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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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인과 피고소인(피의자)의

절차가 다른데요 오늘은 어떻게

진행되나 적어볼겁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이고

고발은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피해자냐 or 제3자냐 그 차이죠

 

일단 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인,

피고소인이 각각 받아야되는 일이

다른데 이 표를 보시면 대략적으로

이해가 되실겁니다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나면 사건이 배당되고 수사관이

지정되는데 7일 정도가 걸리고

검찰청에 직고소로 하게 되면

대략 주말 빼고 7일 정도이고 

경찰서에 고소하면 4~5일 걸립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을 먼저 조사하고 

과거에는 고소장 접수 후 3~4일

지나면 고소인한테 연락해서

경찰서로 와서 진술해라 했었죠

 

하지만, 기왕 할거 한꺼번에 하는게 

낫다 이래가지고 즉일조사 제도를

시행중입니다 고소장 내는 그 날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소인 진술 조사할때도 굉장히 

중요한데 고소장 못지않게 고소인 

조사할때 범죄의 구성요건에 맞춰서 

처벌의사를 밝혀야합니다 

 

고소장 내용이 어설퍼도 고소인 진술

조사할때 제대로 진술만 하면 역전도

가능하지만 고소장 내용이 엉망인데

고소인 진술할때 횡설수설 하면

수사의 힘이 빠져버립니다

 

대부분의 고소인들이 진술 조사를

하게되면 피고소인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보다는 본인이 피해를

당해서 억울하다, 강력처벌을 해달라

경찰관을 설득하고 읍소를 하는데 

저는 이거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고소는 1심판결 전까지 취소가

가능한데 만약 고소를 취소하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고소를

할 수 없고 형사처벌이 안되니까

고소 취소는 신중하게 해야합니다 

 

고소인 조사하고 나서 빠르면 1주일, 

느리면 1달 정도에 피고소인 조사를

하는데 대부분 경찰관이 전화를 하거나

문서로 피고소인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피고소인들은 경찰서에서 출석요구를

받으면 대부분 약속한 날에 와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출석요구 3회 이상 받았는데도

무시한다거나 강력범죄인 경우에는

피고소인들이 도망을 간다거나

잠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때는

소재 추적 조사를 하고 체포를 하러

간다거나 기소중지하고 전국 수배를

내리기도 합니다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거는 피고소인 입장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가급적 불구속 수사를 권장하고 있는데

체포 및 구속수사로 이어지면 중형을

피할 수 없다는 말과 동일하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수사 결과가

언제 나오고 형사사건 처리기간을

가장 궁금해하시는데 이건 범죄수사

규칙과 형사소송법에 있습니다

 

범죄수사규칙

제48조(고소•고발사건의 수사기간)

① 고소•고발 사건은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고 검사에게 별지 제215호 서식에 따라 수사기일 연장지휘를 건의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57조(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 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법에서 정한 기간은 최장 5개월이고 

경찰 2개월 + 검사 3개월 이내

기소결정 대략 3개월 정도면

결론이 나옵니다 하지만 수사

여부에 따라 5개월을 넘겨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고소인은 진술조사 이후 할 일은

없습니다 딱히 할 건 없지만 사건이

종결될때까지는 수사기관에 하고싶은

말을 적어도 되고 추가 입증 자료를

제출해도 됩니다

 

소송은 증거에 따라 이기고 지는게

달라지기 때문에 피고소인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많을수록

고소인한테는 더욱 유리합니다 

반대로 증거수집이 빈약하면 고소를

해도 피고소인의 처벌은 어렵죠 

 

이제 피고소인의 경우 피의자 조사를

받는데 이게 간단한 사건이면 1번으로

마무리가 되고 복잡하다거나 피해자가

많다 이러면 2~3번 이상 경찰서로

출석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주장이 완전히 

180도 달라서 문제가 되면 사실

확인을 위해서 수사관 앞에 나란히

앉아서 대질심문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후 경찰이 검찰로 송치하면

담당 검사가 기소 or 불기소 결정을

내리게 되는거구요 기소가 되면

구공판(형사재판)을 받거나 구약식

(벌금형) 둘 중에 하나를 받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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