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상해사건인데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동창 사이에 술 마시고
일방적으로 얻어맞은 상해사건을
대리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온게 아니라 피해자의 부모님이
와서 변호사 상담하다가 선임하셨어요
피해자와 가해자(피고인)는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 사이였는데 가해자는
일진 출신이었고 피해자는 학교폭력
피해자. 이른바 찐따라고 불리며
3년동안 맞기도 많이 맞았다고 해요
피해자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변리사
합격했는데 가해자는 할 일 없어
부모님 일 도와주는 백수생활 중에
피해자가 잘된것을 보고 심술이
났는지 모처럼 부모님 만나러 고향에
내려온 피해자를 만나 술 마시다가
무차별 폭행을 가한겁니다
가해자가 전과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어릴때부터 지역 사회에서 소년원
들락날락 거리고 소위 말하는 일진에
불량한 양아치더라구요 소송으로
참교육을 제대로 해줘야겠다 사실상
벼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피해자의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상해진단서 전치 12주 나왔거든요
안와골절, 시력 손상, 코뼈 휘어짐,
치아 3개 빠짐, 오른팔 손목 골절
경찰에서 피고인이 인간 말종이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라구요
저희 변호사님이 피고인을 만나서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 사람을
잔인하게 때렸느냐? 물어보니까
술 취해서 기억도 안 나고 어차피
인생 망한거 교도소 가도 괜찮다
도발하는듯한 태도를 보이더군요
상해죄 형량은 징역 7년 이하에
10년 이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
벌금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합의를
해서 벌금형으로 나오려고 유도를
하는것 같더라구요
사건기록 복사한거 열람하던 도중에
8개월 전에도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때려서 상해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걸 확인했습니다 아직
집행유예 기간 안 끝났는데도 또
상해죄 사건이 생겼기 때문에
피고인은 이번에 징역형을 피할 수
없을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릴때 피해자가 피고인한테
당한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자꾸
피고인이 요구하는대로 끌려다니는
모양새라 안타깝고 피해자가 너무
순진하고 나약해서 가해자 부모가
500만원을 제시하고 합의하려던걸
저희가 막아섰습니다
보통 상해를 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안 봐주려고 하는데 이번엔 자꾸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려고 해서
저희가 막아서긴 처음이었네요
피고인한테 "당신의 집행유예가 아직
안 끝나서 합의서 작성못하면 과거에
지은 징역형에 이번 사건까지 추가되서
징역 최소 2년 나올텐데 1,500만원은
부족하다 교도소 가고 싶지 않으면
상해죄 합의금으로 피해자의 병원비
2,500만원 가져와라 이게 최소한의
성의고 안되면 교도소 들어가셔라"
"앞으로 우리는 적극적 손해배상인
병원비 말고 피해자가 이번 사건으로
다쳐서 변리사로서 일을 못한 소극적
손해와 위자료까지 전부 받아내겠다
안되면 민사소송으로 끝까지 해보자"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피고인은 "돈 없는데
배 째던지 말던지 피해자 변호사가
거꾸로 나를 협박한다"며 저희를
오히려 나쁜사람 취급을 하더라구요
대화해보니까 더 이상 말로 해서는
안되는구나 하면서 포기했습니다
피고인이 괘씸한게 법정 나가서는
재판장한테는 합의하게 시간 달라
이러더니 막상 저희 만나면 나몰라라
하니까 저희도 악에 받쳐서 징역형
선고 나오게 최선을 다했구요 결국
피고인은 징역 1년 판결선고 당일날
법정구속 됐습니다
법정구속이 되자 피고인 집안은 난리가
났는지 바로 항소장을 제출하고 피해자
집에 찾아와서 2,500만원 드릴테니까
형량 낮춰달라 사정사정 해가지고
합의서 써주는 대신 민사 손해배상
또 제기하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피해자 부모님은 그래도 어렸을때부터
봐오던 가해자라 그런지 적당선에서
마무리 하지 징역형 받은걸로 나중에
앙심품고 해코지하면 어쩌냐 걱정을
하시던데 그런 나쁜놈은 교도소에서
고생 좀 해봐야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피고인이 형사 처벌받고 출소하면
민사소송도 추가로 제기할 예정이고
피해자의 부모님 집 근처에서 위협을
하면 지체없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따로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