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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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품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기계를 

샀다가 기계에 문제가 생겨서 납품한

업체랑 서로 싸우고 이게 결국 합의가

안되서 대한상사중재원까지 올라간

사건입니다 저희는 식료품 공장 A를

대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식료품 공장 A와 기계를

납품한 B 회사와의 다툼이었는데

A가 B한테 기계를 사고 6개월동안

잘 돌아가다가 노즐이 막히고 문제가

생기자 A는 B한테 하자가 있으니

이거 수리해달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B 회사의 직원이 A 회사에

와서 수리를 했는데 여전히 결함은

남아있고 문제가 생기니까 A가

계약의 내용과 어긋난다며 기계의

반품을 요구하자 B는 수리를 해보자

라면서 2달간 A를 달랬는데 결국에

고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A는 B에게 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저희 사무실에

맡겼는데 처음에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려다가 계약서 합의내용에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대한상사중재원으로

갔습니다

 

이 사건은 누가 보더라도 B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했고 입증만 잘하면 A가

무난하게 이길테고 민사소송으로

힘들게 1심, 2심, 3심 재판하지말고 

대한상사중재원으로 가서 한방에

마무리짓자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B도 재정적으로 그리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고 민사소송은 시간이

너무 오래걸리니 중재원으로 가자고

해서 상호 합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민법 667조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이 

적용되고 민법 668조에는 도급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때 계약 해제를 

인정하는데 여기서는 도급업체가

A이고 B가 수급업체가 되는거죠

 

수급업체 B가 기계를 납품했으나

도급업체인 A가 기계를 사용해서

물품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 손해가

인정되니 민법 조항을 주장하였습니다

 

게다가 민법 667조의 담보책임과

민법 390조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은

별개라서 하자보수를 청구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래 기계 자체 가격이 1억 700만원 

기계 하자로 인한 불량품 반품 3,630만원 

기계 반환 운송비 32만원 

기계 대금 1억에 대한 대출이자 84만원 

합쳐서 손해배상액 1억 4,400만원

청구했습니다

 

반대로 B는 A에게 하자있는 기계

자체를 처음부터 납품하지 않았으며

기계 물품대금은 정상적으로 받아야하고

A가 주장하는 불량 반품 손해액에서

정상적으로 판매한 금액에서 공제해서

1천만원만 배상하겠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계약 해제는 쉬운게 아니거든요 

계약 해제는 소급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권리들을 몽땅 계약 이전 

상태로 되돌려야되고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제3자가 끼면

계약 해제하는것도 골치가 아픕니다 

 

하지만, 나중에 드러난 사실인데 A가

기계를 반품하기전에 임의적으로

뜯어봤다는 주장이 나왔고 B회사가

이것을 입증해서 A를 대리했던 

저희는 멘붕에 빠졌습니다

 

차라리 불리해도 솔직하게 이야기

했으면 다른 부분을 쟁점으로 삼고

다퉈나갔을건데 자기한테 불리한

내용은 쏙 빼버리고 진행을 하다가

이런 상황 생기면 진짜 허탈합니다

 

기계만 안 뜯었어도 손해배상액의

80%는 유지가 될텐데 반토막나는

결과에다가 더 짜증나는건 기계를 

잘못 뜯어보는 바람에 기계는 재활용도

안되고 폐기처분 하는걸로 정해져서

기계 값 절반만 인정받게 됩니다 

A가 기계를 임의적으로 뜯은건

어쩔 수 없고 절반이라도 받는것은

이해하나 기계 하자로 불량 반품이

들어왔는데 왜 이것은 손해 배상에서

제외되느냐 적극적으로 항변했어요

 

하지만 중재인은 오히려 그 기계로

6개월동안 생산해서 얻은 이득은 

공제되는게 맞다고 하니 할 말 없죠  

6,100만원 인정되는것에 만족했네요

 

그나마 소송촉진 특례법상 연 15%

이자를 지급하라는 부분만큼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보통 이자 약정 없으면

민사 법정이자 5%이고 상법상 이자는 

6%로 계산이 되거든요

2019년 6월 1일 이전까지 소송은

소촉법상 연 15%의 이자를 지급하지만

2019년 6월 1일 지나고 나서부터는

연 12%의 이자로 내립니다 이 사건은

2019년 6월 이전의 사건이라 소촉법상

연 15% 이자로 적용된거지요

 

요즘 은행 금리보면 연 1%도 안되는

저금리인데 연 10%가 넘는 이자를

줘야된다고 하면 패소한 쪽에서 빨리

돈 줘버리자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돈 받기는 더 수월했을겁니다

 

처음엔 쉽다, 해볼만하다 이랬는데

사건을 진행할수록 어렵고 힘들었고 

의뢰인들이 거짓말 하면 결과가

나쁘게 나온다라는걸 알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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