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을 하다보면 가끔 단속이
되고 고지서가 날아오게 되는데 저도
헷갈렸던 과태료, 범칙금의 차이를
알아봅시다
일단 과태료와 범칙금의 공통점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법상의
제재인데 과태료는 행정상 처분으로
단속 대상이 자동차가 됩니다
예를들어, 자동차 주인이 직접 운전을
하지않고 타인에게 빌려줬다가 타인이
속도 위반하는 바람에 단속에 걸려도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가 과태료를
내는게 아니라 결국엔 자동차 주인이
과태료를 내야됩니다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오면 돈만
잘 내면 됩니다 금전벌의 성격이라
벌점을 부과하지도 않습니다 정식으로
과태료 고지서 받기전에 사전납부로
내면 20% 감경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과태료를 안 내게 되면 가산금이 계속
붙어서 월 이자 1.2%로 쌓이는데
2020년 한국 기준금리 연 이자
0.5% 생각해보면 이자 금액을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으며 무조건
빨리내는게 낫습니다 개기고 버텨봐야
내야될 과태료 금액만 계속 늘어나요
최악의 경우에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을 계속하게 되면 구청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해가고 나중에
공매로 자동차를 매각하는 사태가
생기니까 그런 일 없게 조심하세요
범칙금은 실제 교통경찰한테 현장에서
적발되어서 부과되는것이며 자동차가
아니라 위반자에게 직접 부과되는거라
부과권자가 경찰서장으로 나옵니다
경찰관의 통고처분을 받는다고 표현해요
범칙금은 매우 특수한 제도인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딱 중간
위치라고 보면 됩니다 범칙금
통보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절차인
즉결심판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이죠
범칙금부터 벌점이 적용되거든요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구요
(1점당 1일 정지) 40점 미만인데
1년동안 벌점 없으면 소멸되고
벌점은 누적 기준이며 3년동안 누산
관리 1년에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 이상이고 벌점이 쌓인
경우는 운전 면허 취소됨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형사소송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이 청구해서 판사가 진행하는
약식재판인데 즉결심판은 검사의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수형인명부에
기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즉결심판에서도 벌금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거 형사 벌금처럼 전과가
남는거 아니냐 오해를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다만, 즉결심판에서 불복을 하고
정식재판 청구를 하게 되면 검사가
이제 개입을 하는데 정식재판에서
벌금 확정되면 수형인명부에 기록이
되니까 전과가 남아버립니다
그래서 본인이 무죄라는걸 입증할 자신
없으면 즉결심판에서 끝내도록하고
정식재판은 아예 청구하지 않는편이
훨씬 낫습니다 괜히 건드렸다가 긁어
부스럼 된다는 말처럼 벌금형으로
남으면 본인만 전과자 되는거에요
근데 과태료와 범칙금을 비교하면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액수가 높게
설정되어 있거든요 예를들어 범칙금이
3만원으로 되어있으면 과태료는
4만원 이상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과태료보다
범칙금이 더 저렴하니까 돈 아끼려고
과태료 말고 범칙금으로 내자는
황당한(?) 이야기가 돌아다니는데
일단 비교해보시고 내세요
가끔 벌점이 0으로 나오는 범칙금이
있는데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저렴하다면
이때는 과태료보다 범칙금 내는게
유리합니다 벌점도 없는데 과태료보다
금액이 저렴하니까 반대로, 벌점이
추가되는 범칙금은 운전자 교통법규
위반기록에 남아버리니까 피해야죠
다만, 과태료는 운전 보험사마다
다릅니다 어떤 운전 보험사는 과태료
가지고는 보험료 할증은 안시키는데
어떤 운전 보험사는 1년에 같은
종류로 2~3회 과태료 적발되면
보험료 바로 할증시켜버립니다
과거엔 범칙금이 자동차 보험료
할증된다 했는데 요즘은 보험사들의
형편이 어려운지 과태료도 자동차
보험 갱신할때 할증비용 올라갑니다
가뜩이나 자동차 보험 비싸지는데
보험료 많이 내고 싶은 운전자는
없는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건 교통법규를
지켜서 과태료 안 내는게 장기적으로
돈 아끼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나라가
세금이 부족하면 0순위는 과태료
단속 건수를 늘려서 국고를 채우는
방법을 쓰는데 슬프게도 과태료
단속은 더욱 심해질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