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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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으로 판결문 조회가 가능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판결문 내용은 알고 싶은데 이건 어디가서 알려주지도 않으니 답답하여 제가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과거에는 판결문이 인터넷으로 신청이 안되고 사이트마다 각각 신청해야되고 복잡했는데 2019년 1월 1일부터 판결서 인터넷 통합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게 됩니다. 변호사들이 이거 개편될때 다들 좋다고 했습니다. 민사, 형사, 행정소송 전부 가능하고 예전에는 가사소송 사건도 열람이 됐었는데 가족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는 말이 돌아서 가사소송 사건은 열람이 안되는 사건이 많아졌습니다.

 

2. 판결문 인터넷 열람 신청 순서

판결문 관련한 신청이 3개가 있어요 1. 판결문 사본 제공 신청 2. 판결서 인터넷 열람 3. 판결서 방문열람 근데 우리는 법원 방문 안 할려고 인터넷으로 하는거니까 방문 열람은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의 인터넷 열람을 대다수이고 판결문 인쇄된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사본 제공을 신청하면 됩니다. 포털사이트에 판결문 열람 치셔도 되지만 귀차니즘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링크 남깁니다. 

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finalruling/peruse/peruse_status.jsp

 

정보 > 인터넷열람신청 > 열람신청하기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는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인터넷 열람 서비스는 인터넷익스플로러 이외의 환경에서는 지원이 되지 않으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scourt.go.kr

초창기만 하더라도 이런것들이 없었는데 판결과 관련된 당사자, 제3자, 이해관계인이 엮이고 거기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하도 많아서 결국 이렇게 신상정보 다 써야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빈 칸들 보이는거 채워넣으면 되는데 사건 번호는 꼭 써야합니다. 사건번호를 모르면 아예 열람 자체가 안됩니다.  

특히 우리는 3심제라 심급마다 판결문이 나뉘어져 있는데 인터넷으로 통합된 이후에 1심, 2심, 3심 판결을 따로 검색 안해도 됩니다. 법원을 선택해서 년도하고 사건번호만 채워서 넣으면 전부 나옵니다. 민사사건 1심이면 사건번호 가단, 가합으로 시작하고 형사사건 1심이면 사건번호 고단, 고합으로 시작하며 행정사건 1심이면 사건번호 구단, 구합으로 시작하니까 알아두면 편합니다.  그나마 좋아진건 당사자 이름은 안 써도 됩니다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에서는 사건번호에다가 추가로 당사자 이름까지 기재해야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는데 이름 안 쓰는건 참 좋아졌습니다. 근데 세상에 공짜라는 말은 없듯이 사본이나 열람을 신청하면 1천원을 무조건 내야합니다. 신용카드나 금융기관 결제로 가능하고 핸드폰 소액결제가 안되니 주의합시다.

 

3. 판결문 조회에서 불편한점이 있다  

2013년 이전 사건의 판결문은 인터넷으로 열람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직접 법원 가서 판결문을 발급받아야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신청하는것들은 판결문에 기재된 당사자들의 개인 정보가 지워진 판결문이 나오기 때문에 판결문에 나오는 이름이나 개인정보를 알아야되겠다 싶으면 당사자가 직접 발급받거나 변호사 통해서 받아와야합니다. 열람 신청하기 누르면 개인정보 써야되는데 주민등록번호하고 실명 확인 간단하게 기재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짜증나는게 뭐냐면 법원에서 판결문 조회 시스템 만들때 익스플로러에서 가능하게 만들어놓는 바람에 구글 크롬, 오페라, 화이어폭스 등등 다른 브라우저에서 신청하면 열람 자체가 안됩니다. 무조건 구형 익스플로러에서만 작동이 됩니다. 신형 익스플로러 엣지에서도 안됩니다. 저희집에서는 결제 시스템에서 넘어가지를 않아서 결국에 PC방에 가서 결제하고 왔는데 컴퓨터마다 작동되는게 있고 안되는게 있는데 법원은 그냥 이대로 하는것도 어디냐며 방치하고 있는것 같은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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