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아동학대 사건 참 많은데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도
아동학대 사건 꽤나 많습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거니까 애들이
말 안 들으면 엄청 힘들겠지만
그래도 아동은 보호되어야합니다
아동학대 건수가 2011년 정도만
해도 1년에 5천건이었는데 작년에
2020년 통계만 봐도 1년에 3만건을
넘어섰습니다
그럼 과거에는 아동학대가 없다가
최근에 갑자기 늘어난건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과거에는
아동학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고 넘어갔지만 최근 CCTV
설치도 늘어나고 녹음기를 사용한
증거를 잡아서 이 정도입니다
그러나, 아동학대 증거를 잡기 위해
녹음을 하는것은 좋은데 자칫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문제입니다
내 자식이 학대당하는걸 참고 있을
부모는 없을거고 몰래 녹음했다가
징역형 나오면 억울해서 살겠습니까?
자 사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2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초등학교
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에서 녹음기
사용하여 증거를 잡아서 아동학대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차이점은 1번 사건의 경우에는
아동학대 피해자가 녹음기 버튼을
직접 눌러 녹음을 한 경우이고
2번 사건의 경우에는 부모가 미리
녹음기를 작동시킨 경우입니다
1번은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
아동학대 피해 당사자가 현장에 있었고
직접 녹음기 버튼을 눌렀기 때문에
당사자끼리의 대화 녹음은 합법이라
위법수집 증거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아동학대 당사자가 혼나는
과정에 대답하면서 울먹거렸으면
이건 빼도박도 못하는 아동학대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교사는 무조건
형사처벌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2번이 문제가 되는데요
원칙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 14조에
따라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의 대화의
녹음, 청취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는
도청에 해당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②제4조 내지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의2, 제1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그래서 2번의 경우 녹음기를 켰던
부모가 대화에서 참여했으면 무죄인데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면 아이의 동의는 받았으나 교사의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가
몰래 녹음기를 켜서 보낸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그러나 최근 하급심 법원에서는
부모가 녹음기를 켜서 보낸 사건을
증거로 인정하는 사례가 늘어나는데
1심, 2심에서 불법녹음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1심에서 교사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2심은
벌금 500만원이 나왔습니다
당시 아동학대 교사측에서는 부모가
몰래 녹음기를 작동시켜 타인간의
대화를 비밀녹음하였고 도청에
해당되므로 위법수집증거라고
증거 무효를 주장했는데요
2심에서 2010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적인
가치와 개인적 인격적 이익을
위해 인정했습니다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18노1809
"피해 아동의 모친이 피고인의 업무 공간에서 발생하는 피고인의 목소리 등을 몰래 녹음하였다고 하여, 이로 인한 피고인의 인격적 이익의 침해 정도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공익적 요구와 비교할때 사회통념상 허용 한도를 초과할 정도의 현저한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
근데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이나
하급심을 기속하는 대법원 판례에
공익적인 가치와 개인적 인격을
고려해야된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사법부가
법에 없는 내용을 만들어냈다며
삼권분립과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다
논란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아동학대를 의심해서 부모가 몰래
녹음기를 켜서 보냈다가 부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아서 대법원
형사소송 상고 사건에 여러개가
계류되어 있다는데 몰래 녹음이
최종적으로 인정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이런 경우만 예외로
무죄판결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만
2024. 1. 11 선고된 대법원 판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확정되었습니다
2024.01.12 - [법률 이야기(Law story)/형사소송 사건] - [형사] 아동학대 몰래 녹음은 증거 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