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아이들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태권도 같은 운동 열심히 배우더라구요 일단은 운동을 해야 건강해지겠지만 내 자식이 어디서 맞고 오는걸 원하는 부모는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태권도는 겨루기 종목이 있어서 사실상 1:1로 붙다보니 발차기 하다가 잘못 맞으면 부상의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11살 초등학생이 태권도장에서 보호 장비 착용 안하고 겨루기를 하다가 관장한테 뒷차기를 맞았는데 그게 영 좋지 않은 부분을 맞는 바람에 신장(콩팥) 부분 파열이 됐습니다 저는 다친 아이 원고를 대리했습니다 처음에는 태권도 관장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미안하다면서 손해배상 해주겠다고 하니까 기다렸는데 시간이 계속 지나는데도 배상을 안해주니 결국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소송 고소를 동시에 진행했어요 처음에는 이 사건..
이 사건은 돌아가신 어머니(채권자)가 타인(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다가 채권자가 사망하자 채권자의 자녀와 채무자 사이에 생긴 대여금 소송 사건이었습니다 저희가 원고(채권자의 상속인)를 대리한 사건이고 대여금은 빌려준 돈을 뜻하며 민사소송에서 대여금 사건이 2~3위에 해당할 정도로 돈 가지고 분쟁이 정말 많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친한 사이였는지 금전거래를 10년 이상 해왔더군요 채권자가 살아계실때 상속인들한테 받을 돈 있다고 이야기는 하셨는데 정작 채무자가 누구인지 몰라서 살아 생전에 해결이 안됐습니다 다만, 채권자의 사망 이후 상속재산 찾는걸 진행하면서 채무자가 누군지 알게되어 본격적으로 대여금을 반환 받기 위한 소송에 돌입합니다 근데 어머니(채권자)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채권을 상속받는 사..
이번 사건은 종중 단체 내부에서 의견 다툼으로 분쟁이 생긴 사건입니다 종중에서 소송하는건 종중 동의없이 땅(선산)을 팔아먹거나 종중재산을 처분하거나 이런게 많았는데 이번에는 돈 관련 종중 내부 징계 다툼이었어요 비록 먼 친족이긴해도 성씨도 같은데 민감한 돈 문제랑 이해관계가 걸리면 종중 내부에서도 싸움은 어쩔 수가 없는것 같습니다 종중이란? 문중하고 같은 말인데 공동선조의 분묘의 보존, 제사의 이행, 종원(족인)간의 친선 · 구조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가족단체입니다 보통 집안에 보면 무슨무슨파 종친회 같은 단체들이 있는데 바로 종중입니다 예를 들자면 전주이씨 효령대군파 종친회 이런거요 한국 내에서 유명하고 최소 150만명 이상 보유한 성씨들이 종중 관련 분쟁이 많아요 한국 201..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채무가 있다면서 느닷없이 지급명령을 받게 된 사건을 저희 사무실에서 맡았습니다 처음엔 설마 가족들도 모르는 채무가 있겠나 했는데 상대방이 보내온 지급명령 정본과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어있어요 지급명령 이행 안하면 바로 민사소송 제기한다고 원고가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피고 입장에선 진짜 우리 아버지가 빚을 졌나 싶을겁니다 돈을 달라고 지급명령을 청구한 사람이 원고이고 소를 제기당한 상속인들이 피고인데 저희가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보통 소송가액이 3천만원 미만이면 민사 소액사건으로 처리가 되는데 변호사 선임을 잘 안하려고 합니다 민사소액 소송 비용보다 변호사의 선임비용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예를들어 받아야될 돈이 500만원인데 변호사 선임료로 55..
판결 선고가 연기되었는데 이것이 본인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알려달라 사무실로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때마다 제가 뭐라고 답변해드려야 할지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판사가 판결선고를 연기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1. 이미 결정한 내용을 바꾸고 싶다 2. 판결문을 아직 다 작성 못했다 3. 유죄 or 무죄의 확신이 서지 않았다 사실 이건 법원의 재량이라서 판사가 결정해버리면 그냥 따라야합니다 대부분 1번 아니면 3번 문제인데 형사사건에서는 거의 3번입니다 의심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단순히 의혹만 있다고 해서 판결 내리지는 않아요 위에 나와 있는건 선고가 연기된건데 일반적으로 변론종결이 되면 재판장이 판결선고 기일통지서를 보내는데 여기서 갑자기 변론재개가 이뤄지고..
이번 포스팅은 정보통신망 침해등 사건인데 정보통신망 침입, 타인의 비밀침해로 한꺼번에 묶여서 기소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사기 피해자가 사기꾼의 이메일 비밀번호를 우연히 발견하여 이메일 접속하고 자료 확인했다고 유죄로 인정된 사건이었습니다 저희는 피고인을 대리했는데요 A는 B랑 동업을 하기로 약정하고 A와 B가 같이 투자하여 법인 하나 만듭니다 A가 70%, B가 30% 자금을 지원하는 형식이죠 B는 유명인이라 홍보역할을 맡았습니다 근데 B가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게 되니까 B 때문에 A가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B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A가 증거, 자료 수집하고 업무상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우연히 B의 비밀번호를 발견하여 자료를 획득한건데 벌금 300만원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B..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들이 증가하고 치매를 앓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는데 문제는 부모님이 치매 걸리시면 자식들 재산분쟁은 거의 90% 이상 발생합니다 일단 부모님이 치매에 걸리셔서 재산을 온전히 사용할 수도 없고 여기서 자식들이 부모님이 다 써버리기전에 이전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형제자매가 많으면 다른 형제한테 넘어가기전에 내가 먼저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서 법원 가서 소송전에 돌입하는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이렇게 불렀는데 어감도 안 좋고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것 같다 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정법원에서 의견 수렴해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 후견인으로 금치산자를 피성년 후견인으로 고쳤는데 제가 봐도 이름 바꾼건 정말 잘한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치매 걸린 어머니의 성년 후견 ..
저희가 위증죄 피해자를 대리하여 위증죄 가해자를 고소한 사건입니다 가해자인 위증죄 피고인에게는 징역형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나마 형법 37조 경합범 조항이 적용되서 형평성 고려 차원에서 이 정도지 만약에 경합범 조항이 없었으면 형량은 더 늘었을겁니다 징역 6개월이면 금방 나오는거 아니냐 피고인에게 이 정도는 약하다 하시지만 위증죄에서 징역형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검사가 기소한 위증죄 형사소송에서 징역형이 실제 선고될 확률은 15%? 그 정도 밖에 됩니다 대다수 벌금형에서 마무리 되거든요 특히나 피고인의 나이가 내일 모레 80세인걸 감안하면 징역 6개월은 보기 드문 판결입니다 피고인이 죄를 저질러도 70세가 넘은 고령은 판사들도 징역형 선고를 잘 안합니다 정말 도저히 안되겠다 할때 징역형 선고 하는데 ..
형사소송 하다보면 국선사건 맡아달라 연락도 오고 국선사건 하다보면 딱한 사연들이 오는데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할아버지가 오토바이 면허가 없어서 무면허로 처벌될지 모른다는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재래시장에 오래 방치된 오토바이를 버려진걸로 착각하고 오토바이 번호판을 떼어서 본인것에 붙이고 무면허 운전을 하고 다니다가 적발되어 검찰에 기소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전 처음에 오토바이 번호판만 떼어서 붙였다고 하길래 단순한 절도인줄 알았는데 공소장을 읽어보니까 뭔놈의 죄가 이렇게 많이 붙는지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번호판 절도, 사용 행사, 부정사용을 하시면 안됩니다 판결문 일단 보여드리고요 죄명에 참 여러개가 붙더라구요 절도, 공기호부정사용(번호판),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 손해배상..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국선사건이 날아왔는데 절도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85세의 할머니가 어떤 아줌마가 은행에서 놓고간 스마트폰 몰래 가방 안에 넣었다가 나중에 돌려준 사건입니다 다행히 스마트폰 가격대가 낮아서 시가로는 10만원 정도였지만 일단 타인의 물건을 가져간 이상 절도의 고의는 확실하기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할머니가 처음에 돌려주고 미안하다 한마디만 했어도 피해자가 고소까지는 안했을텐데 할머니가 내가 훔칠려고 한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자 피해자가 화가나서 경찰에 고소하고 결국 이게 검찰까지 송치되어 올라갔습니다 사실 피해 금액이 큰 것도 아니고 스마트폰은 이미 반환되어서 형사조정 절차에서 합의하면 마무리 되는데 굳이 검찰이 기소를 하고 형사처벌을 시켜야되나 싶기도 합니다 절도죄의 피해금액이 적으면 ..
사무소에서 진행했던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결정문이 이제 날아왔습니다 5개월 정도 걸리더라구요 보통 민사 가압류는 타이밍이 아주 좋으면 일주일만에 결정문 받는것도 가능한데 상표권 가처분은 심문기일도 3번 이상 잡아서 예상보다 꽤 오래 걸렸습니다 저희가 채권자를 대리하여 진행한 사건인데 결과는 좋게 나왔습니다 저희가 주장했던 청구취지의 거의 90% 이상 다 받아들여졌습니다 결정문 앞에 2장만 보여드릴건데요 저희가 채권자고 상대방은 채무자인데 개인정보나 신상이 드러날것들은 미리 지웠습니다 그리고 위에 결정문 5번에 보면 현금 5천만원 또는 5천만원에 대한 지급보증 보험증권으로 제출하는걸 조건으로 한다 라고 적혀있잖아요 보통 보증보험에서 하면 전자적으로 자동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담보 제공명령이 없으면..
저희 사무실이 며칠전에 국선사건 해결했는데 다행히 공소기각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소기각 판결을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선고되는건데 형사소송법 327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이번 사건은 특가법상 운..
이혼소송에서 3대 분쟁이 있는데 친권, 재산분할, 양육권입니다 특히 애들 관련된거는 치열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이혼하고 자기가 애를 키우기를 원하지만 사정상 상대방에게 양육권자로 넘겨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애 아빠가 키우는게 낫겠다면서 양육권 양보하는 여자들을 봤었고 돈은 있는데 애가 돌도 겨우 지난 상태라서 어린이집에 허구헌날 맡기는것보다 애 엄마가 키우는게 더 낫겠다면서 양보하는 남자들도 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애를 낳기만 하고 양육은 나몰라라하고 심지어 고아원에 갖다주라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애는 어떻게 되던지 말던지 전혀 신경 안 써서 저도 놀랐는데요 이혼하면 남자쪽의 자식이니까 본인이 낳은 자식도 이혼하면서 같이 남으로 취급하는 그런 여자분도 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나미가..
1. 임대차 계약할때 임차인 잘 들어오는것도 복이다 이번 이야기는 임대인에게 필요한데 주택, 상가 임대차 전부 해당됩니다. 보통 건물주. 임대인이 갑이 맞지만 요즘은 건물주라고 행복한것도 아닙니다. 임차인(세입자) 잘못 만나면 건물주도 힘듭니다. 물론 부동산 명도소송 통해서 임차인을 법적인 절차에 맞게 내보낼 수 있지만 명도소송을 한다는건 합의가 안되서 강제적으로 내쫓는거나 마찬가지라서 악감정이 생기고 임대인, 임차인 둘다 고생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원한 사지 말고 사이좋게 합의보거나 해결하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좁아서 소문도 잘 퍼집니다. 그러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 소송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공실인데 임차인이 짐을 먼저 넣어도 되냐고 물어보면 고민이다 임대인이 비어있는 ..
보통 민사소송 한다고 치면 요즘은 거의 전자소송으로 하고 있는데요 처음엔 이게 어려운데 적응되면 진짜 세상 좋아졌다는 말 나옵니다 민사소송을 시작하게 되면 상대방 변호사 사무실끼리 종이소송으로 하지말고 99.99% 전자소송으로 하자 이렇게 서로 제안할겁니다 종이로 하면 서류 제출하는것도 귀찮아서 서로 힘들거든요 다만, 변호사 사무실을 끼지 않고 원고 or 피고 둘 중에 한 쪽이라도 종이소송으로 하겠다고 해버리면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게 아니라 종이소송으로 진행이 되는데 막상 진행해보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변호사 사무실 안 끼고 혼자 종이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하면 피고는 전자소송에 동의해도 전자소송에서 소송 기록 열람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피고를 대리했는데 원고가 전자소송..
가끔 법원에서 소송에 필요한 증인이라고 증인 채택을 하는 경우 소환장이 날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네이버 쪽지로 증인으로 결정되었는데 법원에 꼭 나가야되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가능하면 꼭 나가시라고 합니다 생업에 종사하는데 오라가라해서 짜증난다, 괜히 증언했다가 소송에서 패소한 상대방이 해코지 하러올까봐 못 가겠다 이런 이유로 소환요구를 무시하거나 기피하는 분도 있는데 요새 법원에서도 그걸 알기 때문에 증인 보호를 까다롭게 합니다 하지만 증언하기 싫고 어쩔 수 없이 법정에 못 나가는 이유가 생긴 경우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A 증인말고 B 증인을 찾기도 합니다 근데 진짜로 이 소송에서 결정적인 증인이라고 인정되면 법원에서도 포기를 하지 않고 나올때까지 계속 부르기 때문에 나가..
혼자 사는 분들이 자취하면서 포장 이사시 공과금 관련으로 집주인하고 얼굴을 붉히고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공과금 정산이 제대로 안된 경우입니다 공과금이 제대로 정산 안되면 집주인 입장에서 이것저것 해야되니 귀찮고 최악의 경우는 세입자 이사할때 목소리 크게 내가며 싸울수도 있어요 그런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공과금은 제대로 마무리하고 나가야 싸울 일도 없고 좋아요 3가지를 납부해야되는데 전기세, 가스비, 수도요금 입니다 전기세는 가장 쉽습니다 한국전력 123번으로 전화 걸면 됩니다 과거에는 계량기 확인도 해야되고 그랬는데 요새는 호수만 말해줘도 바로 알려줍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당사자가 직접 전화해야합니다 제3자가 전화하면 신분 확인도 해야되고 위임을 받았는지까지 물어보기 때문에 ..
1. 변호사는 왜 나쁜 범죄자를 변호하나요? 저도 법을 배우면서 변호사가 왜 악당을 변호할까? 참 궁금했었는데 어린 학생들이 이런 질문 저한테 정말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원래 나쁜놈 변호하냐고 물어보기도 했었는데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될지 정말 난감하고 땀도 났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크게 3가지입니다 1. 형식적인 법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 2. 형사사건이 돈을 많이 받으니까 3. 어그로 끌어서 변호사 이름 알리려고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2. 범죄자도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고 대한민국 헌법에 정해놨다 대한민국 헌법 12조, 27조 규정에 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도 없습니다. 걍 한마디로 헌법과 법률의 절차대로 피고인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판을 받게끔..
요즘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런지 각종 범죄부터 안 좋은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인터넷에 보면 범죄자 전용 삼청교육대 부활해야된다 그런 움직임도 보여요 저는 무고한 사람이 아닌 범죄자를 대상으로 삼청교육대 강제수용에 찬성하는 사람이지만 무조건 삼청교육대를 옹호하진 않습니다 제 생각으로 삼청교육대 갈만한 범죄자들을 꼽자면 살인, 강도 같은 강력범죄자, 음주운전 전과자, 동네에서 행패부리는 주폭, 10대 청소년 일진 촉법소년들, 사기꾼들 싹 보내면 좋겠습니다 삼청교육대는 1980년 5월 31일 전국 비상계엄령 상태에서 설치된 국가보위비상 대책위원회에서 군 부대 내 설치한 기관입니다 사실 이 배경에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사건도 남아있고 국민들한테 인기를 얻기 위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실시한 방법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