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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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를 할때 경찰에다 하는게 

좋은지 아니면 검찰에다 하는게 좋은지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오늘은 그것에

대해 포스팅을 합니다 

 

어차피 둘다 수사기관이고 고소장

접수를 받아주지만 중요한 사건을

다룰때만 약간 달라진다는걸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 글은 경찰 vs 검찰 편을 

나눠서 싸움을 붙이려는게 아니라

제가 형사사건을 진행하면서 얻은

주관적인 결론입니다 전부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경찰과 검찰은 규모에서 차이가

납니다 경찰은 12만명이 넘는 거대한

조직이지만 검찰은 숫자는 1만명이

안되는 수사기관의 핵심 소수 정예인데

형소법에서 검사는 기소 독점주의와

수사종결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검찰의 파워가 훨씬 막강합니다 

 

경찰 고소의 장점은 쉽고 간단한

사건에 좋아요 일상에서도 쉽게

접하고 방문하기가 쉽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마다 경찰서가 1개씩 

있고 지구대, 파출소 주변에 많잖아요

 

근데 이게 장점이 되면서도 단점이

됩니다 쉽게할 수 있는 고소라는건

고소장 없어도 경찰서 출석해서

구두진술로도 고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고소 사건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처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서울에서 딱 5개만

있어요 서울 중앙, 동부, 남부, 북부,

서부인데 집 주변에 검찰청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검찰은 찾아가는게

가깝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저는 강동구에 거주중인데 

서울 동부지방 검찰청의 관할구역은

강동구, 송파구, 광진구, 성동구죠  

서울 동부지방 검찰청이 과거에는

광진구 구의동에 있었다가 송파구

문정동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송파구 거주민들이야 가깝지만 나머지

지역주민은 검찰청 방문하려면 차를

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됩니다 

그러다보니 귀차니즘이 있는 분은

굳이 검찰청까지 안 가고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죠

 

그리고, 경찰은 알고 지내는 사람이

많아요 한 동네에서 오래 거주한 

토박이라면 아는 경찰들 하나씩은

있고 저부터도 알고 지내는 경찰들이

꽤 있거든요 반대로, 검찰 수사관과

직접적으로 잘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서

부탁이나 청탁하는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경찰과 잘 알고 지내는

사람이 고소를 하게 되면 수사가

아무래도 경찰과 친한 사람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아주 극소수로 있습니다

 

수사는 공정해야되고 사람 봐가면서

차별적으로 하는건 당연히 안되지만

그래도 사람인지라 팔은 안으로 굽는다

속담처럼 자기하고 친한 사람을 더

우대해주고 신경쓸 수 있어요 

 

예를들어, 가해자가 경찰들이랑 알고

지내면 피해자가 고소해도 경찰쪽에서

"적당한 선에서 서로 합의해라" 

종용할 수도 있고 거꾸로 피해자가 

경찰들이랑 잘 아는 사이이면 경찰이 

가해자 앉혀놓고 윽박지르기도 해요 

 

경찰과 검찰 고소는 장,단점이 각각

있는데요 경찰서 가서 고소장 접수하면

경찰관이 쫙 읽어보고 이건 이래서

안된다, 저건 저래서 안된다 각종 

이유를 들고 연락도 안해주고 답변도

시원찮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고소장 제출하면 접수는

받지만 경찰처럼 막 이것저것 설명

해주지는 않고 일방통보식으로 문서만

송달해서 보냅니다 검찰의 대응도 썩

좋은건 아니지만 경찰에 비해서

어이없거나 황당한 경우는 덜 겪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찰, 검찰은 수사를 할때 서로 다르게

진행됩니다 검찰에 고소를 하면 검찰

직고소라고 해서 검찰이 고소장을

접수하면 관할 경찰서에 수사지휘 

명령을 내리고 관할 경찰서에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합니다

 

반대로 경찰서에 고소를 하게 되면

수사관이 배정이 되고 거기서부터

수사를 시작하고 이것이 죄가 되겠다

싶으면 검찰청에 송치합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에 수사의 지휘 및 종결은

검사만 할 수 있으니까요

 

예전에는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에서 경찰 의견들 무시했었는데

요새는 검찰도 경찰 의견을 마냥

무시할 수 없어요 경찰 의견 들어보고

맞다 싶으면 경찰의 의견대로 집행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배당과

동시에 사건번호(형제)가 부여되지만

경찰은 배당이 없고 수사관만 정해지고

송치 이후에야 사건번호가 나옵니다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꼼꼼한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검찰이 

고소장 내용을 읽어보고 경찰한테

수사 지휘를 하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이미 고소장의 내용은 알고 있어요

 

경찰에서도 검찰청에서 지휘명령이

날아오면 사건 내용을 1번이라도

더 확인하고 신경씁니다 검사한테

수사결과를 보고 해야되는데 보고가

개판이면 좋은 소리 안 나오겠죠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피의자

조사가 검찰보다 빨리 이뤄질 수도

있지만 어떤 수사관을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 열심히 하는

경찰관 만나면 자세하게 하는거고 

불성실한 경찰 만나면 흐지부지됩니다

 

그러나, 경찰의 경우에는 기소가 될지

안될지 몰라도 일단은 담당 형사나

수사관이 판단해서 죄가 되지 않을까?

하면서 검찰에 송치하지만 검찰에서는

검사가 봤을때 기소를 해서 유죄의

가능성이 있는지 그거만 따져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기소했는데 처벌이

제대로 안되거나 무죄가 나올것 같다고

판단해버리면 검찰에서는 바로 무혐의

처분을 내려버립니다 검찰에 직고소를

했는데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나오면

검찰항고나 재정신청에서도 기각될

확률이 거의 90% 정도라고 봐야합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을 시키려고 하는데

증거가 너무 확실하다, 피의자 혐의

입증에 자신있는 사건은 검찰 직고소로

하시고 증거가 부족하거나 피의자

혐의 입증에 자신이 없으면 경찰에

하는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부족하면 검찰은

별로 안 중요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물론 경찰한테 고소한다고

증거수집이 바로 되는건 아니지만

일반인이 하는것보다 그래도

경찰이 하는게 훨~씬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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