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은행 안 가고 스마트폰으로 계좌 이체하다가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는 버튼도 작아서 실수도 많고 노인들의 경우 눈이 잘 안 보여서 잘못 입력하고 보내버리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 노인만 착오송금을 많이 하나? 싶을텐데 아닙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주식 공모주 청약할때 마음이 급해서 보이는대로 숫자 입력하다가 실수로 착오송금이 많다고 해요 문제는 그 돈을 받은 사람(착오송금 수취인)이 그대로 돌려주면 문제가 없는데 수취인 입장에서는 공짜 돈이 생겼으니 안 줄려고 하거든요 "니가 처음부터 돈을 잘 보냈어야지 니가 실수한거니까 내 책임 없다" "배째라" "낙장불입이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2015~2020년 통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 비율이 53%라..
법률업무 기관 후기에 식당 추천으로 이걸 적는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률사무원 중에 서울동부지방 법원에 열람복사를 한다거나 업무 때문에 방문해서 점심 먹을데가 고민일겁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이 예전에 광진구 구의동에 있었다가 송파구 문정동으로 이전했는데 여기 처음 이전할때만 해도 테라타워 공사중이었고 밥 먹을데가 없어서 초창기에 편의점 다녔었습니다 지금이야 법원 구내식당도 잘 갖춰서 걱정 없지만 밥 먹으러 어디 갈데 없나 헤매고 다닌 기억이 있었는데 그런 불행한 기억을 싹 지워줄 식당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도 추천하고자 포스팅을 작성합니다 문정역 테라타워2 지하에 있는 일루 퓨전한식인데요 유튜버 윤호찌도 다녀가셨었습니다 입구는 이렇게 생겼구요 오픈은 11시부터 14:30분까지 즉, 점심에만 영업을 합니다..
1. 형사소송에서 무죄 판결 나오면 형사보상, 형사비용 보상 청구 가능 형사소송에서 검사한테 기소당하고 법원에 형사재판을 해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 그냥 끝인가?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억울하게 무죄인데 경찰, 검찰청, 법원 왔다갔다 했으면 국가에서 형사보상, 형사 비용보상을 해줍니다. 주의할것은 형사보상, 형사비용 보상 각각 나뉜다는것입니다. 구속이 되어 형사재판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 판결 확정시에는 형사보상, 형사 비용보상 둘다 신청 가능하고 불구속 형사재판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 판결 확정시 형사비용 보상만 가능합니다. 2. 형사 보상이란? 형사 재판을 받은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이 나오면 법원은 피고인이 구속되어 재판받은것을 보상하고 추가로 형사 재판 진행하면서 쓴 비용을 보상받을 권리를 인정해주는겁니다..
이번 사건은 상해사건인데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동창 사이에 술 마시고 일방적으로 얻어맞은 상해사건을 대리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온게 아니라 피해자의 부모님이 와서 변호사 상담하다가 선임하셨어요 피해자와 가해자(피고인)는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 사이였는데 가해자는 일진 출신이었고 피해자는 학교폭력 피해자. 이른바 찐따라고 불리며 3년동안 맞기도 많이 맞았다고 해요 피해자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변리사 합격했는데 가해자는 할 일 없어 부모님 일 도와주는 백수생활 중에 피해자가 잘된것을 보고 심술이 났는지 모처럼 부모님 만나러 고향에 내려온 피해자를 만나 술 마시다가 무차별 폭행을 가한겁니다 가해자가 전과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어릴때부터 지역 사회에서 소년원 들락날락 거리고 소위 말하는 일진에 불량한 양아치더라..
간혹 땅이나 임야를 샀는데 분묘기지권 때문에 분쟁이 있어서 골치 아픈 경우를 봅니다 얼마전에 이거 때문에 남의 아버지 묘를 파헤쳤다고 청와대 국민 청원에 올라가기도 했었죠 분묘기지권이란? 조상을 섬기는 한국의 관습법상 물권으로 일정 조건이 성립되면 타인의 토지에 있어도 묘를 옮기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묘 기지권을 가진자가 분묘 수호, 봉사하는 이상 영구히 지속되며 토지 주인은 분묘 철거 요구도 못하고 토지 사용료를 달라고도 못하고 소위 묘지 알박기로도 엄청나게 강한 권리입니다 분묘기지권은 3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1. 남의 땅 소유자 동의를 얻어 취득 2. 남의 땅 소유자 동의를 얻지 않고 분묘를 20년동안 평온, 공연, 점유하면 관습법상 시효취득 3. 내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했다가 나중..
요즘 코로나로 자영업자들 장사도 안되고 해서 가게 양도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나마 권리금이라도 받고 나가는 경우는 천만다행이고 권리금도 없이 그냥 나가는 경우도 봤습니다 보통 식당 주인이 바뀌게 되면 직전(前) 주인은 가게를 양도하면서 기존에 있던 직원들 대부분 자르지 말고 고용승계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걸 받아주는 새 주인이 있고 거부하는 새 주인이 있더라구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면서 기존 직원들 다 자르고 자기는 가게 영업만 양도를 받았던것이지 직원들 고용승계는 계약서의 내용에도 없고 약속한적도 없으니까 나가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게 식당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례인데 식당 주인이 바뀌었다고 몇 년간 일한 주방장이나 서빙하는 아주머니들 해고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억울함을 토로하시죠 요..
요새 데이트 폭력으로 여자분들이 접근금지 신청 많이 하더라구요 예전에는 가사소송에서 이혼하면서 상대방이 집에 찾아와서 행패부리거나 협박 때문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었는데 지금은 다릅니다 저도 예전에는 데이트 폭력은 여자가 남자 이용해먹었거나 사랑싸움이다 생각했었는데 요즘은 헤어졌다고 앙심을 품고 집에 찾아와서 보복하거나 범죄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더군요 접근금지는 크게 3가지로 분류가 가능하고 민사, 형사, 가사소송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접근금지가 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데이트 폭력, 스토킹, 지나치게 빚 독촉을 하는 채권자를 상대로 접근금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즘은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은 피해 입증만 제대로 되면 상당히 빨리 나옵니다 형사소송에서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
1. 합의금을 일부만 받으면 나중에 골치 아프다 만약 여러분이 1억원의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해봅시다. 1억원의 피해를 봤으니 원금 그대로 당연히 되돌려받고 싶은데 사기꾼은 1억 전액은 없고 3천만원 밖에 없어서 이거라도 받아달라고 합의를 요청하면 여러분은 어떻하시겠습니까? 어떤분은 사기꾼의 태도가 괘씸해서 1억원 다 받을때까지 합의 안해준다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버리면 형사 합의 하지 마시고 형사처벌 받으라고 하는게 최선입니다. 돈이 없다는데 없는걸 만들어내서 갚으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어떤분은 일단 1억의 30%인 있는 돈이라도 먼저 받고 나중에 받자면서 3천만원만 받고 합의서를 써줬는데 이때 사기꾼이 잠적해버리면 7천만원 받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1. 사기죄는 합의가 되면 형량이 낮아진다 보통 사기죄 피해금액이 소액인 경우나 지인에게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는 사기꾼들이 형사 합의를 원하거나 먼저 요청을 합니다. 사기죄는 피해회복만 제대로 되면 판사들이 형량을 낮춰주기 때문에 형사 합의를 통해서 형량을 낮추는 목적으로 합니다. 형사 합의서의 효력은 제출하는 즉시 성립하기 때문에 합의서가 제출되면 사기 피의자, 피고인은 양형에 매우 유리해집니다. 사기죄가 합의만 잘되도 징역형 나올 범죄가 징역형 집행유예로 나오기도 하고 집행유예 나올 범죄가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으니 사기죄 합의로 벌금형이 나오면 피고인 입장에서 당연히 합의를 시도할만 합니다. 2. 사기죄 합의서를 쉽게 써주면 안된다 사기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 궁금하실텐데 ..
제가 법률사무를 하면서 사기죄 피고인 변호도 해보고 사기죄 피해자 대리해서 고소도 진행해봤는데 사기죄는 정말 나쁜 범죄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사기죄가 나쁘다는건 전 국민이 다 아는 뻔한 말인데 무슨 이상한 소리하냐 하는 분도 있겠죠 사기죄는 다른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트라우마를 남기게 됩니다 1억 절도 vs 1억원 사기 피해 비교하면 사기 당한 피해자가 사회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상처로 남습니다 절도를 당한 사람은 절도범 고소하고 형사처벌 받게 만들고 피해금액을 받아내면 그만인데요 그럼 사기를 당한 사람도 사기꾼을 고소하고 손해배상만 받으면 되는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절도는 상대방의 절취로 인해서 손해를 본 것이지만 사기는 사기 피해자 스스로 재물의 교부, 재산상 이득을 남에..
2021년 1월부터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 내용을 블로그에 포스팅했는데요 만든지 얼마 안되서 정착이 잘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문제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사건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겁니다 물론 예전에도 사건처리 지연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는 경찰이 형사사건을 송치하면 검사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킥스)에 등록해버렸거든요 검사가 킥스에 자기 사건 등록을 해버리면 검사가 자기 실적 관리를 위해서라도 경찰한테 수사지휘를 했습니다 실적 나쁘게 나오면 검사한테 좋은 일은 없잖아요 사건 접수 후 3개월 지나면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는데 검사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 수사 지휘를 받는 경찰은 검사 눈치를 보게 되겠죠? 그러나,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만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서 검사는 횟수 제한 없이..
2021년 1월 1일부터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 사법제도가 변경이 되었는데 이거 아직 모르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시더라구요 검찰 직고소하러 갔다가 경찰서 가라고 퇴짜 맞은 지인분을 보고 제가 이제서야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과거에는 검찰이 수사에서 기소까지 전부 다 맡아서 했는데 2021년 이후부터는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7개로 국한됩니다 예전에는 검찰청에 고소를 하면 검사가 킥스에 자기 사건으로 등록해놓고 경찰에 지시하면 경찰이 의무적으로 수사했지만 이제는 검찰 직고소를 해도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가 아니면 다른 수사기관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7개 범죄만 검찰 직고소를 해야되고 7개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는 경찰에 고소 해야됩니다 검찰청에 고소해봐야 경찰..
오늘은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공소사실 및 증거인부 관련 이야기를 하고자합니다 증거인부란? 피고인이 공소사실 인정여부 즉, 범죄사실을 인정하는지에 대해 진술하고 검사가 제출하는 수사증거 서류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건데요 증거를 인정하느냐 or 부인하느냐의 줄임말인데 실무상으로는 검사가 제시한 증거를 판사가 볼 수 있냐 or 없냐 그 차이거든요 형사소송에서 증거인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 증거동의는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 취소나 철회가 가능하나 증거조사가 완료되버리면 그 이후에는 증거 동의 취소, 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 96도2507 1996. 12. 10 선고 1심에서 공판 진행할때 아무것도 모르고 증거동의했다가 2심에서 불리한 증거니까 이거 취소할게요 아예 못한다는 말입니다 ..
요즘 주식이나 비트코인으로 큰 돈을 버신 분들이 많은데요 제 주위에도 1명이긴 하지만 비트코인이 10만원 할때 미리 사놨다가 대박이 터진 지인이 있습니다 꼬마빌딩 40억짜리 살 정도로 부자가 되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부자가 되는 사람은 100명 중에 1명 될까 말까 입니다 나머지 90명이 넘는 사람은 손해를 보게 되는데 99명이 손해를 봐야 나머지 1명이 그 돈을 독차지하여 큰 부자가 되는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남들은 다 하는데 나만 안하면 흐름을 놓치고 소외되고 뒤쳐지는 불안한 느낌이 드는데 이걸 포모 (FOMO)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이나 주식 사기꾼들은 바로 이 심리를 이용하는데요 다른 사람은 투자해서 부자되는데 너는 왜 안하냐, 너만 뒤쳐지는거다 바람잡이를 투입하여 상대..
오늘은 민감한 주제엔 강제추행죄 관련 포스팅입니다 보통 강제추행은 젊은 여자만 당하는 범죄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남녀노소 전부 해당됩니다 과거에 여자가 남자 몸을 원치않게 터치하는 경우에는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갔지만 지금은 터치당한 남자가 고소하면 여자도 형사처벌 받습니다 이제는 남녀 모두 성범죄 대상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퍼져있기 때문에 강제추행죄는 사회적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어디가서 동정도 못 받는 그런 범죄니 처음부터 하지마세요 강제추행죄는 친고죄였었는데 2013년 6월 19일 형법 개정으로 친고죄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친고죄란?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만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를 말합니다 예전에는 강제추행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처벌이 됐었는데 지금은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이 강..
이번 사건은 사기죄와 변호사법이 상상적 경합으로 더해진건데 처음에 이 사건을 맡기에는 부담되었는데요 국선 변호 사건이라고 해도 일반인이 변호사법 위반을 할 일이 드물거든요 변호사법 111조를 보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이나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전이나 기타 이익을 받으면 형사처벌 되는데 피고인이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돈만 받고 해결은 못하니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변호사법 제111조(벌칙) 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법률..
요즘 식당에서 음식 먹고 돈 안 내고 도망치는 사건들이 꽤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자영업자들이 정말 힘든데 먹튀하는건 나쁜건데요 근데 음식 먹고 돈 안 내면 범죄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어떤분은 그냥 외상으로 먹었으니까 돈 생기면 갖다주면 되지 식당주인이 그깟걸로 신고한다, 깐깐한 사람이다 이렇게 험담도 하는데 범죄 맞습니다 식당 먹튀 초범이면 식당 주인하고 합의하고 식당 주인이 처벌 의사를 철회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상습으로 하다보면 징역형도 충분히 선고될 수 있으니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음식을 먹고 돈을 안 내면 무슨죄로 처벌되는지 궁금하실텐데 2가지의 죄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절도죄고 다른 하나는 사기죄로 처벌되는데요 음식을 먹었는데 처음부터 음식값을 지불하려는 의사나..
요즘 아동학대 사건 참 많은데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도 아동학대 사건 꽤나 많습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거니까 애들이 말 안 들으면 엄청 힘들겠지만 그래도 아동은 보호되어야합니다 아동학대 건수가 2011년 정도만 해도 1년에 5천건이었는데 작년에 2020년 통계만 봐도 1년에 3만건을 넘어섰습니다 그럼 과거에는 아동학대가 없다가 최근에 갑자기 늘어난건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과거에는 아동학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고 넘어갔지만 최근 CCTV 설치도 늘어나고 녹음기를 사용한 증거를 잡아서 이 정도입니다 그러나, 아동학대 증거를 잡기 위해 녹음을 하는것은 좋은데 자칫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문제입니다 내 자식이 학대당하는걸 참고 있을 부모는 없을거고 몰래 녹음했다..
요즘은 소송하면서 증거를 잡으려고 녹음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이게 돈하고 관련된 민사소송과 이혼 가사소송에서 배우자 바람피는걸 잡기 위해서 녹음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수단이라고 하더라도 타인간의 대화를 동의없이 녹취를 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재판 받고 징역형 집행유예로 처벌되는 사례가 꽤나 있어요 특히 억울한게 상대방이 바람피는걸 잡기 위해서 불법녹음 했다가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 인정 못 받고 형사재판 가서 불법녹음 했다고 처벌받으면 사람 환장할 노릇이죠 통신비밀보호법은 징역형 아니면 자격정지로 처벌이 규정되어 있어서 형량이 은근히 높은데 억울하다고 어설프게 대처하면 처벌수위가 높아서 당황하고 멘붕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1. 녹취란 무엇인가? 어떤 사건을 재현하기 위하여 음성 녹음, 비디오 촬영 등 방법으로 기록해둔것을 수사기관(경찰, 검찰) 또는 법원에 증거로 제시하고자 할때 글로 옮겨 기록한것입니다. 법원 앞에 가보면 속기사 사무소, 녹취사무소 참 많이 보이는데 민사소송할때 녹취증거 효력이 정말 생각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속기사 사무소에 가시면 보통 녹취록 인쇄본만 주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pdf 파일까지 모두 받아두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자소송으로 민사소송을 한다치면 녹취록 제출시 스캐너를 사용해서 제출해야되는데 그러면 피곤합니다. 2. 녹취록의 효과 녹취 증거 효력은 민사, 형사, 가사소송에서도 강하고 민사소송에서 대여금을 피고가 빌려간게 맞다고 스스로 인정해버리면 원고측 승소 확률이 대폭 올라갑니다..
오늘은 당근마켓 사기꾼에게 피해를 봤던 피해자를 대리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시킨 사건입니다 과거에도 중고장터에 거래하다가 사기당하는 경우가 많았고 요즘은 좀 줄었지만 그래도 여전하더군요 이번 사건은 당근마켓에 유아용품을 기존의 가격보다 70% 이상 저렴한 가격에 올려서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하면 돈만 받아먹고 잠적을 하던 사기꾼을 형사처벌 시키는게 목적입니다 당근마켓은 보통 지역 내에서 거래를 하니까 직거래만 하면 사기 안 당한다 이런 말이 있었지만 역시 작정하고 사기치는 사기꾼한테는 못 당합니다 사기꾼들은 특히 중고거래 하는 구매자의 심리적 약점을 노립니다 피해자가 당한 당근마켓 사기유형은 판매자가 직거래를 회피하고 계좌로 빨리 입금하면 가격을 깎아주겠다고 하니까 저렴하게 사고 싶은 사람들이 속아서 돈 먼..
1. 범죄만 저지르면 바로 구속이 되는건가요? 우리가 뉴스보면 형사사건에서 구속영장 청구했다, 발부했다 이런거 많이 듣게 됩니다. 오늘은 구속영장이 어떻게 생겼으며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구속이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 자유를 비교적 장기간 제한하는 강제처분을 뜻하는 말인데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 집행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수사기관(경찰,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수사기관이 구속을 집행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인들은 구속에 대한 오해가 많은데 제가 오늘 그 오해를 바로 잡겠습니다. 범죄 저지르면 구속영장이 무조건 청구되는게 아니고 피의자, 피고인이 형사 재판에 불출석하고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서 재판이 진행되는동안 구속시켜놓는것입니다. 반대로 ..
이번 사건도 여러개의 죄가 더해진 경합범이었는데요 죄도 많은데 강도상해, 마약 향정, 주거침입, 절도, 재물손괴, 점유이탈물 횡령이 있으니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치는 피고인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을겁니다 이거는 변호사가 없어도 징역형이고 변호사를 선임해도 징역형이니까 형량에서만 차이가 있을뿐 징역형은 피할 수 없다고 알려줘도 맡아달라 피고인의 부모가 사정해가지고 이 사건을 맡았어요 피고인은 정수기 회사 자재 관리하는 사람인데 정수기 필터 관리 하다보면 타인의 집에 출입하기도 쉽고 그래서 주거침입죄를 여러번 저질렀으며 절도, 재물손괴죄는 덤이더라구요 뭐 이 정도는 주거침입과 관련되서 이해할 수 있는데 마약을 투약하면 기분이 좋아진다더라 해서 피고인이 마약을 다른 사람한테 사고 팔고 매매를 해서 마약 향정 ..
원칙적으로 형사소송에서는 피고인이 반드시 법정에 출석해야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피고인이 잠적해서 공소장,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이 불가능할때는 공시송달을 통해서 피고인 없이 재판이 가능합니다 형사소송에서 간혹 피고인이 제 날짜에 상소(항소+상고)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주지가 변경되었는데 핸드폰 미납 요금 때문에 연락두절로 상소 기간을 놓친 사람도 있어요 형사 항소기간은 판결문을 받고 7일 이내이기 때문에 어어어 하다가 항소기간 7일을 넘겨서 불복 못하고 판결 확정된 경우를 많이 봤어요 거기다가 상소기간이 지나버리면 불복 자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도 못하고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가 생겨버리면 피고인의 방어권 방어 보장이 어렵기 때문에 법에서 예외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오늘은 부동산 사기죄 피해자를 대리한 고소대리 사건인데요 오피스텔 분양받은 피해자한테 사기죄 피고인이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한테 접근해서 오피스텔 분양받은 금액보다 훨씬 비싸게 팔아주겠다 유혹합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믿고 홍보비니 활동비니 돈을 계속 줬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오피스텔 분양권은 팔리지도 않고 홍보비, 활동비만 받아먹고 연락이 두절되니까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며 고소대리를 의뢰한거죠 피고인이 분양대행업을 10년 이상 했는데 외모도 상당히 잘생겼고 명품으로 도배를 해서 보자마자 돈 좀 있어보이고 피해자도 처음엔 의심하다가 말빨(?)이 너무 좋아서 속았습니다 실제로 피고인이 분양권 일을 했고 과거에 분양권을 비싸게 팔고 수익을 남긴 경험도 있어서 바람잡이를 데려와서 설득도 시키고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