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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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폭행죄와 상해죄는 서로 다른 범죄입니다 

폭행과 상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람의 신체 훼손 여부인데 폭행이나 상해나 물리력을 행사해서 다치게 만드는건 똑같지만 상해의 성립 범위가 훨씬 더 넓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피하출혈, 골절도 되고 정신적 장애 유발, 신체적 능력 손상,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도 상해죄로 포함됩니다. 그러나, 상해 피해자가 상해로 인해 신체적 손상을 입었다고 입증해야 되니까 15만원 상당의 상해진단서 발급하는것입니다.

 

2. 전치 주 수에 따라서 상해죄가 성립되는것이 아닙니다 

간혹, 상해로 인해 다쳐서 변호사하고 전화 상담하다보면 전치 4주 넘어야 상해죄고 4주를 안 넘으면 폭행죄다 이렇게 오해하시거나 잘못 알려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치 몇 주냐에 따라서 폭행죄, 상해죄가 결정되는것이 아니고 전치 2주짜리 상해죄도 충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뺨을 세게 쳤는데 피해자는 뺨 맞은 부위만 빨갛게 붓고 전치 2주 나왔지만 나중에 피해자가 뇌진탕 증세가 오는 바람에 뇌 CT 촬영해서 전치 2주 상해가 성립된것도 봤습니다.

3. 상해죄는 합의를 해도 처벌이 된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하게 되면 상해죄 형량이 징역형 나올 범죄가 집행유예가 되고 집행유예 나올 범죄가 벌금형 정도로 줄어드는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상해죄 초범들은 "어차피 벌금 나온다는데 뭐하러 합의금을 주냐?" 하면서 합의를 안하려는 분이 꽤나 많습니다. 그러나, 합의를 안하게 되면 법원에서 상해죄 피고인을 반성 안하는 사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상해죄 형량이 줄어들지 않고 가중될 수 있습니다.

4. 상해죄 합의금 산정 방법 

상해죄 합의금 산정할때는 적극적 손해(병원 치료비) + 소극적 손해(상해로 인해 일을 못한 소득) + 정신적 위자료를 더하고 있는데 위자료 계산이 참 힘듭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어린애도 아니고 성인이 남한테 맞아서 자존심도 상하고 정신적으로 고통이 너무 커서 위자료를 더 받고자 하는데 법원에 소송하러 가면 전치 4주 넘어도 위자료 200만원 인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실무상으로 전치 2주가 넘는 상해죄로 기소되면 최소 100만원 이상 합의금은 나간다고 보셔야하고 CCTV 상에서 피해자가 심하게 맞는 장면이 찍히면 합의금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CCTV 영상 보면서 피고인 이거 나쁜놈이네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5. 직접 경험해본 상해죄 합의금 사례들 

법으로 정해진건 아니지만 형사소송 상해죄 피고인들 사건에서 전치 2주, 4주, 6주, 12주 상해 합의금 제시하고 합의했던 경험이 있는데 이건 제가 겪은것일뿐 아래 금액대로 받는다는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참고사항으로 대략 이렇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4-1. 전치 2주 상해는 35세 중견기업 회사원인데 술에 취해서 상대방에게 먼저 도발하고 밀고 당겨서 다투다가 넘어뜨려서 상해죄가 생겼고 합의금 200만원 제시해서 합의에 성공했었습니다. (상해죄 피고인 벌금 500만원 선고)

4-2. 전치 4주 상해는 개한테 물려서 살점이 떨어져 나간 사건이었는데 부상의 정도가 경미한건 아닌데 피해자 측은 1천만원 불러서 합의금 500만원~700만원 정도에서 합의하자고 안 만나준다는걸 힘겹게 찾아가서 사죄한 끝에 700만원 드리고 합의에 성공했었습니다. (상해죄 피고인 벌금 1,000만원 선고)

4-3. 전치 6주 넘는건 골절의 경우가 많은데 허리 압박골절 사건을 맡았었는데 허리는 사람의 신체에 굉장히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에 2,000만원 이상의 합의금을 제시했고 상대방이 1,500만원으로 합의보자고 사정해서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상해죄 피고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4-4. 전치 12주는 치아 3개 이상 빠지고 안와골절, 시력손상, 코뼈 휘어짐, 오른팔 손목 골절, 흉터도 남아서 성형수술이 필요하며 심각했었는데 제가 형사소송 상해 합의금 역대 최고로 받은게 2,500만원이고 합의금과 별도로 피해자가 다쳐서 직장에서 해고되는 바람에 민사소송 손해배상 금액 6천만원 받아냈습니다. (상해죄 피고인 징역 1년 선고, 법정구속) 

6. 상해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를 위해 합의금은 빨리 주자 

저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를 고려하여 상해죄 피의자 사건을 맡으면 최대한 빨리 합의금 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선 상해 합의금 주는게 아깝다고 생각되서 합의 안하겠다고 버티지만 추후에 상해죄 형사 판결이 확정되어 상해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공정증서 받아놓으면 안 줄 수도 없습니다. 상해죄로 기소되서 형사재판 가면 벌금 or 징역형 집행유예 or 징역형 3가지 중에 1개가 선고될텐데 상해죄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형사 가해자의 판결문을 제출하면 민사 법정에서 90% 이상 손해배상 하라고 판결 내립니다. 어차피 상해죄 가해자가 물어줘야 하는 돈이고 법원 왔다갔다 하고 정신적 스트레스 받느니 빠르게 줘버리는게 상해 가해자, 피해자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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