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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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 재판 기간을 궁금해하는 의뢰인이 많다

소송을 하는 의뢰인들이 많이 하는 질문인데 재판을 하면 얼마나 걸리고 판결문을 언제쯤 받을 수 있을지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게다가 우리 한국인들이 성질이 급하다보니 재판이 오래 걸리면 돈 낭비 + 시간 낭비에 법원에 왔다갔다 해야되고 의뢰인들도 짜증내고 싫어합니다. 문제는 그 스트레스를 법률사무소 직원이 감당해야되는데 직원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화만 내시면 어떻게 답변해야되나 고민이 많습니다. 재판 기간이 정확히 정해져 있는것은 아니지만 제가 소송을 하면서 겪은 내용들을 적어봤고 민사, 형사, 가사, 행정, 특허소송 걸린 기간인데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고 대략 이렇구나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2. 대한민국은 3심제라 재판이 더 길어질 수 있다

근데 대한민국은 3심제죠? 1심 1~2년, 2심 1~2년, 3심 1~2년 대법원까지 소송한다치면 4~6년을 재판에 매달려야되는데 재판 한번 받을려다가 그 동안 들어가는 시간, 돈낭비를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장기간 소송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정말 본인이 돈이 많고 시간이 넘친다면 소송을 자주 해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겠지만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소송 한번 제대로 하기도 힘듭니다. 증거 내야지, 법원에 출석해야지, 서류 내야지, 변호사 선임하는 비용 비싸지 이러다보니 소송 1번만해도 진이 빠져버린다고 합니다. 가끔 1심, 2심, 3심까지 가서 법적인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끈질기고 진상 같은 의뢰인도 만나보지만 그 분들도 대법원 판결 나오면 앞으로는 서로 합의하고 말지 두번 다시 이런 복잡한 소송 안하겠다고 할 정도니 말 다한겁니다. 

2017~2019년 소송 접수건수

3. 법원은 일을 안하고 노는걸까?

그럼 여러분 생각은 궁금하실겁니다. 아니 법원 판사들은 일을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느리냐? 판사들은 죄다 놀러다니냐? 이런 불만을 터트리는 분도 있었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소송의 시작은 소장 접수를 해야합니다. 형사소송만 예외로 검사가 기소를 해야 시작하지만 민사, 가사, 행정, 특허소송들은 당사자인 원고가 직접 소장을 제출해야 소송이 시작되는데 1년에 650만개 그 이상의 소장이 법원에 도착합니다. 소장 650만개를 1년 365일로 나누면 하루에 17,800개의 소장이 들어온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법원에서 한꺼번에 처리한다는건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다고 해서 바로 소송을 진행해주고 그런게 아니라 소장 접수한 순서대로 받아주고 기일을 잡아서 당사자한테 통지해야되고 그러다보니 소장을 접수하고 첫 기일이 잡히는 그 날이 대략 2~4개월 입니다.(케바케 있음) 평균 3개월 날려먹고 첫 변론기일을 시작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민사소송은 대략 4~5회 변론기일을 잡고 원고, 피고 주장을 들어봐야하는데 변론기일도 1~2개월 이후에 잡다보니 4번 변론을 듣고 정리하는데만 8개월~10개월 걸리고 정상적인 루트를 밟아도 최소 1년 걸립니다. 

4. 민사소송 평균 재판기간은 약 1년 예상해야한다

민사소송 해보니까 평균 재판기간 1년은 잡아야되고 민사 소액사건은 당사자끼리 이의가 없으면 5개월 이내로 끝날때도 극소수로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 소액 사건을 만만히 보셨다가 상대방이 진상이면 6개월 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민사소송 금액이 1억 단위가 넘는 본안 사건 자체가 복잡하지 않고 쉬우면 대략 7~10개월 사이로 끝나고 사건이 복잡하면 15개월~20개월 정도 걸립니다. 2심 민사 항소 재판 기간도 1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민사소송에서 원고, 피고가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을 순순히 인정하겠습니까? 거기서 인정 못한다 하면 추가의견 들어봐야되고 그러다 1년 6개월 이상 걸리는게 허다합니다.

 

5.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있는 형사소송은 1년 이내로 마무리 

형사소송 중에서 CCTV나 범죄현장 증거가 빼도박도 못하는 사건들은 의외로 재판이 빨리 끝납니다. 대신, 피고인 변호하는 변호인은 죽을맛인데 예를들어 절도 사건은 피고인이 끝까지 안했다고 부인해도 CCTV에 피고인 얼굴하고 물건을 훔쳐가는 찍힌 영상 나오면 재판장이 입증 다 됐다면서 판결 선고 해버립니다. 폭행죄, 상해죄 같은 사건들도 CCTV 자료로 범죄가 입증되면 대부분 10개월 이내로 1심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6. 피해 입증이 어려운 경제사범 형사소송은 1년 넘는 경우가 많다

다만, 형사사건 중에서도 경제사범(사기, 횡령, 배임)들이 있는데 난이도 최상급에 변호사들이 기피하는 범죄입니다. 범죄를 입증하기도 힘들지만 그렇다고 안했다고 부인했다가 증거가 나오면 중형을 피할 수 없으니 피고인 변호 난이도가 어려워서 변호사 입장에서 돈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사기, 횡령, 배임, 뇌물 관련 범죄에서 피해금액이 10억 이상이면 이거는 법원에서도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몇 년 걸리고 정말 오래동안 재판한다 예상해야합니다. 액수가 큰 사건들은 은행 입출금 기록부터 돈이 오고간 내용을 전부 하나씩 살펴봐야됩니다. 

7. 재판상 이혼은 1년이면 마무리 되지만 상속 재산분할은 2년 넘길 수도 있다 

과거에 가사소송은 그냥 이혼 판결 선고만 해주고 재산분할에서 다퉜는데 요새는 가족끼리도 민감한 주제가 많다보니 법원에서 직권으로 조사하고 판단을 해주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이혼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6개월 최대 1년 사이로 예상하시면 되는데 아이에 대해서 친권, 양육권을 누가 가져갈건지 대립이 첨예하고 재산분할에서도 서로 양보 안하면 시간 진짜 길어집니다. 예전에 제가 맡은 이혼 소송중에 보험 가입만 40개가 넘어서 보험 해지하고 재산 분할하는데 4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상속 분쟁에서는 부모님이 토지로 물려주신 경우 재판이 길어집니다. 기여분 인정이 되느냐, 안되냐, 토지의 가치가 얼마인가 감정평가 들어가면 이게 금방 안 끝납니다. 그리고 상속재산 분할 판결이 선고되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꼭 1명이 판결 납득 못한다고 항소, 상고하기 때문에 재판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치매 노인 관련한 피한정후견, 피성년후견 이런 사건들이 의외로 간단하게 안 끝나고 있습니다.

 

8. 행정청의 대응이 느리면 행정소송도 1년 넘는 경우가 많다 

행정소송은 과거보다는 빨라지긴 했지만 요즘은 행정소송을 하면서 행정청이 부과한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같이 신청하기 때문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먼저 받아보고 본안소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집행정지가 빨리 되냐 or 안되냐 차이가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의외로 빨리 끝날수도 있지만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재판도 빨리 안 끝나고 패소할 확률이 높다고 봐야합니다. 문제는 행정청은 국가기관이라 정부법무공단(법무부 산하 국가로펌)에서 소송을 대리하는데 정부법무공단에서 일처리 늦게 하면 행정소송 재판 기간이 길어집니다. 복불복의 경우가 있다는걸 참고하기 바랍니다. 

9. 특허소송은 패소하면 끝장이라서 최소 2년 넘는게 기본이다 

마지막으로 특허 소송인데 제가 겪어본 바로는 특허소송이 가장 오래걸렸습니다. 1년 이내로 끝난 사건은 단 1개도 없고 죄다 2년 이상에 제일 긴게 5년도 봤었습니다. 특허권, 상표권은 최초 출원자에 대해서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특허 소송에서 소 제기를 당한 피고들은 최초 출원자(원고)의 권리를 무효화하려고 애씁니다. 만약, 특허 소송에서 패소하면 승소한 원고가 원하는대로 피고쪽 물건들 전부 폐기해야되고 영업도 못하고 사실상 폐업해야되기 때문에 당사자간 공방도 심하고 인정도 안합니다. 그 대신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원고도 피고의 특허 침해로 손해가 생겼다는 입증을 잘해야합니다. 최초 출원자라고 해도 피해 사실 증명을 제대로 못하면 특허 심판원 - 특허법원에서 이기기가 힘듭니다. 

 

PS. 법률사무소 다니면서 제가 겪어본 재판이 오래걸리는 순서

특허 >> 민사 >> 가사 >= 행정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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