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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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중에서 가해자 신상정보 알아내는

방법 포스팅합니다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정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며

알아두면 언젠가 쓸 일이 있겠죠

 

요즘 모욕죄, 명예훼손죄 증가추세인데 

과거에 모욕죄, 명예훼손죄들은 대부분

동네 사람들 보는 앞에서 욕한다거나

악성 소문을 내서 처벌이 되었죠

 

그러나, 최근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욕설, 진실이나 허위 사실을 

기재하면 모욕죄 or 명예훼손죄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은 익명성이 있습니다 

익명성 = 행위를 한 사람이 드러나지

않는것을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하지 않는데 

만약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공개되면 정당한 비판도 못하게 되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너무 억압한다

이래서 실명제를 안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찰서에 고소할때 상대방의

닉네임만 적어도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신상 정보를 알아내지만 이런 경우에

시간이 오래걸립니다 고소사건도

접수해보면 아시겠지만 고소한다고 

그 날 경찰이 바로 수사해주고 그런게

아닙니다 수사하는데만 기본 2~3달은

예상해야된단 말이죠

 

그러다보니 고소장에 피고소인(가해자)

신상을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경찰서

가서 물어보면 경찰관은 "당신이

고소인이니 직접 알아와서 작성해야지

그걸 우리한테 물어보면 어떻하냐

이렇게 대응하기 때문에 처음 겪으면

난감하단 말이에요 그럴때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포털에 인터넷 피해 구제센터라고

검색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 나오는데

빨간색 4번째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

눌러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누르게 되면 3단계가 나오는데 

거기서부터 작성하라는 내용을

쓰면 됩니다 청구인 정보 하고

청구대상 정보 - 확인 제출 순서

 

3페이지 정도 되는데 첫번째 페이지는

청구인 신상정보를 기재하고 2번째에서

이걸 왜 청구하는지 청구정보 쓰면

됩니다 사이트에서 설명해놓은거 

보고 그대로 작성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청구서를 쓰고 나면 방송통신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보고 30일 내로 

청구인한테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제공해줍니다 근데 100% 주진 않고

누가 봐도 욕설이 포함되고 모욕죄,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싶을때

가해자 신상정보 제공합니다

 

다만, 이것은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 등을 제기하기 위해서 

가해자의 신상 정보를 작성하고

제출하기 위해서 신청하는거지

그냥 악플러들 개인 신상정보를

알아내서 괴롭힐 목적으로

사용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가해자 니도 한번 엿먹어봐라 이러면서

신상 정보 뿌리면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뀌고 거꾸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수사받습니다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가 이거 때문에

조사받고 논란이 된건데 한 순간의 

분노를 못 참아서 손해보는 일이 없게

각별히 주의하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악용되는것을 

막고 있어서 정보를 제공받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정보를 악용했다고 판단하면

경찰, 검찰에서 사정 안 봐주고 

괘씸죄가 추가될 수도 있어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분명히 피해를

구제받을 목적으로 신청하라고 했는데

말 안 듣고 니 마음대로 하다가 법을

어긴거니까 처벌받아라 이런식으로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의견 남겨봅니다

최근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사건이 늘었지만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비판하는것까지 기분 나쁘다면서

고소는 하지 않길 바랍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건 받아들이는게 필요합니다

 

사람은 아무 이유없이 상대를 비난하지

않으며 반박할 말이 없으면 욕으로

기선제압 하려는 모양새가 나오는데

그런 경우에는 캡쳐를 해뒀다가 정말

이 사람을 처벌시켜야되겠다 고민을 

하고나서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 바랍니다

 

저도 모욕죄로 고소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처음엔 고소할테면 해봐라

덤비던 악플러도 경찰서 가서 피의자

조사받고 전과자 된다는 생각이 들면

합의하자, 용서해달라 연락옵니다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경찰이나 검찰이 기소 의견을 내는

혐의가 있는 악플러들한테는 절대로

합의하지 마세요 다만, 불기소 의견으로

처벌할 필요까지 없다면 그냥 합의금

받고 용서해주는것도 방법입니다

 

전과자 늘어나봐야 사회 전체적으로

손해이며 조금만 기분 나쁘고 고소,

고발장 접수하고 소송전 돌입하면

서로 손해보게 됩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고소, 고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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