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무 잘못 없는 학생이 피해를 보는건 용납할 수 없다 전화도 없이 갑자기 변호사 사무실에 학교폭력 같은 사건도 담당을 하시냐고 물어봐서 저희가 진행은 안해봤는데 할 수는 있다고 답변을 드렸더니 기초생활 수급자 50대 어머니와 중학교 2학년 학생이 학교 폭력을 당했는데 너무 억울하다고 강조를 합니다. 이야기를 듣다보니 피해 학생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가해자가 먼저 다가와서 몸을 만지고 시비걸어서 그냥 밀친게 전부인데 가해자 부모가 가해 학생이 학교에서 맞았다면서 장난으로 한건데 밀침을 당한것도 폭행이라며 억울하다면서 먼저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열어달라 요청하니까 아 진짜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중학교 2학년때 학교폭력을 당했었고 그 트라우마를 끊어내는데 12년이라는 ..
오늘 소개할 사건은 구청내 건축직 공무원의 말을 믿고 건축물 확장을 했다가 이행강제금 부과를 받은 원고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를 했던 사건입니다 이행강제금이란? 이행의 의무가 있는자가 그 이행을 하지 않고 있을때 국가에서 부과하는 행정법상 집행벌입니다 이행강제금은 부동산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데요 국내에 있는 건축물들 제대로 털어보면 불법건축물 꽤 많아요 불법건축물이란? 건축 관련법을 위반한 건축물이며 건축법, 주차방법, 개발제한구역 관련 특별법 위반 사항이 대다수죠 주로 신축, 증축, 개축 위반이 많고 대수선, 용도변경 위반도 있어요 근데 불법건축물로 적발되었다고 관할 구청에서 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시정명령 내려보고 시정명령 기간 이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
저번에 공무원 소청심사에서 징계를 받은 사건인데 납득을 할 수 없다고 해서 행정소송까지 제기하여 감봉 징계처분까지 무효화시킨 사건입니다 저는 징계받은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원고는 행정고시 합격한 공무원인데 다른 공무원 같으면 징계에서 정직 처분 1개월이 나왔고 소청심사를 통해 감봉 1개월로 2단계가 줄어들었으면 이 정도에서 만족하고 행정소송 굳이 안합니다 돈낭비 안하려고 하는거죠 근데 이 분은 감봉 징계조차도 납득할 수 없으며 행정소송을 통해 무효로 만들어야되겠다는 의지가 워낙 강경해서 진행했습니다 저희도 공무원 소청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하러 오는 공무원들 보면 진짜 잘못을 했는데도 자기 반성 안하고 억울하다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진짜 자기만의 신념을 가지고 돈이 들어도 좋으니까 부조리를 반드시 고치겠다는..
행정청의 징계나 영업정지라던가 각종 결정을 뒤바꾸려면 행정소송을 해야되는데요 문제는 행정청의 결정은 즉각적으로 부과되고 피해를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 시작하면서 집행정지를 같이 신청합니다 집행정지는 2가지의 뜻이 있는데 첫번째는 행정법상 행정처분의 집행을 멈추는것이고 두번째는 형사소송법상 형의 집행을 멈추는것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첫번째인 행정법상 처분의 집행을 멈추는 사건입니다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영업정지를 예로 들어볼게요 예를들어, 술집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가 걸린 경우에는 관할 구청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1~2개월 내리는데 3번 걸리면 영업허가를 취소하고 폐쇄명령 나옵니다 이 때는 술을 팔때 고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영업정지 처분을 바로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업주는 어이..
가끔 법원에서 국선 변호사건으로 인신보호 신청 사건을 맡아달라고 할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 사건을 받았을때 도대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당사자가 편지를 쓴것이 사무실로 온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정신병원에 가둬놓았다고 당장 죽을것 같다, 살려달라 이러는데 막상 의사 말 들어보면 이 분이 정상이 아니고 조현병이 있어서 오락가락한다 이러니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건가 헷갈렸어요 특히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많이 오는데 국립 정신건강센터가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으니 동부지법 관할 구역에 해당하거든요 제가 여태까지 4번 받아봤구요 2번은 수용해제 성공시켜켰고 2번은 수용해제 기각당했습니다 4명 다 제정신이 아니라고 했는데 막상 사건 진행해보니까 달랐어요 1명은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아..
사무실에서 진행한 공무원 소청사건 결과가 나왔는데 정직 1월을 감봉 1월로 감경시켜서 참 다행입니다 참고로 공무원 중징계 순서대로 파면 - 해임 - 정직 순서인거 아시죠? 중징계 받게되면 공직생활이 힘들고 승진에도 제한이 걸려버리게 되며 특히나 파면, 해임 처분은 공무원 퇴직연금도 줄어버립니다 이 분의 사유는 국가방위산업 납품 관련된 계약상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그냥 통과시켰다는 이유로 정직이 나왔습니다 국가공무원법 56조 성실의무 규정이 있는데 불성실하게 계약서를 검토하여 중대한 업무 과실로 보고 징계한다는 법 규정이 적용된겁니다 아무래도 국가 방위산업하고 연관되다보니까 사안의 중대성을 무겁게 책정했었죠 근데 소청인도 억울한 점이 몇 개는 있었습니다 다른 일 하다가 발령을 받아서 업무에..
소방시설 회사가 국가사업으로 지하철 소방공사 낙찰을 받아서 하다가 소방법 규정에 안 맞는 시공을 했다고 해서 관할 소방서가 영업정지 처분 15일을 부과했는데 이걸 납득할 수 없다면서 시작된 행정소송 사건입니다 소방시설 회사가 원고이고 소방서가 피고인데 맨 처음에 행정심판 청구를 했다가 원고가 패소해서 행정소송으로 넘어오게 된 케이스입니다 보통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는 술집에서 미성년자한테 모르고 술을 팔거나 알면서도 판 경우에만 있는줄 알았는데 국가사업에서도 영업정지가 적용되는지는 몰랐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XX시 감사위원회가 직접 문제를 제기한거라서 관할 소방서도 재량껏 넘어가기는 어려울것 같더군요 영업정지 처분이 갑자기 내려와서 행정소송 시작하기 전에 영업정지 집행정지를 긴급히 신청하였는데..
앞서 공무원 소청 말고 교원소청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교직원이 징계 관련 부당한 일을 당했으면 사립, 공립학교 선생 가리지 않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육부 산하이고 세종시에 있습니다 교원소청도 절차적인 부분은 일반 공무원 소청심사위하고 비슷하구요 교원소청도 대부분 징계 줄여달라는 신청인데 10년전만 하더라도 1년에 250건 될까 말까 수준이었다는데 2016년에만 교원소청 접수된것만 800건 입니다 점점 증가하는 추세죠 교원의 징계라고 한다면 5개가 있구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입니다 일반 공무원에는 강등이 있는데 교원 징계에서 강등은 없습니다 기타 불리한 처분에서는 재임용거부 3가지(직위해제, 임용취소, 면직취소) 절차상 하자 부분입니다 ..
오늘 소개할 사건은 사립 고등학교 재산 처분 관련하여 행정소송 분쟁인데 제가 모시는 변호사님이 학교 자문 변호사를 하고 있어서 이 소송을 맡게 되었구요 제가 이 사건을 1심부터 한것은 아니라 2심 항소심부터 맡아서 처음부터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저희가 사립학교를 변호했습니다 사립학교에서 임야를 보유중이었는데 돈이 부족해지자 이걸 팔아서 필요한 돈에 맞추려고 시교육청에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시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가 가진 재산 처분허가를 내리면 사립학교 재정이 나빠질 수 있다면서 거부 처분을 했습니다 시교육청의 의견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당장 학교에 돈이 없어서 결국 행정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년에 걸쳐 싸우게 되는데 1심, 2심 항소, 3심 상고를 거쳐서 대법원까지,..
앞에서는 소청심사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번에는 소청심사청구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려합니다 일단 먼저 그림부터 보셔야 이해가 빠른데요 스캔을 떴는데도 화질이 영 노답이라.. 죄송합니다 소청심사 위원회에다가 청구서를 제출해야되고 소청심사청구서를 제출할때도 몇 부 내야되는지 헷갈릴까봐 미리 알려드립니다 당사자 1명을 기준으로 2부 내는게 원칙이며 소청심사청구서의 양식은 정해진건 없습니다 접수가 되었다고 따로 알려주는건 없는데 극소수로 공무원 중에서도 배려심이 넘치는 분들이 있는데 먼저 전화를 해주기도 합니다 저번에 야근하느라 저녁 먹고 있는 도중에 소청심사위원회 공무원이 위임장 양식 틀렸으니까 저한테 다시 접수하라고 전화해줬는데요 당시 저한테 전화주신 소청심사위원회 공무원은 퇴근 못하고 남아..
공무원이 아니면 소청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나마 요즘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분들이 많아서 공부를 하면서 공무원 징계를 배우다보니 젊은분들 중에서 소청심사를 많이 알고 계시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몰라서 포스팅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봤습니다만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의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으로서, 위법,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 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공무원의 신분 보장과 직업 공무원 제도를 확립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 통제 효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읽어봐도 뭔 소리인가 싶은데요 이런 복잡한 말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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