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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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가 법률사무 했던 사건중에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안 끝난 상태에서

다시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 나온

사례입니다

 

대법원 국선변호 사건 중에서 무면허

운전이 날아왔는데 내용을 읽어보니 

안타까웠어요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해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무면허 운전을 한겁니다

 

사건기록을 보던 중에 무면허 운전

1심 선고부터 징역형이더라구요

현행 도로교통법에 무면허 운전 처벌

조항에는 1년 이하 징역 or 300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웬만하면 징역형을

처음부터 선고 안하거든요 

무면허 운전 초범은 대부분 벌금형에

액수는 200만원 사이를 왔다갔다

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징역형이

나왔을까? 뭔가 큰일을 저지른건가?

아니면 사망사고를 낸 적이 있나?

별의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피고인의 전과기록을 보니

할 말이 없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나서 그 이후에도 

운전면허를 새로 따지 않고 무면허

운전을 4번이나 했고 지금까지

총 5번의 무면허 운전을 한겁니다

 

여태까지 다른 판사들도 피고인의

사정을 보고 벌금, 집행유예 정도만

선고해준것 같은데 무면허 운전으로

3번 이상 기소가 되어버리면 법원에서 

"피고인은 상습범이구나" 이런 판단을

하는데 그럼 형량이 무거워집니다 

 

한국에서 운전면허증은 20세 성인이

되면 기본적으로 취득하는 자격증으로

알려져 있으니 여태 운전면허 안 따고

뭐했냐? 이런 소리 듣기 딱 좋거든요 

아무래도 괘씸죄가 추가되서 징역형이

나온것 같더라구요

 

대체 이렇게까지 무면허 운전을 해야할

사정이 있는건가? 궁금해서 1심, 2심

형사사건 기록을 봤는데 공사현장에서

일하다가 급하다고 5km 정도 떨어진

가게에서 자재 갖다달라고 전화가 와서 

금방 끝낼거니까 차 몰았다가 경찰한테

단속이 되서 무면허 운전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변호를 해야되나 

막막하고 무면허 운전 상습범인데

공소사실 부인해봐야 괘씸죄만

추가될것 같아서 죄는 인정하고

감성에 호소하기로 했습니다

피고인이 이혼하고 아들이랑 혼자

사는데 피고인이 징역형 받고 교도소

가면 아들은 누가 보살피느냐 아들의

부양을 위해서라도 징역형은 피했으면

하고 안되면 판사님이 선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는

감정적인 호소를 했지만 대법원

국선사건에서 상고 기각결정 나왔어요

 

일단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 전과가

많다보니 동종 범죄 상습범으로

인정이 되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무면허가 타격이 커서 아쉬운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잔머리를 써서 재판의 진행을 늦추고 

집행유예 기간 끝날때까지만이라도

어떻게 안되나 싶었는데 재판 진행이

너무 빨랐습니다 

 

일단 증거들이 빼도박도 못하는 수준에 

피고인의 법정 진술도 다 인정한다고

해버렸으니 집행유예 기간을 넘겨

보려는 작전은 실패했습니다

우리 형법 63조에는 집행유예 실효가

있는데요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서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취소되고 과거의

저지른 범죄 형량이 추가로 붙어버리는

최악의 상황이 생겨버립니다

 

2016년에 형법 63조 집행유예 실효

조항이 헌법상 이중처벌 금지 조항에

위반된다며 마약 전과자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형법 63조를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2020. 7. 3.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합헌 선고

 

그러니까 위 사건에서 피고인은 2018년

대법원 상고심이 기각되고 확정되는

바람에 2017년 수원 지방법원에서

받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받은것은 취소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징역 4개월이 더해집니다

 

2017년 징역 6개월 + 2018년에

선고된 징역 4개월이 추가되서

총 징역 10개월을 살아야되고 

과거에 받았던 집행유예가 오히려

발목을 잡는 케이스가 되어버린거죠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으면

범죄 행위를 절대로 하면 안됩니다 

괜히 과거에 받았던 범죄 형량이 

부활되어 추가로 징역살이를 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생기는거에요

 

단, 예외조항은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중에 범죄를 저질러서

재판을 받던 도중에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때는

집행유예를 다시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났으니까 또 받는거다?

그건 아닙니다

 

사건이 심각하지 않고 경미한데다가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 보이면

집행유예 줘도 되지만 전과가 아예

없는 사람도 아니고 이미 집행유예를

1번 받았는데 집행유예를 한번 더 

선고해준다고 큰 변화가 있을까?

판사들이 이렇게 의심하니까 다시

집행유예 받는다는게 쉬운게 아니에요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문제되는 행동을 애초에 

안하셔야되고 무조건 몸을 사리세요

경찰서 가는 일은 하지 말아야합니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분들한테는

미안하지만 현행법에서 집행유예

선고자들은 일반 민간인으로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전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리함을 떠안고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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