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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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고소 관련 포스팅을 해놓으니까 

많은 분들이 도움이 도움이 되었다고 

하시니까 기분은 좋은데 문제는 고소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분도 있더라구요

고소를 신중하게 해야되는 이유가

3가지인데 그 중에서 고소했다가

대인관계에서 더 큰 갈등과 문제가

생기면 골치 아픕니다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하고 고소하실때도 

고민해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소가 되면 형사 입건이 시작됩니다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기관이  

정식으로 접수하는 순간부터 가해자는

피고소인으로 바뀌고 상대방은 경찰

범죄사건부에 피의자로 기재됩니다 

이걸 흔히 "입건" 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형사 입건의

정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놨지만

양이 많아서 자세한 설명까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건이 되면 경찰은 수사를 시작하게

되고 입건되었다고 피의자가 무조건

유죄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

수사 받으면 "이미 넌 범죄자야"

이런 생각을 하시던데 입건되었다고 

해도 피의자가 조사를 통해 무혐의로 

뒤바뀌는 경우도 나오거든요

 

단순 폭행죄, 과실치상죄, 명예훼손

같은 반의사불벌죄는 입건되었다고 

해도 서로 합의하면 처벌이 안되고

그 자체로 사건 종결되기도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건 합의를

했느냐 or 안했느냐 차이거든요 

 

다만, 형사 입건이 되면 나중에

무혐의로 나오더라도 피의자로

조사 받았던 기록이 경찰 수사경력 

자료에 남아 버립니다 비록 무혐의라 

해도 죽을때까지 그거 기록을 달고

다녀야되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입건되면 경찰은 검찰한테 반드시

송치를 해야되거든요 우리 형사법에서

수사 종결권은 검사에게 있다고 제가

누차 알려드렸죠? 일단 검찰송치까지

해야되고 검사가 사건에 대해서

불기소처분을 내려야 비로소 수사가

종결되고 마무리가 되는겁니다

 

하지만 고소했다고 전부 처벌이 되는건 

아니라서 피고소인한테 불기소 처분이

나오게 되면 고소인 vs 피고소인

사이는 최악이죠 차라리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면

그나마 낫습니다 어차피 만날 일 없고

안 만나고 안 보고 살면 그만이거든요 

 

문제는 고소했는데 피고소인한테

불기소 처분이 나오면 이제는 고소인이

거꾸로 당할 차례가 왔고 피의자한테

면죄부가 생겨버린겁니다 고소인

입장에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이상하게

해서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고

수사기관을 원망하겠죠

 

피고소인은 고소인 때문에 경찰서

출석에 조사받고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하고 형사처벌 되면 어쩌나 

3개월 동안 마음을 졸이면서 삽니다

 

이제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니 고소인이

죄도 안되는걸 가지고 일부러 나를

고소해서 엿먹였구나 앙심을 품고 

보복을 하려고 들테니 인간관계가

박살납니다 

 

더욱 큰 문제는 가까운 사람들과

돈 관련 문제로 시비가 생겨서

고소를 하게 되면 돈 빌려준 사람과 

적이 되고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이상한 사람으로 소문나고 결국에 

빌려준 돈도 못 받는 삼중고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과 법적 문제로

고소할 때는 신중하게 따져봐야합니다

내가 고소를 하는것보다 피고소인과 

친하게 지내는게 이득이라면 고소를

아예 안하는게 낫습니다

 

근데 내가 이 사람과 거리가 멀어져도

고소해서 형사처벌을 시켜야되겠다고

판단하면 고소를 하는걸 추천드립니다

가까운 사람이라고 용서해야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속

생각이 떠올라서 용서가 안되니까

스트레스 받지마시고 고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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