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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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소장 작성 비용 변호사, 법무사한테 맡기면 얼마인가요?

여러분이 형사 피해자가 되었는데 고소장 작성하라고 하면 일반인들은 어떻게 써야되나? 고민되실겁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돈 주고 고소대리 사건을 맡겨도 되는데 생각보다 비싸다보니 법무사를 알아보는 분도 있습니다. 진짜 단순하게 고소장 자체만 쓰고 싶다면 법무사한테 50만원 내외로 해결되기도 하지만 당사자는 여러명이고 사건 자체가 복잡하다면 변호사한테 통째로 고소대리를 맡기는게 좋습니다. 대신, 변호사한테 고소대리 사건을 맡기게 되면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 선임하는것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300만원 이상의 착수금 지급해야됩니다.

2. 법조인이 작성하는 고소장과 일반인이 작성하는 고소장은 다르다 

변호사들이 작성하는 고소장은 형법에서 말하는 범죄의 구성요건만 정확히 나열하고 기재해서 작성하기 때문에 경찰, 검찰 같은 수사기관에서 핵심요점만 보고 수사하기 편합니다. 정말 딱 봐도 피고소인이 빠져나갈 구멍들은 하나씩 차단해가면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작성하는 고소장은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나부터 구구절절한 이야기가 들어가는데 사실 수사기관은 그런 이야기는 관심없고 이게 죄가 되나 안되나 오직 그것만 봅니다. 감성팔이 작전으로 나가봐야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제대로 안하면 고소인만 낭패보는겁니다.

3. 고소장 쓰려고 하는데 피고소인의 신상을 모르는데 어떡하나요? 

첫번째부터 막히는 분들이 많은데 고소인은 고소를 하려는 사람의 신상 정보만 그대로 적으면 끝인데 문제는피고소인(상대방) 개인신상 정보를 모르니 어떻게 써야되나 막막합니다. 이럴때는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만 기재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인터넷 상에서 댓글로 싸웠다면 그 닉네임이라도 기재를 하면 됩니다. 그럼 수사기관이 닉네임 찾아서 특정해서 수사 시작합니다. 그러나,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싸웠는데 누가 나를 때리고 도망가는 바람에 피고소인이 누군지도 모른다면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되나 고소장 쓰는걸 포기해야되나 싶을때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피고소인의 신상을 불상으로 기재하고 피고소인이 누군지 대충 알 수 있는 CCTV 자료 첨부라도 해야됩니다. CCTV라도 나오면 일단 수사기관에서 그 사람이 누군지 찾아낼테니까요. 정말 최악의 방법으로 피고소인을 특정할 단서가 1개도 없다 싶으면 고소장 작성은 힘듭니다. 전부 불상으로 기재해버리면 경찰관이 고소장을 보더니 이거 이렇게 접수하면 수사 못하겠다 이런식으로 돌려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서 고소장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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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고소인을 자세하게 특정할수록 수사가 빨라진다 

그럴때는 바로 고소를 하지 마시고 피고소인 주변을 수색하던지 탐문을 하던지라도 해서 특정할 수 있는 단서라도 찾고 나서 고소하는게 좋습니다 ex) 밤 11시에 상의 초록색 티셔츠에 청바지 입은 남자가 근처 지나갔음  이런식으로 사소한거라도 특징을 적어놓는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피고소인의 신상정보가 빈약하면 피고소인을 2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는걸 참고바랍니다.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4개 중에서 2이상 알면 특정성이 바로 성립하기 때문에 훨씬 좋구요 피고소인 신상을 자세하게 적을수록 수사할때 사건의 진행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담당 경찰관이 그냥 피고소인한테 전화 걸어서 당신이 피고소인으로 형사 입건이 되었고 고소장 접수가 됐으니까 경찰서 출석해서 조사 받아라 통보하면 피고소인도 피의자 조사를 빨리 출석할 수 밖에 없어집니다.

 

5. 고소 취지, 범죄 사실, 고소 이유를 작성해라

3번은 고소 취지를 기재하면 되는데 무슨죄로 처벌시키길 원하냐 라는 뜻이고 만약,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식으로 간략히 써주면 됩니다. 4번 범죄사실에서는 피고소인이 고소인한테 무엇을 했는지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순서에 따라 적으면 좋습니다. 5번부터 고소하는 이유를 작성하면 되는데 범죄 행위 당시의 상황, 범죄행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작성하시고 쓸 말이 많은 분은 별지목록 첨부해서 작성해도 됩니다. 변호사들이 작성하는 고소장은 5번부터 내용이 엄청나게 길어지고 각종 판례를 설명하다보니 20장 그 이상으로도 나옵니다. 그러다보니 많은 분들이 고소장은 첫 장부터 길게 작성해야 경찰이나 검찰에서 신경써준다는 오해(?)를 가지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소장 내용을 화려하고 길게 쓴다고 좋은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범죄 사실을 부정할 수 없게끔 빼도박도 못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고소장이 제일 좋은겁니다.

6. 증거자료 유무 체크에서 사실대로 작성해야한다  

증거가 많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많다면 뒤에 있는 증거 세부목록에 추가 기재하면 좋습니다. 증거는 많을수록 좋으며 누가봐도 범죄를 저질렀다는게 입증이 되어야 수사기관도 "이거는 진짜로 수사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면 열심히 수사합니다. 증거 자료도 없는데 범죄인지조차 확신하기 어렵다면 수사기관에서도 "수사해봐야 별거 없겠네" 이런 판단 나오면 의욕도 없고 대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증거가 빈약하면 빈약하다고 사실 그대로 작성하기 바랍니다. 증거는 없는데 있다고 허위 사실로 쓰게 되면 경찰 수사관 입장에서 고소인이 진짜로 피해를 당해서 온건가 아니면 합의금 뜯으러 기획 고소하러 왔나 의심할 수 있습니다. 

7. 고소장 마지막 부분에 도장을 찍어서 진정성을 보여라

고소장 마지막장 보면 고소장을 사실대로 작성했다고 서약을 하는건데 서명을 해도 되고 도장을 찍어도 됩니다. 문제는 서명 or 도장을 찍었다는건 진짜로 고소하겠다는 의사표시니까 만약 상대방이 하지도 않은 일을 처벌시키기 위해 고소장을 작성하면 거꾸로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 처벌받을 각오하고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차피 고소장 작성하면 간인을 해야되기 때문에 본인 도장으로 찍으면 수사기관에서도 고소인의 진정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PS. 이 정도 알면 고소장 작성하는데는 무리 없을거고 형사전문 변호사들한테 돈을 내고 고소장 작성을 맡기면 신경 덜 쓰고 편하겠지만 고소장 작성 비용이 부담되는 사람도 있다보니 제가 알려드린 정보로 작성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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