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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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벌금형이 확정되면 납부 고지서가 계속 날아온다

벌금형이 선고되고 확정이 되면 법원에서 약식명령서가 날아오는데 송달된지 일주일 이내로 이의제기가 없으면 1달 이내로 벌금 납부해야 합니다. 1달 안에 안 내면 2차 고지서가 날아오고 2차 고지서를 받고도 1달이 지나도록 안 내면 3차 고지서가 집에 도착할텐데 3차 고지서까지 안 내면 바로 벌금 미납자로 지명수배자가 되며 경찰에 통보가 됩니다. 지명 수배되고 주소가 확인이 안되면 경찰이 잡으러 다니고 주소가 확실하면 관할 지방검찰청 징수계 소속 양복을 입은 검찰공무원이 집으로 찾아와서 형 집행장을 들이미는데 이때 수갑이 채워지고 유치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경찰, 검찰 공무원들이 벌금미납자를 체포해도 바로 유치장에 집어넣어버리는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주변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돈을 빌려서라도 벌금을 내라고 기회를 정말 많이 줍니다.

 

2. 벌금 안 내려면 5년동안 도망다니면 되지만 쉽지 않다 

벌금을 아예 안 내는 방법이 있느냐 물어보시는데 딱 1가지 있습니다. 우리 형법 78조에는 형의 시효 완성 기간이있는데 벌금형은 5년입니다. 한마디로 5년 동안 안 잡히고 숨어지내면 형의 시효가 지나서 벌금 집행을 할 수 없는데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3차 고지서까지 부과되었는데 안 내면 바로 지명수배 내리고 재산이 있으면 강제집행도 가능한데다가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한국 땅에 있는 이상은 언젠가 잡힐 수 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CCTV도 워낙 많고 기술력이 좋아져서 얼굴 대조해보고 도망다니는 범죄자라고 판단되면 잡는것도 빠릅니다.

3. 벌금을 안 내면 노역장 갈 준비 해야한다  

벌금을 안 내면 감옥 간다고 하는데 감옥이 아니라 노역장 유치가 맞습니다. 노역장은 교도소, 구치소로 주로 들어가고 유식한 말로는 환형 유치 제도라고 합니다. 형벌의 종류를 바꾼다 해서 환형으로 부릅니다. 판결문 주문에 빨간색 칸에 노역장 유치라고 보이시죠? 그니까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피고인이 벌금 낼 형편이 안된다고 하면 노역장 가는 대신에 하루에 10만원씩 공제돼서 20일 동안 노역을 하면 벌금 200만원을 완납한걸로 본다는 뜻입니다. 노역장 가는 방법도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1. 벌금 미납자의 경우 지명수배받고 경찰에 체포된 후 노역장 유치 2. 처음부터 경찰서 가서 자수 - 노역장 유치(노숙자들이 겨울에 주로 사용하는 방법) 노역 방법 2개 1. 교도소, 구치소에서 수형자들하고 같이 일하기 2. 사회봉사로 노역 대신하기

4.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면 무조건 사회봉사 추천

사회봉사는 과거에 벌금 300만원 미만 선고받은 미납자들만 신청이 가능했는데 노역장 가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2020년 1월부터 벌금 500만원 이하까지 확정되면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사회봉사도 제한이 있는데 재산세 납부 이력이 있으면 사회봉사를 신청해도 안됩니다. 왜냐하면 재산세를 납부한 적이 있다면 벌금을 충분히 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연봉 600만원 넘어도 사회봉사 안되서 대부분 소득 없는 사람들이 사회봉사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일단 백수라면 사회봉사 신청을 넣어보고 사회봉사로 되면 다행이고 안되면 벌금을 마련하던지 아니면 노역장에 가야됩니다. 그리고 사회봉사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노역장 유치되면 노역했다는 기록이 남아버립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벌금 안 내서 노역장 갔다왔다는 사실보다 사회봉사가 훨씬 좋게 보이지 않습니까?

 

5. 노역(사회봉사 포함)하러 가면 어떤일 하나요? 

교도소 노역을 하면 일반 수형자들하고 같이 봉제, 식품 가공, 목공 작업 등을 하게되고 사회봉사는 농어촌 일손돕기(모내기, 어촌계 그물 손질, 제설 작업), 주거환경 작업(도배 장판 교체), 노인이나 장애인 돕기(독거노인 목욕봉사) 사회봉사가 있습니다. 벌금의 노역 일당은 하루에 10만원이고 1일 8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아무래도 수형자들하고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일하는것보다 밖에서 사회봉사 하는게 좋고 가끔 농어촌 일손돕기 하다가 범죄자가 와서 사회봉사 한다고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시골 어르신들이 있는데 그런거 신경쓰지 말고 하루에 돈 10만원씩 깎여나간다만 생각하세요. 특히나 농어촌에서 일한 경험이 있으면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노역하는것보다 밖에 나와서 농어촌 사회봉사 하는것이 훨씬 낫고 저도 그걸 추천드립니다.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주는 밥은 당연히 맛이 없고 어쩔 수 없이 먹어야되지만 사회봉사 하다가 일 열심히 하면 돼지국밥, 짜장면 같은 사제음식도 먹을 기회가 있습니다. 교도소 짬밥 vs 사제 음식 둘 중에 하나를 먹어야된다면 당신은 어떤걸 드시겠습니까? 저 같아도 사제 음식 먹으러 가겠습니다.

6. 노역장 가면 마음이 불편해서라도 오래 있기 힘들다

실제로 벌금 안 내서 노역장에 갔다온 사람들 말 들어보면 벌금 내는게 훨씬 낫다고 합니다. 노역장 간다고 일을 심하게 시키는건 아닌데 군대 내무반 처음 들어온 신병처럼 마음 자체가 불편하고 따까리 취급받으면 기분이 나쁩니다. 교도소나 구치소 가면 6평 정도되는 방에서 8~15명 하고 같이 부대끼는데 그 안에 강력범죄자에다가 건달들 몰려있으면 숨도 제대로 쉬기 어렵고 여기 괜히 왔다고 후회할 수 있습니다. 노역하다가 날짜가 되면 보내주는데 노역장 유치가 끝나는 해당일 새벽 5시되면 내보내주고 늦게 보내주면 인권침해 논란이 생겨서 새벽부터 일찍 내보내줍니다. 어떤분은 인생 체험이라며 일부러 벌금내는것 대신 노역을 한번 가보겠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고 차라리 벌금내고 노역장 안 가는걸 추천합니다. 노역장 가면 후회하실텐데 후회할 짓은 아예 안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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