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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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식당에서 음식 먹고 돈 안 내고 

도망치는 사건들이 꽤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자영업자들이 

정말 힘든데 먹튀하는건 나쁜건데요 

 

근데 음식 먹고 돈 안 내면 범죄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어떤분은 

그냥 외상으로 먹었으니까 돈 생기면 

갖다주면 되지 식당주인이 그깟걸로 

신고한다, 깐깐한 사람이다 이렇게 

험담도 하는데 범죄 맞습니다

 

식당 먹튀 초범이면 식당 주인하고 

합의하고 식당 주인이 처벌 의사를

철회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상습으로 하다보면 징역형도

충분히 선고될 수 있으니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음식을 먹고 돈을 안 내면 무슨죄로 

처벌되는지 궁금하실텐데 2가지의 

죄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절도죄고 

다른 하나는 사기죄로 처벌되는데요 

 

음식을 먹었는데 처음부터 음식값을 

지불하려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주문해서 먹었으면 

그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음식을 먹기전에 음식값을

지불하려는 의사나 능력은 있었으나

음식을 먹고나서 그냥 가버렸다면

이거는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사기죄하고 절도죄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차이가 있는데 지불할 

능력이 되는지 현금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 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음식먹고 도망가면 얼마나 

돈이 없었으면 저럴까 해서 거지한테

기부했다 생각하고 봐주고 넘어가고

그랬는데 이걸 악용해서 상습적으로

음식 먹고 도망가는 사람이 많아지니 

이제는 소액 사기죄로 처벌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의자가 무전취식을 

21번 하다가 걸린 사례인데요 

피해금액으로 따지면 25만원인가 

그거 밖에 안되더라구요 

 

돈이 없으면서도 밥만 주문해서 먹고 

계산해달라 하면 그냥 나가버렸는데 

식당주인도 밥 1끼 8천원 정도인데

신고해봐야 경찰서에서 소액이니까

피해를 봤던 식당 주인들도 신고를

하기가 꺼려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번 사기(?)를 겪은 식당 

주인이 고소를 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을 괘씸하게 보더라구요 일단 

범행이 한 두번도 아니고 두 자릿수가 

넘기 때문에 상습사기의 고의성이

있다고 봤고 피해자들하고도 합의가

안됐거든요

 

일단 제일 중요한건 아주 사소한

금액이라도 반드시 피해회복을 해야

피해자들의 노여움이 풀릴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전략은 잘 먹혔습니다 

 

피고인이 기초생활 수급자라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걸 강조하고 피해를 봤던

식당 주인들과 합의하러 다녔는데 

어떤 사람들은 사기 합의금을 많이 

불러서 약간 당황했습니다만 피고인이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하니까 그냥 

음식값만 받겠다고 하더라구요 

 

사기 합의를 하려면 1심 판결 나오기 

전에 하는것이 좋고 사기 합의금은 

피해금액 + @ 정도로 하면 됩니다 

합의서, 탄원서를 선고 나오기 전에

제출했습니다

 

상습성이 인정되면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는데 그나마 

벌금이 나온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피고인의 친척은 저희한테 고맙다고 

하시는데 피고인은 가뜩이나 돈이 

없어서 힘든데 벌금형이 나와서 더욱 

살기가 힘들어졌다 불만을 터트립니다 

차라리 교도소 가서 쉬다 오겠다 

이런 말도 하시던데 막상 가보시면 

후회하실테니까 벌금 내고 다음부터 

이러지 마시라고 전해드렸는데 

어떻게 살고 계신지는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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