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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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건을 하나 포스팅 합니다 저한테도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 사건이었지요 

열심히 하였으나 패소한 사건입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란? 

의료 사고 났을때 병원하고 합의가 

잘 안되면 조정이나 중재를 해주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장소로는 서울역 근처에 있습니다

 

근데 의료사고가 생기면 병원측에서

먼저 한국 의료분쟁 조정 중재원으로

가자고 말하는걸 보면 환자보다는 

의료진에 좀 더 기울어져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료진이 먼저

나서서 가자고 할 정도면 환자한테

썩 좋은건 아닐것 같습니다 

의료진의 실수로 환자가 죽는걸 

의료사고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의료사고의 과실을 의료진이 입증을 

하는게 아니라 환자측이 과실입증을 

해야되기 때문에 의료소송 난이도는 

사실상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합니다

 

의료소송은 민사소송(손해배상) +

형사소송(의료진 처벌) 이게 둘다

엮여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 소송

난이도가 최상급으로 봅니다

 

어지간한 변호사도 의료소송한다고

하면 다들 못하겠다고 하고 변호사

중에서 의사 출신이신 분들이 가끔

승소를 이끌어내는데 그 분들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의료소송을 할때는 가급적이면 의학적 

지식있는 의료소송 변호사를 찾으세요 

제가 의료사건 해보니까 법적 지식보다

의료 용어도 알아야되고 차트 보자마자

"아 이게 그거구나" 바로바로 캐치를

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의료소송에서 환자측이

전부승소할 확률이 1%가 안됩니다 

제가 알기로 0.8% 대략 그 정도로

기억하거든요 나머지는 환자측이 

일부승소해서 조금이나마 돈을

챙겨가거나 아니면 전부 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측이 99% 가까이 패소하는

이유는? 환자측이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지식도 없고 자료도

없고 그러다보니 민사소송에서

의료소송을 제기해도 대부분 

패소가 많습니다 이게 안타깝죠

 

그래서 수술실에 CCTV 달아야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가 CCTV 자료

보면서 의사가 실수하면 녹화된

동영상으로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주장하는겁니다

 

물론 의료진 입장에서는 결사반대 

하고있죠 수술도 사람이 하는거고

사람이 하는 일이 100% 완벽할 수가

없어서 의료진이 실수한게 CCTV에

녹화되면 해당 의사는 의사 면허가

날아가고 손해배상을 억 단위로

해야되는 부담감이 있으니까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자, 각설하고 이번 사건은 61세

어머니께서 고혈압에 심장 스텐트

시술받은 경험이 있는데 가슴에

통증이 생겨서 병원을 방문합니다 

병원에서 수술 진행도중 에크모를

삽입하다가 대퇴정맥이 손상되고

복강내 출혈이 일어납니다  

 

근데 하필이면 어머니의 혈액이 

희귀한 혈액(RH-)이다보니 혈액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수술이 

지체되어 사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수술을 집도한 의사도

에크모 돌릴때 실수는 있었으나

본인이 최대한 살릴려고 노력했지만

안타깝게 환자가 사망한거라고 

인정하길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하여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아들이 자책을 많이

해서 제가 옆에서 지켜보는데도

안타깝더군요 가슴통증 있는거 약을

먹으면서 넘길걸 아들이 대형병원

모시고 와서 어머니 시술받게 권유를

했다가 어머니를 죽게 만든것이 아닌가

하면서 펑펑 우는데 참 속상했습니다 

 

이거 신청할때 양식이 까다롭습니다 

일반 한글 파일로 제출하는게 아니라 

홈페이지에 따로 양식이 있어서 그걸로  

적어서 제출을 해야됩니다 한글 파일로 

제출하면 다시 보내라고 하거든요

신청서 보내고 3주정도 조금 안되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전화가

오는데 접수번호, 사건번호 알려줍니다 

이게 접수번호하고 사건번호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따로 적어놔야됩니다

 

6개월 가까이 준비서면 내고 입증서류

내고 열심히 했지만 한국의료분쟁조정

중재원의 결론은 저희 환자측의

패소로 결정났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첨부자료도 쫘악

올려서 의료진이신 분들한테 의견도

듣고 싶은데 그랬다간 명예훼손 논란이

있을것 같아 차마 올리지 않겠습니다

어이가 없는건 의료진의 실수는 일부

있으나 사망자의 혈액이 희귀하여

수혈이 제대로 안되서 사망했고

병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병원 조치는 문제가 없었다니 

일반인 입장에서 이해가 안됩니다

 

병원 측이 치료를 잘했다면 환자가

죽을 일이 없어야 정상일텐데 애꿎은

피해자의 혈액 탓을 하는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RH- 혈액형은

수술도 함부로 못 받겠네요

 

저희 변호사님이 중재원 출석해서

조정할때 들어가봤지만 말할 시간은

적고 조정위원들이 시간이 짧으니까

할 말만해라 압박했었습니다 변호사가

가도 그 정도인데 일반인들이 참석하면

입 뻥긋 못하고 나올것 같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 유가족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걸 조정신청

취하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취하하고

통지 받으면 중재원이 아니라 법원에

의료소송을 제기해야됩니다

 

이 사건이 아직 의료소송 진행중인데 

의료소송이 엄청 오래걸리더라구요 

왜냐하면 병원 측에서도 과실이

인정되면 사람 죽어나간 병원으로

이미지가 추락을 하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이기려고 합니다 

 

문제는 유가족들은 사람 죽은것도 

억울한데 병원이랑 소송한다 치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낭비 무시 못해요 

법원에서도 다른 병원에 진단, 소견을

하나만 듣는게 아니라 여러곳에서 

들어보고 조사하고 결정을 내려야되기

때문에 짧으면 2년이요, 길면 5년

이상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돈은 돈대로 날리고 소송에

패소하고 가정이 망가지거나 유가족이

폐인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거

보면 의료소송 하라고 제가 권장은

못 하겠더라구요

 

이게 확률이 어느 정도 있으면 한번

하셔라 이럴텐데 이길 확률이 너무

낮다보니 괜히 돈낭비, 시간낭비를

부추기는게 아닌가 그 생각도

들어서 의료소송한다고 하면 

뭐라고 말해야될지 고민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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