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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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 소개를 해드렸더니

중재 사례도 한번 올려야되겠다

싶어서 올립니다 이번 사건은

가맹계약 해지 문제이고 저희는

가맹점주를 대리하였습니다 

 

보통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은 처음에

돈을 안정적으로 번다고 해서 계약을

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잘되다가 점점

매출이 떨어지고 본사가 약속한

수익에 모자라면 슬슬 분쟁이 생기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먹거리 장사가 매일 잘되지 않아요 

어떤날은 잘되고 어떤날은 안될때도

있고 프랜차이즈는 정상인데 가게

사장이 이상한 사람이거나 위생에

문제가 있거나 맛이 없으면 아무리

잘 나가는 프랜차이즈여도 가맹점은

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가맹점주는 혼신의 노력을

더하는데 프랜차이즈 본사가 지원이

형편 없거나 장사가 되던지 말던지

나몰라라 하는 곳도 있으니 부디

가맹 계약은 신중하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잘 아는 사람끼리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을 한건데

4천만원을 넣으면 연 10% 수익 

이상 보장해준다는 말에 계약을

한겁니다 고맙다는 의미로 나중에

500만원까지 추가로 넣어줬으니

의뢰인은 총 4,500만원을 넣은거죠

 

처음에는 본사가 제시한 수익 이상

잘 나와주다가 3개월이 지나고나서

슬슬 정산 수익이 떨어지니 의뢰인은 

문제제기를 하였고 회사측에서는 

최저수익이라도 보장해주겠다

추가로 약속합니다 

 

최저보장 수익을 맺었으니 의뢰인은

안심하고 있다가 1년정도 지나니까

회사측에서 부담이 되었는지 의뢰인이

지급한 4,000만원에서 계약을 해지하고

부가세로 나간 585만원을 공제하여

3,415만원을 차용금 설정한걸로

해서 마무리를 하자고 제의합니다

 

여기서 의뢰인이 반발을 했습니다 

여태 받은 수익도 만족하지 못한적이

많고 계약서 내용대로 매월 15일까지

정산공유를 하기로 되어있는데 공유는

커녕 연락 안왔다 이러면서 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회사측에서도 프랜차이즈 계약서 8조에

있던 내용으로 압박하기 시작하는데

어차피 장사가 안되서 매장 철수할까

고민중이었는데 이참에 철수하고

연 20% 감가상각과 부가가치세, 

공과금, 직원 퇴직금까지 싸그리

공제한다는겁니다

 

회사측 내용대로라면 4천만원에서 각종

비용 빼버리고 나면 의뢰인은 몇백만원

받고 계약이 끝나버리는 상황인데

계약서상에 분쟁 생기면 대한상사중재원

가서 해결한다 이런 조항이 있어서

중재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회사측이 기세등등해서 이기면 

1방에 끝날거고 승소를 자신하더니

의뢰인 집에서 최저수익 보장서 입증을

하는 서류가 없는 줄 알고 패소하는거

아닌가 싶었는데 천만다행으로 발견되어

중재에서 이겼습니다

 

신청인이 의뢰인, 회사가 피신청인인데 

일단 4천만원은 계약서상에 기재된

금액이라 이건 계약 해지에 따라

무조건 받았구요 나중에 고맙다면서

준 500만원은 계약서의 내용과 

관련 없어서 제외됩니다 

나머지 470만원은 최저수익 보장에

따른 금액인데 중재인도 2개월치

수익은 공제해버리고 나머지만

인정하더라구요 뭐 그래도 이 정도 

나온거면 상당히 선방한거죠

 

법원가서 민사소송해도 4,400만원

전부 인정받기 힘들고 절반이나

후려쳐서 2천만원 정도 받을지도

모르는데 생각보다 잘 나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중재는 일방적으로 한쪽 당사자 

의견만 들어주는게 아니라 가급적

두 당사자가 양보해서 일정 부분

손해를 떠앉으라는 결정이 많아서

중재판정 나올때 불안했거든요

 

가장 좋았던건 귀찮은 절차 없이

중재 1방에 끝나버렸으니 2심

항소나 3심 상고 같은거 준비할

필요 없이 강제집행만 하면 되죠 

 

이 사건에서 패소한 회사측은 

즉시 문 닫고 잠적했던데 의뢰인이

강제집행을 끝까지 해서 제대로

받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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