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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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고소, 고발이 많은

나라입니다 일본에 비하면 고소,

고발사건이 50~60배에요 참고로

일본 인구는 1억 2천만이라서  

인구 대비로 따지면 100배가 넘어요

그럼 궁금하실겁니다 한국인들이

고소, 고발에 환장해서 일부러 고소나 

고발을 남발하는것일까요? 아닙니다

수사기관에 고소하는게 돈을 아끼고

일처리도 빠르기 때문입니다

 

고소, 고발 중에는 민사소송 관련

사건들이 정말 많거든요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고 떼이는 경우도

많고 물건 납품했는데 돈을 못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수사기관에

전부 신고해버립니다 그래서

"민사사건의 형사화" 라고 부르죠  

 

원칙대로라면 이런 민사사건은

법원을 통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판결문을 받고 집행하는것이지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다른 강력 범죄 처리하기도

바빠죽겠는데 개인간 민사 사건까지

수사하면 행정력을 낭비하는거에요

 

사기 피해자 입장에선 수사기관이

고마운데 국민 전체 시각으로 보면 

세금으로 수사기관이 채권 추심자가

되서 경제사범(사기, 횡령, 배임)을

잡으러 돌아다니는 꼴이 됩니다

이건 좋은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왜 민사소송을 하지 않고

형사소송 절차의 고소를 할 수 밖에

없는지 제가 현실을 알려드릴테니까

미리 답답할 수도 있다는점을

알려드립니다

 

예를들어, 여러분이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1억을 날려서 민사소송을

진행한다고 생각해봅시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사기죄 피의자 신상정보를

알아야되는데 모르면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하고 주소보정명령을

받아서 하나씩 해야됩니다 상대방

주소 알아내는것만 7일 걸려요

 

그리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인지대, 송달료를 내야되는데 내가

1억원의 피해를 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민사소송 사건 인지,

송달료 58만8천원을 내야되고 

이 돈이 없으면 소송의 시작부터

안되는겁니다

 

소송금액이 높아질수록 인지대는

당연히 높아지고 당사자가 여러명이면

송달료가 팍팍 올라갑니다 이게

민사소송 1차 진입 장벽입니다

근데 민사소송을 혼자할 수 있겠어요? 

간단한 소액사건이나 사건 난이도가

쉬우면 혼자 해도 되는데 1억 정도의

금액은 사기꾼도 단순하게 사기치는게

아닙니다

 

사기꾼도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이 돈을 받으면 어떻게 하겠다 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사기 피해자가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사법고시

통과한 변호사도 민사소송을 100%

이기지 못하는데 일반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혼자서 진행하기가 힘듭니다

 

그럼 변호사 선임비용 내고 선임을

해야되는데 서초동 가서 민사소송

선임료 물어보시면 최소 330만원인데 

소송을 시작하기 위해서 접수만 하는데

최소 4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좋은 변호사 선임하면 당연히 더 들죠 

이게 민사소송 2차 진입 장벽입니다

 

이제 민사소송도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었으니 제대로 해볼까 싶은데 피고가

성실하게 소송을 진행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온갖 사유 들면서 불출석에

최악의 경우는 잠적을 해버리면

법원에서 무변론 판결 내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소송해서 민사소송 1심

판결문이 나오고 드디어 강제집행을

한다고 칩시다 피해자 입장에서 돈까지

써가며 민사 소송을 했으니까 악에 받친

상황이니 사기꾼의 재산이 나오는대로

강제집행 하겠다고 벼르고 있겠죠?

 

문제는 사기꾼 재산이 어딨는지

알아야되는데 보통 경제사범들 은행

계좌 까보면 돈이 없어요 이미 다른

통장에다가 빼돌렸을 확률이 높죠 

그러면 변호사 선임하고 민사소송

이겼어도 돈을 받아낼 방법도 없고

허탈해지는겁니다 이게 민사소송

3차 진입 장벽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3심제죠? 피고가

납득못한다 이러면서 2심 항소,

3심 상고 제기하면 또 재판하는데

몇 년의 시간을 낭비해야됩니다 

그래서 억 단위가 넘는 돈을 사기

당하면 피해자의 스트레스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이러다보니까 민사소송 제기해서

고생하지말고 변호사들조차 경찰,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시작을

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일단 수사기관은 피의자

조사를 해야되니까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 받을 필요없이

수사기관에 고소만 하면 수사관이 사실

규명 차원에서 증거도 수집해주고 피의자

소재지도 찾아주고 출석을 안하면 지명

수배 가능하고 끝까지 안 나오면 영장

발부해서 체포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수사기관의 서류는 증명력이

강합니다 민사 법정에서 입증할 부분이

있는데 수사기관에서 그게 사실이라고

확인을 해주면 그 자체로 민사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어떠한 증거를 인정해주냐에

따라 소송에서 승소 확률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검찰이 유죄임을 확신하고 기소를

하면 무죄 받을 확률은 1% 내외에요

게다가 심각한 사건으로 판단해서 구속이

되면 구치소, 교도소에서 단기간 석방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기꾼은

민사소송 들어오는것보다 형사절차로

고소되는것을 훨씬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기꾼 중에서 본인이 징역살이를

길게 할것 같으면 피해금액의 100%

변제는 아니지만 일부를 주고 징역살이를

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기

피해자들 중에서 지쳐버린 사람들은

이거라도 받고 그만두자 합의합니다

 

이러니까 민사소송보다는 수사기관에

고소해서 형사절차로 가야 조금이나마

돈을 받는다더라 잘못 알려지니까 돈을

떼였다는 생각만 해도 국민 전체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형사

고소장을 접수해야 되는구나 생각하죠

 

고소, 고발이 남발되는 사회는 좋은게

아닙니다 고소, 고발이 많다는뜻은

이 사회에서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서로

수사기관에다 상대방을 신고하여 엿을

먹이겠다는 악감정만 생기고 사회,

조직간 불신과 감시만 늘어납니다

 

이런것을 줄이려면 각종 분쟁, 조정,

갈등에 대한 강제로 중재 조정기관을

만들거나 민간이 탐정을 할 수 있게

열어줘야되고 무고죄 처벌을 강하게

해야 고쳐집니다 

 

하지도 않은 일을 고소하여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내면 무고죄 피의자한테는 

징역 20년 이상 선고하여 남을

모함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인생이

끝난다는것을 알려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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