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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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보니까 젊은 친구들 중에서 

전자소송이나 나홀로 소송으로 

분쟁있으면 척척 해내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검색해서 찾아보면 다른 사람이 

했던것들 참고해서 하면 되니까요 

 

형사소송은 변호사 선임 안하고 혼자 

진행하기에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하는것이 낫지만

민사 소액소송 같으면 소송 금액도 

작은데 변호사 선임료가 부담되니까 

혼자서 진행하면 소송비용도 아끼고 

부담없이 진행 가능하거든요

 

이게 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인데 

홈페이지도 꽤 잘 만들어놨구요 

나홀로 소송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변호사 선임료가 부담되는 사람을

위해서 법원 서류, 서식, 양식들도

어지간한건 모아놔서 작성만 잘하면

됩니다 

간혹, 소가 2,000만원 미만 소액 

민사소송 하다보면 원고, 피고 둘다 

변호사 없이 민사소송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가끔 판사가 "원고와

피고 둘다 변호사 선임 생각해보는게

어떻겠냐?" 말할때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판사를 만난 원고, 피고는

좋은 판사를 만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법원은 중립을 강조하기 때문에 

원고 or 피고가 소송에서 이기거나

말거나 관심도 없지만 판사가 굳이

그렇게 말해주는건 진심으로 소송에

이기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한거죠

 

그러나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발언인데 판사가 소송 당사자인

원고 or 피고 둘 중 한 명한테만 이런

말을 했다면 상대방은 기분 좋을까요? 

누가 봐도 판사가 편파적이고 재판도

불공정하게 진행하겠구나 느끼고

재판부 기피신청을 준비할겁니다 

 

그래서 판사들도 그러한 논란이 생길걸 

알고 있어서 원고, 피고 모두에게 그냥

권고 형식으로 이렇게 해보는게 어때? 

이 정도 수준으로 말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다시해라 이러면 수상한 

의도가 있는것처럼 보여지니까요 

 

가끔, 원고 or 피고 중에 속이 꼬인

사람들은 "내가 변호사 선임 안하고

혼자 하니까 판사가 돈 없다고 나를

무시하고 변호사 선임을 유도한다,

판사가 정말 나쁘다, 법관이 돈에

환장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민사소송법 203조에는 처분권 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한마디로 민사소송의

당사자인 원고 or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만 판사가 판단하게 되어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내용은 

판사들이 따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203조(처분권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법 조항인데 

소송의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주장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판사가 

임의로 판단을 해서 판결 선고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이고 

원고와 피고가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 주장에 맞게 증거 수집을 통해서

소송에서 이기는걸 목적으로 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들어보고 

누가 더 증거를 완벽하게 뒷받침했는가 

판단해서 민사 판결을 내리는것이구요

 

판사들은 민사소송 진행하다보면 중요 

쟁점이 무엇이고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내용만 들어도 대충 감은 오는데요 

그렇다고 판사가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주장하지 않은 내용을 자기 멋대로 

판단해버리면 위법한 판결로 항소,  

상고, 재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을 놓쳐도 판사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함부로 간섭할 수가 없다보니

판사들의 입장에서 안타까운거죠 

 

판사들의 속마음을 정리하자면 

"민사소송 당사자가 지금하는 이야기

말고 지금 쟁점되는 부분만 정리해서

주장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데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으니 안타깝고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다시

주장해라"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일때는 민사 전문 변호사 

사무실 가서 판사가 이렇게 말했는데 

진행을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민사소송 승소 각이 나온다 싶으면

그때 변호사 선임하면 됩니다 

 

민사소송 변호사 선임비용은 기본 

330만원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500만원 받아야되는데 330만원 

쓰면 돈 낭비라서 1천~2천만원 

사이로 받을 돈이 있을때 민사 

변호사 선임을 생각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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