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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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랐습니다 

아파트들은 엄청 올랐고 안 팔린다는  

빌라조차도 가격이 오를 정도니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을 했는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바람에 재산분할을 다시 해야되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민법 839조의2에는 재산분할

청구권이 나와있는데 협의이혼에서 

재산분할 청구권이 주어지고 여기서

협의가 안되면 법원이 강제적으로

판단을 내리구요 839조2의 3항의

내용처럼 2년동안 청구할 수 있고

2년이 지나버리면 재산분할 청구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은 가정법원에서 구속력이

있는 판결을 내려버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일이 없지만 당사자끼리

합의를 통해 협의 이혼하는 경우에

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당사자의

합의가 우선적으로 받아들여지니까

 

보통 이혼했다고 하면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준 협의이혼 확인서

들고 구청가서 이혼신고까지 해야

제대로 된 거고 재판상 이혼은 법원의

판결문을 구청에 제출하면 법적으로

남남으로 확정됩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에서는 이혼서류에

도장은 찍었는데 아직 이혼 신고를

안한 경우라면 아직 이혼이 되지

않은걸로 간주합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 2001다23881입니다 

 

"협의상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에 협의하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뤄질 것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해진 것으로 봐야 한다.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해 재판상 이혼이 이뤄진 경우에는 그 협의가 조건의 불성취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대법원 판결 2001다23881)

 

즉, 재산분할 합의서는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작성하는것이기 때문에

협의이혼 절차가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다면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며

법적효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재산분할 당시에 아파트 가격이

10억이었는데 가격이 엄청 올라서 

아파트 가격이 20억이 됐다고 하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아파트 금액을

산정해야되는지 문제가 생깁니다 

 

아파트 소유자 입장은 10억을 기준

시점으로 잡고 상대방한테 5억만

던져주고 나머지 15억은 자기가

가지길 원할것이고 반대로 재산분할을

끈질기게 요구하는 입장에서 10억이

아닌 20억을 기준으로 나눠서 절반

정도 챙겨가길 원하겠죠

 

우리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의 재산

분할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결정을 내렸으니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2000. 5. 2.  선고 

2002스13 결정

 

재판상 이혼 사건에서 부동산 재산도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가액을 

평가한다고 하면 집값 폭등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다시해야 합니다 

반대로 주식이나 현금자산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이 아니라 협의이혼 당시  

결혼생활이 파탄난 시점을 기준으로 

따져서 재산분할 하는것이 보통입니다

 

왜냐면, 부동산은 액수 자체가 크다보니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금방 

팔리지도 않고 매매 할때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나눠서 치르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가 즉시 되는것이 아니에요

 

반면, 주식이나 현금은 그 자리에서

바로 팔아버리고 현금화 시켜서 은닉을 

한다던가 재산을 빼돌리는게 매우 쉽기

때문에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잡게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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