된 판결을 180도 뒤바꾸기 때문에 재심 난이도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가봐도 확실한 증거, 증인이 ..
오늘은 무죄 관련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무죄는 보통 죄가 없다는것을 뜻하지만 법에서는 죄가 있음을 증명하지 못한겁니다 진짜 이 사람이 범죄를 안 저질렀으면 당연히 무죄가 나와야 정상이지만 범죄를 저질렀어도 판사가 이 사람이 범인이라는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판사는 무죄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우리법에서 죄를 입증하는건 검사의 책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실에서 전화 오는것중에 하나가 피고인이 무죄가 나올 확률 이런걸 물어보는데 사실상 이거를 정확히 숫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이 전부 똑같은 변호사를 쓰는게 아니잖아요 돈 많은 사람은 대형로펌의 변호사를 쓰고 돈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국선변호인 쓰고 이러다보니 재판의 시작점부터가 다릅니다 과거에는 국선변호인들이 돈도 안되는..
1. 집행유예가 무엇인가요? 우리 형법 41조에는 형벌이 9가지 정해져 있는데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순서입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하려면 형법 62조에 나와있는데 3년 이내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에 사정을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을때는 1년~5년 사이로 형의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유죄로 형을 선고하긴 하지만, 실제로 형의 집행은 하지 않고 계도의 시간을 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 간단히 요약해서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것으로 믿고 교도소 안 보내는것"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무상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거의 드물고 징역형, 금고형 선고할때 집행유예가 절대 다수를 차지합니다. 형사재판 판결 보러 가면 집행유예 or..
1. 정당방위가 무엇인가요? 간단히 말하면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해 "무력을 써도 처벌이 되지 않는다" 라고 요악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는 우리 형법 21조에 나와있는데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2.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5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그러나, 형법에서 말하는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5가지 조건에 해당이 되었을때 적용됩니다. ①자기 혹은 타인의 법..
오늘은 변호사 사무실 직원 이야기를 할건데 보통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하게 되면 대부분 여직원들이 받는데 상냥한 목소리는 사무실의 첫 인상을 결정하는 요소다보니 사소하지만 은근히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한다는건 대부분 안 좋은 일(소송 준비)로 전화하는거라 처음부터 불쾌하게 느껴지면 그 사무실에 전화 못 하죠 여러분들 생각에도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이 전화를 받아줘야 기분 좋지 불친절한 사람이 전화받으면 다른 사무실 알아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최근에는 전화를 받는 사무소 직원들이 대부분 법률관계를 몰라서 불친절한 경우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 직원한테 법률 상담하는것보다 방문상담을 하려고 하는데 언제 가능한지 여부와 날짜 예약이나 잡아달라 이런걸 요청하세요 변호사..
피해자가 고소를 하게되면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데 만약에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이 나오게 되면 고소인이 불복시 신청하는 검찰항고 포스팅입니다 고소인 or 고발인측이 검찰항고를 하는 이유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불기소 처분이 나온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건기록을 보고 기소를 해서 처벌을 해달라는 요구하는거죠 항고장, 항고이유서를 제출해야되고 항고장 접수할때 항고이유서를 같이 내도 되지만 항고이유서를 살짝 늦게 제출해도 됩니다 항고이유서 쓰는게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거든요 대신 항고장만큼은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해야합니다 검찰항고는 검찰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30일의 기간을 넘으면 받아주지도 않기 때문에 통지서를 언제 받았는지 달력에 반드시 기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