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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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 1월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수사 범위가 제한됨 

과거에는 형사 피해자가 고소장 제출할 때는 경찰서, 검찰청 둘다 가능했습니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로는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건들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야합니다. 민주당이 추진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1차 종결 수사권 부여, 검사의 직접수사의 범위가 제한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1항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권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6대 범죄경찰공무원의 범죄 및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인지범죄로 한정됩니다. 검찰이 담당하지 않는 사건들은 전부 경찰이 하게끔 법이 바뀌었습니다. 형사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때는 과거보다 더 안좋게 변경된것입니다. 아쉽게도 대한민국의 법은 국회의원이 만들고 국회의원을 뽑는건 국민들의 투표로 결정되기 때문에 투표를 잘못하면 주권자인 국민이 전부 다 책임져야합니다. 그래서 투표를 멍청하게 하면 국민들이 손해본다는 말이 나오는겁니다.

 

2. 검찰 사건이 아닌데 검찰에 고소장 접수하면 경찰서로 이송된다 

검찰이 수사해야되는 6대 범죄와 경찰이 송치한 범죄가 아닌데 형사 피해자가 검찰청에 고소하는 경우는 검찰청에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라고 돌려보내거나 검찰청에서 관할 경찰서로 고소장을 이송시킵니다. 고소장 이송하는것도 즉시 되는게 아니라서 1달 가까이 걸릴수도 있는데 형사 피해자 입장에서 시간낭비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 본인이 피해를 본 사건이 검찰의 수사 대상 사건인지 아니면 경찰의 수사 대상 사건인지 구분하고 고소장 접수를 해야합니다. 

3. 경찰과 친한 지역 유지랑 다투면 불리해질 수도 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1차 수사종결권도 경찰로 넘어가서 서울이 아닌 타 지방은 조금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한동네에 이른바 터를 잡고 산 지역 토박이나 경제적으로 넉넉한 지역의 유지들은 경찰과도 친하게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 과거에는 경찰이 무조건 검찰에 송치를 해야됐기 때문에 경찰로 안되면 검찰로 재수사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경찰선에서 마무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과 이른바 연줄이 없는 사람은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돈을 들여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다투는 경우가 늘어날것으로 예상됩니다. 억울해도 돈이 없어서 변호사 선임을 못하는 경우에는 불공정한 일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4. 경찰서에 직접 가서 고소장 접수를 추천한다 

고소장 접수는 우편으로 제출하는데 다만, 우편으로 고소장 접수하게 되면 처음부터 접수번호를 알 수 없으니 수사기관에 전화해서 사건번호 물어봐야되고 이 과정이 귀찮습니다. 그래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곳에 산다면 경찰서 가서 고소장을 직접 제출하고 접수증 받고 사건번호 배당도 빨리 알 수 있게 진행하는게 낫습니다. 경찰서 들어가서 주로 1층에 고소, 고발, 진정 창구란이 있는데 거기가서 고소장을 제출하면 담당 경찰공무원이 받아줍니다. 경찰서의 경우는 경찰관이 컴퓨터에 고소장 접수가 되었다고 키보드로 열심히 타이핑하고 고소장을 다시 돌려주고 사건과 관련된 부서로 가서 접수하라고 알려줍니다. 이 날 제가 제출한 고소장은 업무상 배임과 사기 범죄였는데 경제팀의 수사관할입니다. 그럼 경제팀으로 가서 고소장을 제출하면 담당 경찰관이 고소장 접수 완료되었다며 임시접수 확인증을 하나 줍니다.

 

5. 임시 접수확인증을 주는 이유 

법률사무소 직원들은 임시 접수 확인증을 챙겨야되는 이유가 사건번호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소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다는걸 고소대리 의뢰인한테 알려줘야합니다. 그래야 의뢰인도 정상적으로 고소가 접수됐다 안심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고소장만 접수만 해놓고 사건번호를 모르면 경찰서에 전화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경찰관이 고소하실때 받은 임시 접수번호 알려달라고 하는데 접수번호를 모르면 난감하고 시간이 지체됩니다. 다만, 임시접수는 고소가 정식으로 안된거라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무조건 받아주는게 아니라 여기서 경찰관이 상담해보고 돌려보낼지 아니면 고소를 정식으로 접수할지 결정을 합니다. 고소 성립이 안되는 사건들이라던지 공소시효가 지난것, 수사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들은 임시로 접수증을 줬다가 나중에 경찰관이 따로 연락을 해서 이거는 정식으로 접수할 사항이 아니다 이런식으로 통지를 해줍니다. 

 

6. 경찰에서 고소장을 반려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근데 가끔 경찰 수사관 중에서도 고소장 내용을 읽어보더니 어떤 경찰관은 수사를 해야된다고 할 때가 있는데 어떤 경찰관은 "에이 뭘 이런걸로 수사하냐" 면서 되돌려 보낼때가 극소수로 있습니다. 이럴때는 이의신청을 하시고 경찰서 내에 청문감사관에 이의제기 하면 됩니다. 만약, 고소장의 내용이 문제라면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고소장을 써왔는데 반려당했다고 재검토를 부탁드린다 하면 잘못된 부분은 알려줄겁니다. 법률 사무는 증거가 생명력이기 때문에 말로 사람을 설득시키는것보다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딱 내밀어야 처음부터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7. 고소장 접수할때 가해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제출하라 

고소장을 접수하실때 가급적이면 가해자의 주소가 있는 관할 경찰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은 피해자 관할 주소지 경찰서에 제출해도 접수는 문제없이 받아주지만 수사를 빠르게 하려면 가해자 주소지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해야됩니다. 예를들어, 피해자 주소는 서울인데 가해자 주소가 부산이면 직접 가지 마시고 부산에 있는 관할 경찰서로 우편으로 접수를 해야합니다. 만약, 피해자 주소는 서울인데 가해자 주소가 부산이라고 귀찮다면서 서울에 있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버리면 서울에 있는 경찰서는 자기 관할이 아니니까 부산에 있는 경찰서로 사건 이송을 해야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사건 이송 기간은 경찰서마다 다르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으로 다시 사건을 수사할 담당 경찰관을 지정해야되고 그걸 다시 고소인한테 통지해야되는데 이 기간이 정말 빠르게 되면 2주정도 걸리고 느리게 되면 1달 이상 걸립니다. 아무 생각없이 경찰서에 고소장만 제출하면 고소인 입장에서는 벌써 1달 이상 까먹고 시작하는것이기 때문에 손해라는겁니다.

 

8. 인터넷으로도 고소가 가능하다 

예외로 인터넷 고소 접수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사이버 범죄는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 가능합니다. 인터넷 사기, 몸캠 피싱, 계정 도용, 중요 자료 유출, 해킹, 정보통신망법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사이버 수사대 홈페이지에 신고하면 7일 이내로 답변도 잘 달아줍니다. 다만,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만 했다고 정식으로 수사가 되는게 아니라서 추가로 직접 경찰서에 방문을 해서 증거자료를 따로 제출해야됩니다. 그래야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해서 처리합니다. 만약,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만 해놓고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정식으로 고소가 접수된것이 아니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해놨다고 하는데 정작 경찰서에 물어보면 고소가 안된 사건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립니다. 내가 피해자가 되서 고소를 하는건 당연한 권리인데 이게 진짜 고소를 해야되는 사건인지 한번 더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증거가 정말 빼도박도 못하는 사건이라면 고소해야되지만 증거가 빈약한데 상대방 엿 먹으라고 무조건 고소를 남발하시면 원한을 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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