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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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벌금형은 엄연히 형사 전과 기록입니다

많은 분들이 벌금형은 돈만 잘 내면 문제없다 이러시는데 벌금형도 엄연히 형사 전과 기록이라서 좋은게 아닙니다. 형법상 의미로는 과료, 몰수와 같은 재산형의 일종으로 신원조회에서 문제가 되는것은 벌금형 100만원 이상부터 시작됩니다. 벌금은 형법 45조에 나와있고 제45조(벌금)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선출직 공무원(선거로 뽑힌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되면 당선 무효에 선거권이 10년이나 박탈됩니다. 그래서 정치인은 벌금형 100만원 이상 선고나오면 정치 생명이 끝장납니다. 벌금형을 피하려고 대법원에 상고하고 발악하는 경우도 많은데 사소한 벌금형 전과라도 일단 생기면 10년간 후보자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2. 공무원이 벌금형을 받게 되면 불리한가요? 

공무원이 되기전에 받았던 벌금형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경찰 같은 특수 직렬 공무원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느냐에 따라서 면접시에 불리할 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예를들어 경찰될 사람이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혈중 알콜농도 0.2% 넘어서 벌금 400만원 나왔다면 불리하지만 혈기왕성하고 철 없는 20대때 다퉈서 벌금 100만원 미만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크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정식 공무원으로 임용후에는 벌금형이 불리합니다. 공무원이 벌금형 맞으면 인사고과에서 100% 마이너스이고 형사소송법상 검사처분에서 가장 경미하다고 알려진 기소유예를 받아도 불리한데 기소유예보다도 무거운 벌금형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3. 벌금형의 기록은 언제까지 나오나요? 

벌금형의 전과 기록은 2년간 기록되고 2년 지나면 문서상에 나오지 않습니다. 집행유예는 7년동안 기재되는데 벌금형의 기간이 짧은 이유는 전체 국민의 25%가 벌금형을 받은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벌금형은 경찰 범죄경력 자료에만 기록되고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수형"이 들어가면 자격정지 이상부터 기재가 되는데 거기에 기재가 되면 범죄 전과자로 낙인이 찍혀버립니다. 경찰 범죄경력자료는 평생 따라다니고 죽어야 없어지지만 수사기관 빼고는 일반인이 열람할 일은 없기 때문에 본인만 입 다물고 있으면 모릅니다. 

4. 벌금형과 민사 손해배상은 서로 별개입니다 

재산범죄(사기, 횡령, 배임)에서 벌금형을 받은 경우 벌금과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벌금은 국가에다 내고 피해자에 손해배상 따로 해야합니다. 가끔 형사 피고인들이 벌금을 내면 피해자한테 손해배상금의 형식으로 지불되는걸로 착각하는데 형사사건의 피해자한테 주는게 아니라 국가에게 지불하는 돈이고 국고로 환수됩니다. 형사소송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는데 법원은 피해자 편을 들어주기 때문에 가해자는 피해자한테 손해배상과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또 물어줘야됩니다.

 

5. 벌금은 언제까지 납부해야되나요? 

벌금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납부를 해야되고 벌금을 안 내면 사진처럼 생긴 고지서가 2번이나 우편물로 날아옵니다. 여러번 날아왔는데도 안 내면 노역장에 들어가니까 벌금을 낼 수 있다면 빨리 내버리는게 좋습니다. 벌금 납부는 지로용지 나온걸로 은행에 납부하면 해결됩니다. 어떤분은 벌금에 왜 검찰청이 등장하는지 물어보시던데 벌금형의 집행기관이 검찰청이기 때문입니다. 

6.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는 벌금 분납 가능합니다

벌금은 형벌이기 때문에 납부자의 경제적 형편을 봐주지 않고 일시납부 원칙을 하는데 예외적으로 장애인이나 기초생활 수급자는 분납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벌금을 나눠서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벌금형 분납 대상자에 해당하시면 신청서를 내야되구요 가만히 있으면 안해줍니다. 신청서를 내야 검사가 허가를 해주는거라서 분납하고 싶으면 검찰청에 전화라도 해서 물어보셔야합니다. 벌금 납부할때 신용카드 결제가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2018년 이후로 카드납부 가능하고 그 이전까지는 현금 납부였습니다. 과거에 신용카드로 벌금을 납부하는건 안됐었는데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이 일시불로 벌금을 낼 수가 없으니 다들 교도소, 구치소 와서 노역하겠다고 논란이 많아서 결국 카드납부를 받아줍니다. 그 대신에 카드 수수료 0.8% 부담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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