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지인이 재작년에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고 제대로 못 갚았는데 올해 1월달에 은행에 가니까 계좌가 압류당해서 어떻게 풀어야되나 해결책을 알려달라고 찾아와서 오늘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는 딱 봐도 대부업체에서 공시송달을 적용하여 무변론 판결을 받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럴때는 추완항소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추후보완 항소) 공시송달이란? 재판이나 행정절차에서 상대방에게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송달할 서류를 공시해놓고 2주일이 지나면 송달이 된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인데 공시송달을 쉽게 해주는건 아니에요 공시송달의 요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소장을 보냈는데 폐문부재나 집에 사람이 없는 경우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내려서 원고가 주소보정서를 다시 제출합니다 원고가 주소..
1. 영치금이 무엇인가요? 영치금이란? 죄를 지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된 재소자가 교도소에 임시로 맡겨두는 돈이라고 보면 되는데 수감자가 체포 당시 현금을 갖고 있던 경우나 가족, 지인이 재소자한테 넣어준 돈을 뜻하는 말입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재소자가 일하면서 받는 돈도 영치금인가요? 물어보는데 그건 작업장려금이라고 따로 있는데 영치금 계좌와 별도로 교도소 특별 회계로 관리됩니다. 보통 1달에 5만원 이하가 대다수고 집중근로를 해야 10~25만원 정도 받습니다. 영치금 최대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재소자 영치금 계좌에 돈이 한푼도 없으면 300만원까지 보내줄 수 있고 300만원 넘는 돈을 보내도 재소자가 교도소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도 최대 300만원까지입니다. 2. 사기꾼의 영치금을 압류하..
1. 교도소 독방 크기가 어느정도인가요? 피고인들이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교도소 가야되냐며 독방 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던데 독방 최소 면적은 3.3m2 = 1평에 살짝 못 미치고 고시원에 가면 화장실 없는 방 사이즈하고 비슷합니다. 가로 2m, 세로 2m 정도 되서 사람 하나 누우면 거의 꽉 차는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구치소보다는 교도소의 독방이 더 큰 사이즈인데 구치소는 아무래도 미결수가 들어가는곳이라 교도소보다는 독방 사이즈가 작습니다. 과거에는 교도소 독방 사이즈가 0.4평 정도 밖에 안됐기 때문에 거기 들어간 재소자는 거의 몸을 웅크리고 새우잠을 자야되는 수준이었는데 인권 타령하는 사람들 덕분에 늘어난겁니다. 2. 교도소 독방 가는것도 쉬운것이 아니다 교도소에 들어간 재소자들은 서로 독방에..
요즘은 유튜브가 대세라서 공공장소에서 고프로 들이밀고 동영상 촬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동영상 촬영하는게 활발해지면서 변호사 상담 문의 들어오는게 바로 초상권입니다 초상권이란? 사진이나 그림에 나타낸 사람의 얼굴, 사람의 모습에 대한 권리를 뜻하구요 이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권리이고 본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초상권은 법에 정해진 권리인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도 초상권을 정한 법은 없으나 헌법 10조에서 말하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내에 초상권이 포함된다는 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초상권에 관한 법 규정은 없는데 분쟁은 늘어나는 추세라 최근 법무부에서 인격표지영리권이라는 새로운 민법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아직 법안 통과가 되지는 않았지만 통과되면 초상..
네이버 뉴스에 "먹튀" 비판했다가 고소인이 모욕죄로 고소하는 바람에 제가 경찰서에 가서 피의자 조사받고 경찰 불송치 죄가 없음으로 마무리가 되어 포스팅을 해봅니다 위 사건에서 고소인이 자기가 판단하기에 기분 나쁜 댓글들을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한것 같던데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이 전국에 최소 100명이 넘는다고 하구요 먹튀를 비판한 많은 분들이 관할 경찰서에 출석해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고 하니 스트레스 받는 분들 꽤나 많았을겁니다 저는 형사소송을 여러번 해봤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했지만 법을 모르는 분은 혼자 진행했다가 불리해질 수 있으니 형사 변호사 선임을 생각해보세요 물론 모욕죄 변호사, 명예훼손죄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최소 500만원 써야돼서 부담되는 분들도 많겠지만 형사처벌을 받고 전과자 되면..
1. 요즘 교도소 들어가면 편한가요? 제가 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 간것이 아니며 형사재판 진행하면서 의뢰받은 피고인이 편지를 보내거나 교도소 접견할때 주고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것이고 교도소마다 처우가 다르다는것을 참고바랍니다. 요즘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잃을거 없이 사는 분들이 교도소 가면 고시원하고 다를바가 없다더라 하면서 일부러 교도소를 가보겠다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딱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몸은 편할지 몰라도 정신적으로 극한의 스트레스를 받고 싶다면 교도소 가세요. 2. 제가 맡았던 피고인이 전해준 교도소 일과 아래에 보시는 표랑 거의 비슷하며 군대를 현역으로 갔다오신 분들은 교도소가 그냥 군대랑 별 차이 없는것 같다고 적응도 꽤 하는 편입니다. 군대는 기상 시간이 6시이고 취침시간이 2..
요즘 돈을 빌려간 20대 채무자들이 돈을 갚기 힘드니까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채권자한테 "나 개인회생 하니까 돈 안 갚아도 됩니다" 이렇게 통보하는 경우를 봤는데 대단한 깡의 채무자라고 느꼈습니다 보통 돈을 빌려간 채무자들은 제 때에 못 갚으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와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는데 요즘은 채무자가 당당하게 안 갚아도 된다고 전화하는거 보면 세상이 정말 많이 바뀌었구나를 체감합니다 요즘은 개인회생, 파산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 타인한테 사기죄를 저지른 사기꾼이 돈이 없어서 사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안하고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던데 그것을 방지하고자 포스팅을 작성해봅니다 개인회생 절차로 돌입하면 채권자의 동의 없이 최대 90% 가까이 빚이 면책되는건 맞는데 그건 엄연히 성실..
내일부터 새롭게 바뀐 공탁법이 적용되는데요 아직 이거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 제가 블로그에 따로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사공탁이란? 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일때 법원에 합의금을 맡겨 반성의 뜻을 나타내는 제도입니다 사실상 형사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시도해볼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죠 형사공탁이 되는거랑 안되는거랑 형량 차이가 꽤나 많이 나는데요 형사공탁이 거의 합의와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돈이 있는 피고인은 형사공탁 시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번에 공탁법에서 5조의 2 조항이 새롭게 신설되었는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도 형사사건 재판과 사건번호,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면 형사 공탁이 가능해졌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선임을 하시는 분들이 변호사 선임하러 사무소에 갔다가 2번 멘붕이 온다고 합니다 첫번째로는 형사 변호사 선임료가 생각보다 상당히 비싸서 놀라는것과 두번째로는 형사소송 성공보수가 무효라고 하더니 아직도 현실에서는 여전히 남아있구나 생각하실거에요 예전에는 형사사건 성공보수가 진짜 비쌌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피고인의 무죄에 관심갖는것보다는 수천만원의 성공보수에 관심만 있다고 말이 나왔죠 형사 전문 변호사 비용 중에 경찰의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막아내면 성공보수가 기본 500만원에 피고인의 무죄 판결까지 선고받으면 성공보수가 최소 1천만원 이상이었습니다 특히, 수백억 이상 사기, 횡령, 배임을 저지른 경제사범들이 교도소에 가는걸 싫어했기 때문에 무죄만 나올 수 있다면 돈 상관 안하고 사무..
1. 합의금으로 가해자를 괴롭히려는 피해자가 있다 형사사건 진행하다보면 합의금 문제로 곤란을 겪을때가 있습니다. 피고소인(=가해자)의 행위로 고소인(=피해자)이 피해를 입었으면 손해배상도 당연하고 합의를 위해서 합의금을 줘야되는것은 당연합니다. 고소인이 원하는 합의금을 마음대로 부르는건 피해자의 자유이고 권리니까 이해하는데 머리 한대 맞았다고 폭행 합의금으로 1천만원을 부른다거나 특수상해죄 가해자가 잘 산다는 이유로 합의금 1억원을 요구하면 이거는 피해 회복이 목적이 아니라 고의로 피고소인(=가해자)을 괴롭히려는 목적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제가 5년전만 해도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의 말을 더 믿고 피해자 편에 섰었는데 형사 피해자들과 합의하러 다니면서는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아무리 피해자라고 해도 일반인..
공증에 대해 많은것을 포스팅하면서 저도 미처 몰랐던 부분도 배우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공증하면서 필요한 서류나 준비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제 공증의 마지막 포스팅입니다 일단 금전소비대차 공증과 약속어음 공증은 거의 비슷합니다 당사자가 직접 가는 경우에는 완전 똑같고 약속어음 공증에서 대리인을 보낼때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당사자(개인)가 직접 공증 사무실을 방문하여 공증을 받는 경우에는 채권자, 채무자 각자 주민등록증과 막도장으로 가져오면 해결됩니다 당사자 중에 1명이 법인인 상태로 공증을 받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주민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도장을 가지고 대표이사가 직접 출석 당사자가 직접 올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을 대리인으로 보내 공증을 받을 경우도 있는데 당사자 모두 ..
오늘 포스팅은 번역 공증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번역 공증이 소송에서 쓰이는 일이 있을까? 싶었는데 국제 결혼 분쟁할때 필수구요 해외에서 사업 관련하다 사기당하면 번역 공증 의뢰할 사건들이 있습니다 번역 공증이란? 외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문, 한국어를 외국어로 작문 번역한 번역문 원본으로 공증인에게 제출하면 공증인 면전에서 "번역문이 원문과 다르지 않게 제대로 번역했음" 서약하고 서명날인했음을 공증 사무실에서 인증 (확인증명)해주는걸 말합니다 주의할 점은 번역을 제대로 했다고 서약서에 인증해주는것이지 번역 내용이 정확하게 되었다는것을 공증인이 인증해주는게 아닙니다 번역 내용이 잘못되어 있어도 공증 사무실이 책임지는게 아닙니다 외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공증 서류 표지는 "인증서"라고 되어있고 한국..
앞에서 공정증서가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이라고 알려드렸는데요 그러나 공정증서만 있으면 100% 강제 집행이 가능한것은 아닙니다 법에 정한 청구권만 가능합니다 1. 약속어음 공정증서 2. 토지, 건물, 동산 인도계약 공정증서 3. 금전청구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대체물 지급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반드시 적혀있는것 위에서 설명한 1,2번은 공증인법에 근거가 있고 3번만 민사집행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하지 않고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약속어음은 발행인이 수취인에게 어음금을 지급기에 지급하겠다는 내용이고 약속어음 공증을 하게되면 원인채권(주로 대여금, 물품대금 채권) 외에 어음금 채권까지 행사할 수 있죠 금전소비대차는 돈을 빌려서 사용하고 나중에 갚..
1. 민사 공증 수수료는 생각보다 저렴합니다 공증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공증 비용입니다. 공증인 대부분이 변호사라서 공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비용이 많이 나오는게 아닐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공증 비용은 여러분의 생각보다는 조금 저렴한 편이며 민사소송하는 금액보다 확실히 저렴합니다. 공증인 사무소에 가서 공증하러 왔다고 하면 공증 수수료를 알려줄텐데 전국에 있는 공증인들은 똑같은 수수료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증인 수수료 규칙 30조에 아예 대못을 박아버렸는데 공증인은 공증 수수료, 실비, 일당, 여비 등을 많이 받아도 안되고 적게 받아도 안됩니다. 만약 공증인 마음대로 받게되면 징계 대상입니다. 어음 공증, 금전 소비대차 공증 등 민사소송 안하고 공정증서만 가지고 강제집행 가능한 가액 19..
법원 근처를 왔다갔다 하다보면 변호사 사무실 엄청 많이 볼 수 있는데 "공증" 이라는 단어를 보셨을겁니다 처음엔 저도 공증이 뭔지 몰랐는데 민사소송을 한다거나 민사상 계약 문제나 돈을 빌려줄때 공증을 알게되었습니다 공증이란? 행정법에서는 사실관계, 법적관계를 증명해주는것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등기, 등록, 증명서 발급, 검인 증명서 같은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실무상 공증이라고 하면 변호사 사무실 가서 공증인에 의한 공정증서 작성하는것이 목적이며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의 한 종류인데 당사자끼리 합의해서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법원에 민사소송 안해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 하려면 변호사도 선임해야지, 판결문 받는데 1년 정도 시간 걸리지,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줘야 되는데 공증 한번 해..
오늘 사건은 성매매 알선으로 인한 처벌 적용사건입니다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 1심 맡겼다가 징역형이 많이 나왔다고 2심 항소심을 다른 사무실로 알아보던 중 저희한테 와서 사건을 맡았는데요 1심 판결 사건 내용부터 자세하게 적으면 의도치않게 성매매 영업 활동을 홍보하는 모양새라 그건 안할겁니다 성매매 알선 범죄를 부추기고 싶은 생각은 꿈에도 없거든요 피고인이 하는 말이 1심 판결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본인도 성매매로 인한 유죄는 인정하겠는데 징역형 기간이 너무 많은것 같아서 이걸 줄일 수 있겠느냐 의뢰받았습니다 사실 성매매 알선이 죄질 불량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서 형량 줄이기도 쉽지 않을거고 항소 기각판결 나올거다 답변을 드렸는데 다른 변호사 사무실은 신뢰가 안 갔는데 여기는 솔직(?)해..
이번 사건은 코로나로 본인이 운영하던 식당이 망해서 이혼하고 법원이 정한 면접교섭일날에 어린 딸 얼굴도 못 보고 돌아온 20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알바하다가 은행 ATM 앞에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건데요 작년에 고의를 가지고 저지른 보이스피싱 범죄자들 변호하는건 앞으로 하지 말자고 다짐했는데 본인의 잘못이 아닌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죄에 내몰리는 경우가 없다고는 못하겠더라구요 일단, 피고인의 사정이 딱하긴 합니다 군대 전역하고 가게 차려서 잘 나가다가 코로나 때문에 본인의 식당이 망해서 가정도 파탄났는데 1달에 1번 있는 면접 교섭일날에 전(前)처가 딸하고 놀이동산 못 갈것 같으면 연락하지 말라고 해서 돈 많이 주는 알바가 뭐지 찾다가 보이스피싱을 골랐다고 합니다 하필이면 왜 보이스..
1. 공소시효가 무엇인가요? 형사소송 하다보면 피의자, 피고인이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 안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과거에 죄를 저질렀는데 시간이 오래 지난거라 처벌되냐 안되냐 물어보기도 합니다. 공소시효란? 피해자가 고소했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국가의 소추권(검사)을 소멸시켜 공소제기(=기소)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공소시효가 지나면 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공소시효가 적용되서 영구 미제사건 3개가 있는데 1. 경기도 화성 연쇄살인사건 (1986~1991) 2. 대구 와룡산 개구리 소년 사건(1991) 3. 대구 김태완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1999) 위 3가지 사건은 진짜 범인이 잡혀도 형사 처벌은 못합니다. 최근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짜 범인(이춘재)이..
검찰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다시 마약청정국의 지위 회복을 위해 노력하던데 저도 블로그에 마약범죄의 위험성과 판례 포스팅을 통해 마약 범죄를 하면 큰일난다, 마약범죄는 시작도 하지 말라는 경고를 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사건은 어릴때부터 알고 지낸 선후배 사이로 선배 A와 후배B가 있는데 A가 B에게 전역 축하한다고 모처럼 클럽에 가서 회포도 풀고 여자들이랑 놀다가 클럽에서 필로폰 투약한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저희는 B를 대리하였습니다 B가 군대 전역한지 일주일도 안되서 여자들과 클럽에 있는것도 불편하고 춤추는것도 어색하고 쭈뼛쭈뼛하니까 A가 B에게 자신감 생기는 마법의 얼음을 갖다주겠다면서 B가 마시는 위스키에 섞어줬다고 합니다 위에서 말한 얼음 결정은 우리가 흔히 메스암페타민 = 필로폰 = 히로뽕으..
오늘 소개할 판례는 업무방해죄입니다 우리 형법에서 말하는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1.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2. 위계, 위력으로 인한 업무방해 3. 컴퓨터 또는 전자기록 손괴 또는 부정한 명령 입력, 장애 발생 업무방해 이번 사건은 2번 위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입니다 간혹 동네마다 술만 취하면 가게 쳐들어와서 행패부리고 다른 손님한테 욕을 하고 난동을 부리는 진상이라는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법 조항이구요 저희는 피고인을 대리하였습니다 동네에서 주폭인 피고인이 술 취하면 가게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는데 이게 한두번도 아니고 수십차례 반복되면서 동네에서 피고인한테 피해를 봤던 사람들이 참다 못해 업무방해죄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합니다 정작 피고인한테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술집 업주들은..
요즘 마약 범죄가 장난이 아닙니다 제 기억에도 2017년부터 대법원 국선 상고사건 맡으면 거진 마약이었네요 하지만 대법원 상고를 제기한 피고인들 대다수가 양형조건에 변화를 줄만한 내용이 없어서 상고는 전부 기각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여러 사람 보는 블로그에 이런거 써도 되나 고민했지만 일반인에게 마약 범죄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작성합니다 사실 이런거 어디가서 보기도 힘들고 누가 알려주지도 않는게 현실이잖아요 특히 10대, 20대가 마약을 접하는 계기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거 보고 마약은 멀리하는게 해결책입니다 예전에 형사 전과가 아예 없는 초범이 마약을 투약하면 벌금형 or 집행유예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검찰도 마약 범죄 때려잡겠다며 구형을 높게 부르고 법원에서도 징역형 선고를 하겠다고 벼르고 있습..
1.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 받으면 누구나 두렵다 어느날 갑자기 전화로 "안녕하세요? XXX씨 되시나요? 여기 ㅇㅇ경찰서 ㅁㅁㅁ 수사관인데요 XXX씨 지금 고소 당해서 피고소인 신분이니까 경찰서 출석 하셔야되는데 언제쯤 가능하세요?" 이러면 웬만한 사람 아니고서는 대부분 무섭고 멘탈 붕괴옵니다. 내가 뭘 잘못한건가? 보이스피싱인가?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들고 더 무서운건 무슨일로 조사를 받는지도 모르는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특히 모욕죄, 명예훼손죄 고소로 전화 받으면 내가 실제로 그런 글을 썼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2.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은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해라 내가 뭐 때문에 고소를 당한것인지 인터넷 공간에서 어떤 글을 작성을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고민일때 해답은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면 됩니다. 그..
주변에 아는 사람을 폭행했다가 폭행 전과자 될까봐 전전긍긍하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물론 가장 좋은건 처음부터 폭행을 안하는건데 살다보면 인생이 내 뜻대로 안되고 욱하다보니 폭행한 경우도 있고 일부러 폭행 합의금 뜯어내기도 하고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근데 폭행을 모르는 사람한테 당하면 당연히 봐주고 싶지 않을거고 "어디 한번 엿 먹어봐라" 하면서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그만인데 문제는 아는 사람한테 맞은 경우에는 굉장히 애매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폭행 피해자랑 가해자가 서로 얼굴을 안 보고 살 거라면 상관은 없는데 계속 마주보고 부딪히는데 가해자가 형사처벌 받으면 서로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껄끄러울 수 밖에 없죠 설날이나 추석 명절에 간혹 친척들 많이 모여서 민감한 주제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감정 상하고 이럴때 ..
아파트나 공동주택 살면 층간소음으로 주민 간에 시비도 생기고 상대방 집에 찾아가서 항의도 하고 그러는데요 인터넷 찾아보면 층간소음 때문에 화는 나는데 상대방 집에 찾아가기만 해도 처벌받는다는 말 때문에 무서워서 못 간다, 괜히 전과자 되는거 아니냐 그래서 끙끙 앓는 분이 있더라구요 예전에는 층간소음 때문에 상대방 집에 찾아가는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는데 스토킹 처벌법이 2021년 10월 21일 이후부터 시행이 되서 2022년 부터 지속적, 반복적 행위시 전부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리됩니다 상대방 집에 찾아가는 행위까지는 형사처벌 받을 일도 없지만 제가 설명하는 3가지 행위는 형사처벌 받게 되니까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층간소음 피해자가 범죄자가 되면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1. 층간소음 가해자 집의 현관문을 강제..
요즘 저희 동네에 불법주정차 신고하는 파파라치가 있는지 툭하면 구청 소속 단속차량이 나와서 과태료 딱지를 끊더군요 불법주정차 과태료 금액이 4만원이기 때문에 이거 딱지 떼인 사람은 쌩 돈 날렸다며 난리칩니다 나중에 구청 주차단속과에 민원 넣어서 잠깐 주차한건데 과태료 부과하느냐 툭하면 전화해대서 구청 주차단속과는 기피부서가 된지 오래라고 하네요 그나마 위의 것은 구청에서 불법주정차 신고받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에 불과하지만 건조물 침입죄로 고소당하면 형사처벌 받고 전과자가 되어버립니다 사실상 이게 제일 무서운것 아닙니까? 불법주차도 여러 종류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짜증나는건 주차장 입구를 아예 차로 막아버리면 주차를 하려는 사람도 힘들고 차를 빼서 나가려는 사람도 힘드니 이게 가장 최악의 불법주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