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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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죄는 합의가 되면 형량이 낮아진다

보통 사기죄 피해금액이 소액인 경우나 지인에게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는 사기꾼들이 형사 합의를 원하거나 먼저 요청을 합니다. 사기죄는 피해회복만 제대로 되면 판사들이 형량을 낮춰주기 때문에 형사 합의를 통해서 형량을 낮추는 목적으로 합니다. 형사 합의서의 효력은 제출하는 즉시 성립하기 때문에 합의서가 제출되면 사기 피의자, 피고인은 양형에 매우 유리해집니다. 사기죄가 합의만 잘되도 징역형 나올 범죄가 징역형 집행유예로 나오기도 하고 집행유예 나올 범죄가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으니 사기죄 합의로 벌금형이 나오면 피고인 입장에서 당연히 합의를 시도할만 합니다.

 

2. 사기죄 합의서를 쉽게 써주면 안된다

사기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 궁금하실텐데 합의서를 쉽게 써주면 안됩니다. 물론 사기꾼이 손해배상을 100% 제대로 해주면 합의하는게 피고인이나 피해자나 둘다 좋습니다. 근데 사기꾼들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매달 얼마씩 갚겠다고 합의서 작성을 해달라고 사정하지만 합의서 써주면 그때부터는 돌변해서 내일 주겠다, 다음달에 준다 하면서 시간을 질질 끌다가 잠적해버리기도 합니다. 

3. 사기꾼의 말빨(?)에 속아 넘어가면 안된다

오히려 사기꾼이 사기 피해자를 거꾸로 협박을 할때도 있습니다. "내가 구속되거나 교도소 가게되면 당신은 돈 못 받으니까 합의서를 써줘야 내가 나중에 형사처벌 받은 다음에 돈을 갚겠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근데 어이없게도 대부분의 사기 피해자는 사기꾼이 교도소 가면 정말 돈 못 받을까봐 사기꾼의 말을 믿고 또 끌려다니는겁니다. 돈 한 푼 받지 않고 사기꾼을 믿고 합의서를 써줬는데 사기꾼이 돈을 안 주면 대책이 없습니다. 사기꾼을 상대로 민사소송 하면 된다지만 사기꾼들 대부분 돈을 펑펑 써서 수중에 남은 돈은 없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놔서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돈 받기가 더 어렵습니다.  

4. 사기 피해자가 사기죄 합의서 써주고 고소 취하하면 호구된다 

사기 합의서를 작성하고 고소 취하를 하게 되면 합의서 작성 당시 기준으로 사기죄 혐의에 대해 새롭게 입증할 증거가 없으면 합의서 작성은 민사상 변제기 연장의 이익으로 보기 때문에 민사 채무 불이행 사유로 바뀝니다. 추가로 우리 형사소송법 232조에 고소 취소 규정이 있는데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미 고소 취하가 되어 있으니 재고소의 실익이 없는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사기죄 피의자나 피고인이 자기가 잘 알고 지낸 가족이나 지인 같으면 이게 또 마음이 약해져서 나중에 돈 받으면 되지 하고 합의서 작성을 해줬다가 호구되는거 한순간이니까 마음 독하게 먹어야합니다.

 

5. 사기죄 합의서 작성하면서 녹음은 기본이다 

그리고 사기죄 합의서 쓰면서 녹음을 해두는것은 필수입니다. 어차피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직접 대화에 참여하는 이상 녹음을 해도 도청이니 뭐니 문제 생길 소지도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사기꾼이 녹음 내용 인정을 못한다거나 부인하면 녹취록으로 따로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도 증거능력이 인정되니까 녹음은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됩니다. 녹음하면 웬지 쪼잔해보이고 돈도 못 받을것 같다고 하시는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기를 당한 이상 피해금액 회복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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