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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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소송하면서 증거를 잡으려고 

녹음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이게 돈하고 관련된 민사소송과 

이혼 가사소송에서 배우자 바람피는걸

잡기 위해서 녹음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수단이라하더라도

타인간의 대화를 동의없이 녹취를

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재판 받고 징역형 집행유예로

처벌되는 사례가 꽤나 있어요

 

특히 억울한게 상대방이 바람피는걸 

잡기 위해서 불법녹음 했다가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 인정 못 받고 

형사재판 가서 불법녹음 했다고

처벌받으면 사람 환장할 노릇이죠 

 

통신비밀보호법은 징역형 아니면

자격정지로 처벌이 규정되어 있어서

형량이 은근히 높은데 억울하다고

어설프게 대처하면 처벌수위가 높아서

당황하고 멘붕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제4조 내지 제8조제9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의2제11조제1항제3항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그러면 어떻게 녹음을 해야 합법이고

어떤것이 불법인지 궁금하실텐데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가 되어 대화를 하면서 녹음을

하는것은 합법입니다 이때는 상대방의

동의도 전혀 필요 없습니다 

 

전화통화 녹음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통화를 하면서 녹음하는것은 

통화의 당사자니까 상대방이 알거나

말거나 녹음해서 법원에 제출해버리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본인이 포함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면 불법입니다 도청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법칙으로 유죄의 증거로도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거 가지고 상대방

고소해봐야 무죄 나옵니다

 

현실에서 가장 많은 경우가 상대방이 

뭐라고 하는지 알기 위해 녹음기만 

켜놓고 자리를 빠져나오면 무조건 

도청입니다 이거는 예외없이 법원가면 

위법수집 증거라고 판단해버립니다

 

전화통화 녹음 관련하여 굉장히 

유명한 대법원 판결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하나로 제3자 녹음까지도 

전부 연관성이 있는 판례에요 

대법원 2002도123 판결 2002. 10. 8 선고 

판결요지를 가져왔는데 법을 모르는

분들은 이게 뭔 소리인가 싶으실까봐 

제가 간략히 요약해드립니다

 

전화통화 당사자는 녹음해도 불법이

아니지만 제3자는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통화내용 녹음을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불법입니다 

 

제3자가 합법적인 전화통화 녹음을 

하려면 전화하는 당사자 2명 모두

동의를 받아야 그때부터는 통화내용을

녹음하더라도 합법으로 되는거죠 

 

어떤분들은 전화통화중에 당사자 

1명의 동의만 받아도 되는거 아니냐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서 양쪽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하며 일방 한쪽

당사자 동의만 받은것은 불법감청

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증거수집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에게 공개해버리면 안됩니다 

나만 알고 증거수집해서 법원에

제출하는것은 상관없으나 일반인에게 

사생활 부분이 공개되면 공개한

사람이 공개당한 사람에게 위자료

민사소송 청구를 당할 수도 있어요 

(수원지방법원 2013나8981판결) 

 

실무상으로는 상대방이 모르는 통화 

녹음으로 얻은 증거가 소송에 유리한

결과가 많다보니까 음성권 침해하고

위자료 물어주겠다 생각하고 몰래

비밀녹음 하는 경우 많아요 물론

위자료보다 소송에서 이겨서 받을

돈이 더 많을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전화통화 다 끝나고 

상대방이 통화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우연히 들리는 중요한

정보를 녹음한 경우에도 불법입니다 

(대법원 2013도1516 판결)

 

그래서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 녹음을 

계획하고 있다면 법률상담을 한번 

받아보는게 좋습니다 녹음한걸

증거로 인정도 못 받고 형사처벌

당하면 나만 억울하잖아요 

 

특히 아이폰은 보안상 통화 녹음이

안되서 소송하려고 할때 녹음을

따로 해야되니 귀찮더라구요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은 유료로

녹취 어플을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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