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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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한상사 중재원 포스팅입니다 

이걸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상거래 계약 관련 분쟁 생길때 법원

다음으로 찾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대한상사 중재원이란? 

1966년에 설립된 법정 중재기관이며 

우리나라에 단 1개만 있습니다 

본점은 서울 강남구 삼성역 무역센터

43층이고 지점은 부산 초량동에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엘리베이터

정말 빨리 올라가더라구요

 

중재는 해외에서도 효력이 인정되는데 

해상보험, 화물 배송 책임 관련으로도 

해결이 가능하고 특히 해외에 빼돌린 

재산 강제집행할때 법원가서 소송을 

하는것보다 중재가 빨리 끝날 수 있어요 

 

상법, 상거래 분쟁 발생시에 갈만한

기관은 법원하고 대한상사중재원

2개 밖에 없고 원칙적으로 법원은

분쟁 생기면 가능하고 당사자끼리

중재로 해결을 하자고 합의가 될때

대한상사중재원으로 가서 한판으로 

해결하면 되거든요

 

중재원으로 갈려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분쟁이 발생하면 대한상사 

중재원의 중재에 의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야되고 상사 계약서에 아래 

내용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대한 

상사중재원 전속관할이 생깁니다

 

제9조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의견차이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

계약서에 이런 내용은 없었지만

당사자끼리 합의해서 소송 말고

대한상사중재원으로 하자고 할때가 

있는데 당사자끼리 녹음을 하던지 

중재 합의가 있었다는걸 반드시

증명해야합니다 증명을 못하

중재원에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끼리 중재 합의가 있어서

대한상사중재원에 가서 진행을

하는 도중에 신청인 or 피신청인

둘 중 1명이 중재원이 아니라 

법원에 민사소송으로 하겠다고

해도 상대방이 법원에 이 사건은 

현재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진행중

이라고 밝히면 법원은 민사소송을 

즉시 각하시켜 버립니다

 

주로 거래처하고 물건 납품하고 돈을 

제대로 못 받을때 대한상사중재원을 

이용하면 빠릅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은 법원에서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거든요 

 

보통 받을 돈을 못 받아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우리는 3심제라 1심, 2심, 3심 

해야되고 기본 1년은 잡아먹을것이고 

상대방이 불복해서 항소나 상고 제기시 

2~3년 그냥 날아갑니다 시간적 낭비를 

무시 못한다는것이죠

 

하지만, 중재로 해버리면 1방에 

끝납니다 어지간하면 1년 이내에 

결론이 나오구요 제가 진행했던 

중재원 사건이 여러개 있었는데 

5개월 ~ 10개월 사이로 결과들이 

전부 나왔습니다 시간 하나는 확실히 

아낄 수 있는게 장점이죠

 

중재 접수가 공식적으로 들어가면

중재인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건

신청인과 피신청인 의견을 모두

듣게끔 되어 있어요 특정인을

원한다고 선택되는것이 아니고 

두 당사자가 원하는 사람이

중재인으로 선택되는겁니다

 

중재인은 특정분야 전문가가 뽑히기도

하고 법원의 조정이나 중재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이 뽑히는데 마침

대한상사중재원 근처에 대형 로펌

법무법인 화우가 있어서 화우쪽

변호사들이 중재인으로 선정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 분들 실력은

워낙 유명한데다가 검증도 됐죠

 

그래서 증거가 100% 확실하면 

소송보다 중재원 가서 하는것을 

추천드리구요 반면에 증거가 애매하면 

중재원에 가는것을 비추천 합니다 

잘못해서 패소하게 되면 즉시 확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불복도 안됩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대한상사중재원

사건을 부담스러워합니다 무조건

1방에 끝나버리니까 첫 단추부터

잘못하면 패소할 수도 있어요  

승소하면 의뢰인한테 영웅이 되지만 

패소하면 끝장이거든요  

 

게다가 중재사건은 서면 제출이

아니라 말로 진행하는 미국 재판처럼 

진행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일반 민사소송보다 변호사

수임료가 비쌀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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