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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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사기죄와 변호사법이 

상상적 경합으로 더해진건데 처음에 

이 사건을 맡기에는 부담되었는데요 

국선 변호 사건이라고 해도 일반인이 

변호사법 위반을 할 일이 드물거든요 

 

변호사법 111조를 보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이나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전이나 기타 

이익을 받으면 형사처벌 되는데 

피고인이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돈만 받고 해결은 못하니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변호사법 제111조(벌칙) 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법률사무 하시는 분들도 조심해야

하는 법 조항 중에 하나인데 

법률사무소 사무장이나 사무직원이

법률사무와 관련되어 돈을 받고

청탁이나 알선한다는 약속만 해도

형사처벌 대상감입니다 

 

변호사법은 처벌이 꽤 강합니다 

게다가 111조 조항은 벌칙에서 

벌금하고 징역을 둘다 병과할 수 

있으니까 이거 잘못 엮이면 징역도

살고 벌금까지 내야됩니다

 

피고인은 본래 법조계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대한법률

경찰일보 신문사 국장 행세를 

하면서 있어보이는 척을 한겁니다 

 

피고인은 형사소송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변호사 선임을 못하는

구속된 피고인의 가족들을 찾아가서 

"내가 대한법률 경찰일보 국장인데

이 사건의 판사한테 접대해야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 돈을

달라" 고 하니까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은 그냥 속아 넘어가는거죠 

 

단순히 '나 이런 사람이야' 행세만

한것도 아니고 양복부터 명함까지 

전부 준비하고 남들이 법 관련해서 

물어보면 대답도 어느정도 하게끔 

형사법 공부도 했다고 하더라구요

 

참고로 대한법률 경찰일보 신문은 

존재하지 않는 신문이니 행여나

속아넘어가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처음엔 피고인도 돈 안받고 선의로 

해결해주겠다 거짓말 하다가 피고인을 

믿고 수백만원을 선뜻 건네는 사람이 

많아지자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자기도 멈추지 못한거죠 

 

피고인의 죄가 10개나 되었는데 

처음엔 대책이 안 서더라구요 

사기 피해자들 금액만 5천만원이

넘어가고 피해자들은 최소 자기가 

냈던 돈의 2배는 받아야겠다는데

총 합쳐서 1억 2천 부르더라구요

 

사기죄에서 처벌을 줄이는 방법은 

합의금을 주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야되는데 사기죄 합의금을  

전혀 안되니 형량 줄이기가 

매우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되나 

멘붕오고 포기할까 싶었습니다 

 

그래도 국선변호 맡은 이상 저희가 

피고인의 딸한테 부탁 좀 드렸어요  

피고인은 사기죄 합의금 1억원을 

마련할 수 없는 형편이니 피해자들

같이 찾아가서 합의금 분할 지급을

요청하자고 했더니 해주시더라구요 

 

9번째 죄인 단순채무 불이행 하나만

징역 4개월 나왔고 1~8번, 10번째 

죄를 모두 더해 징역 3년이 나왔으니 

총 징역 3년 4개월 나왔습니다

 

추징금이 2,810만원으로 나왔는데 

사기죄 피해금액은 5,700만원이나 

피고인의 딸이 소액이라도 매달 

합의금 일부 분할지급을 인정받아 

2,81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피고인이 법정구속되는 장면을 

딸이 지켜보면서 우는거 보면서 

마음은 안 좋았는데 피해자들이

워낙 많아서 피고인이 죗값은 

치르고 피해자들한테도 피해금액 

배상이라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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