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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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판결문만 받으면 이제 

돈 받을 수 있는것처럼 기뻐하는

사람한테 미안하지만 안 좋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고

판결문을 받기만 하면 곧 돈 받겠다

착각을 하시는데 제가 해본 결과는

아닙니다 판결문은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시작점에 불과할뿐

채권추심의 길은 여전히 멉니다

 

여기 승소한 민사 판결문이 있습니다 

2,760만원 원금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것만 있으면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 하면 되지만

채무자가 스스로 먼저 연락해서 

채권자한테 돈을 제대로 갚겠다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 될까 말까에요

 

전부 돈 없다 배째라, 재산 은닉하고

나몰라라 이런 채무자들이 절대 다수고

그나마 채권 추심을 하고 압박을 해야

10명 중에 1명? 정도만 시간을 주면 

돈 갚겠다면서 조금씩 갚더라구요

확률로 10%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듯

 

물론 제가 제대로 된 채무자들을

못 본것도 있겠지만 압박이 없으면

채무자들은 빚을 갚기는 커녕 나몰라라

배짜라고 들이댑니다 정말 돈 없어서

못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채권자한테

개기는(?) 경우가 더 많더라구요 

 

그래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채무자가 어느 정도

재산이 있으면 거기에 미리 가압류나

가처분을 걸어놓고 소송 시작합니다

 

부동산을 가진 채무자는 소유중인

부동산에 가압류 걸어버리면 강한

압박감을 느끼기 때문에 빚을

갚아주겠다 이런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요즘은 채권추심이 채무자한테

유리하게 되어있는걸 채무자들도 알고

있어서 재산을 자기 이름이 아니라

타인 명의로 돌려놔요

 

법원 판례에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은닉행위는 민법 103조의

반사회적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런 채무자들한테 돈을

받으려는 채권자는 신용정보 회사

이용하셔서 채무자가 가진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야됩니다 

물론 신용정보 회사라고 100%

찾아주고 그런건 아니지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라도 돈을 주고

빨리 알아보는게 낫습니다

 

법률사무소 근처에 가보면 이렇게

생긴 신용정보 단어 달고 다니는

회사가 꼭 있는데 이게 신용정보

회사들입니다 한국 내에서는 고려

신용정보하고 sgi가 유명하더라구요 

sgi는 서울보증보험 관련 회사입니다

신용정보 회사란? 채무자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주고 채권추심도

대행해줍니다 과거 같았으면 약간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무자들 압박하고

돈을 받아냈지만 요새는 법 개정되서

예전처럼 함부로 못하거든요 

 

그렇다고 채권자가 직접 하기에는 

스트레스도 장난이 아니다보니 채권

추심에 자신이 없는 채권자라면

신용정보 회사 이용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그 분들은 불량 채무자들을

상대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가 확실히

노련하더라구요

 

판결문 받고나서 채권자가 직접

재산명시 신청을 하던가 재산조회

신청도 가능하지만 6개월 이상

걸리는데 그 시간동안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곳으로 빼돌릴 확률은

굉장히 높다고 봐야합니다 가만 있으면

압류 당할텐데 지금이라도 빨리 타인

명의로 바꾸던가 아예 숨겨버리겠죠

 

근데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할

정도라면 그 때는 신용정보 회사에

도움을 요청해도 받아낼 수 없으니

판단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하면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변제를 받을 수 있지만 파산 선고

받으면 채권자한테 변제 의무

자체가 소멸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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