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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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채무자 재산명시 사건 

포스팅인데요 재산명시 신청이란?

채무자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채무자 스스로 공개하라는

법원의 명령니다

 

물론 채무자 입장에서 자발적으로

재산 공개를 할 일이 없으니 법원의

힘을 빌려서 강제적으로 재산이

얼마인지 공개하게끔 만드는거죠

 

민사법 전문 변호사들은 재산명시

신청한다고 하면 효과도 없는데

하지 마라 이런 충고가 대부분인데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봅니다 

 

양심이 약간 남아있는 채무자한테는 

재산명시 신청이 쓸만하고 법원에 

서류도 제출하지만 양심 없고 배째라 

하는 채무자한테는 쓸모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재산명시를 신청하는 이유는 

나중에 재산조회를 하려면 재산명시

신청을 반드시 거쳐야되고 채무불이행 

명부 등재를 하려면 재산명시 불출석을 

했다는 명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되던 안되던 재산명시

신청을 해놓고 여기서 채무자가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거기서부터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가면 되죠

 

재산명시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절차를 알아볼건데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즉,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같은 서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정조서를 받아뒀고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도 집행권원이니 

원금 600만원에 이자 42만원 더해서

전자소송으로 재산명시 신청을 했어요

 

재산명시 신청 이유가 중요한데

실제로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되는지

법원에서 집행권원을 따져보고 이게 

확실하다고 판단하면 10일 이내로

결정을 내려줍니다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재산명시

기일까지 재산목록을 제출하라고

통보를 하는데 채무자는 이 서류를

받는 즉시 재산명시를 해야될

법적 의무가 생겨버립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의무만 있고 권리가

없다는 말이 많아서 재산명시 결정문

받고 7일 이내로 이의신청은 하게끔 

만들어놨습니다

 

현실은 채무자가 재산명시 신청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해도 채권자의

집행권원이 제출된 이상 법원은 대부분

채무자한테 "니가 돈을 줘야될 의무가

있다" 면서 채무자의 이의신청은

대부분 기각됩니다 

 

재산명시 기간은 2~3달정도인데  

신청서를 제출하고 2달 정도 지나면

법원에서 채무자한테 법정에 나와서

선서를 하고 재산목록을 제출하라고

통지합니다

 

재산명시 기일날 채무자는 반드시

출석을 해야되지만 채권자는 나올

필요 없습니다 근데 채권자 중에서

채무자 얼굴이나 한번 봐야되겠다는

분은 끝까지 법정에 나가서 채무자

얼굴 보시고 화도 냅니다

 

채무자 중에서 양심있는 사람은 채권자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 숙이는데

양심없는 채무자는 오히려 채권자한테

"왜 이런걸 신청해서 법원까지 귀찮게

오라가라 하냐?" 덤비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여러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채무자는 법정 나가서 선서해야되고 

아예 재산명시 기일날에 불출석을

한다던지 선서를 거부한다던지

재산목록에 대해서 거짓 작성하거나

숨기는게 있으면 20일동안 구치소에

감치(구금)처분 받습니다

 

그래서 구치소에 가기 싫은 채무자들은

법정에 출석하고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편이지만 돈 안 갚겠다 배째라(?)

이런 사람은 법원에서 경고를 해도

불출석하고 개기다가 결국에 구치소로

끌려가서 감치 처분 20일 받더라구요

 

채무자가 법정 나가서 출석은 했으나

허위로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이것은

범죄로 취급되서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형사처벌 전과가 남아버려요  

 

차라리 감치처분 받고 구치소에

끌려가면 형사 전과는 안 생기지만

벌금 이상형 전과 생기면 채무자만

손해니까 거짓으로 작성하는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담당한 채무자는 그냥 숨기는것

없이 그대로 재산목록을 제출했는데

진심으로 100% 적어서 냈는지 그걸

알 수가 없어서 믿어도 되나? 의심도

했지만 채무자 만나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거짓으로 작성한 것은

아닌것 같더라구요

 

재산명시 신청은 이 정도에서 그냥

멈췄고 채무자가 비록 한꺼번에는

갚지 못해도 나눠서라도 갚겠다고

했으니 채무불이행자 명부 기재나

재산조회 하는건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산명시 제도는 채권자가 판결문까지

받았으면 해볼만 하지만 판결이 아직

끝나지 않았거나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문은 재산명시가 되지 않는데 

그럴때는 신용정보 회사나 추심 전문

업체를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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