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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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민감한 주제엔 강제추행죄 

관련 포스팅입니다 보통 강제추행은 

젊은 여자만 당하는 범죄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남녀노소 전부 해당됩니다 

 

과거에 여자가 남자 몸을 원치않게 

터치하는 경우에는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갔지만 지금은 터치당한 남자가 

고소하면 여자도 형사처벌 받습니다

 

이제는 남녀 모두 성범죄 대상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퍼져있기 때문에 

강제추행죄는 사회적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어디가서 동정도 못 받는 

그런 범죄니 처음부터 하지마세요 

 

강제추행죄는 친고죄였었는데 

2013년 6월 19일 형법 개정으로 

친고죄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친고죄란?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만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

말합니다 

 

예전에는 강제추행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처벌이 됐었는데 지금은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이 강제추행이 있었다는 

사실만 인지해도 수사할 수 있어요

 

강제추행 공소시효도 궁금하신 분이

많던데 딱 10년입니다 강제추행이 

일어나고 10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10년 안 지났으면 여전히 

처벌받을 수 있다는걸 기억하세요 

 

강제추행죄는 피해자나 가해자나 

둘다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강제추행은 천천히 하는게

아니라 기습추행이 많아서 증거로 

남기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피해자 입장에서 강제추행 피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서 상당히

힘듭니다 신체 접촉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서 

만진것인지 우연히 지나가다 스친건지 

구별할 방법이 없잖아요

 

만약에 스치기만 해도 강제추행이다 

이렇게 몰고가버리면 대한민국에서 

지하철 타고 출퇴근 했던 사람들은 

전부 강제추행 전과자 될겁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강제추행죄는 증거

입증이 쉽지 않아서 피해자의 진술만

듣고 범죄 유무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서 억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성인지 감수성 

판결을 내린 이후부터 피해자가 

여자이면 그냥 수사기관에서도 

여자 진술만 믿어버리니 가해자 

남자 입장에서 환장할 노릇입니다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회사 사장인데 

여직원들하고 술 마시면서 러브샷과 

허리를 터치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처음에는 피해자인 여직원이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닐때 강제추행이

있었다고 했으니 준강제추행으로

생각했었는데 검찰에서 공소장을

변경해서 강제추행으로 기소됩니다 

 

참고로 준강제추행이 더 약한거고

강제추행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 준강제추행으로 

기소되는게 더 낫겠다 싶었습니다

 

폭행죄도 같이 붙었는데 이거는 

피해자가 싫다고 나가겠다고 하는데 

손목을 잡고 안 놔준것이 폭행죄로 

추가로 더해져서 그렇게 되었네요 

 

처음에 폭행은 인정하되 강제추행은

아니다 전략으로 나가려고 했으나

피고인이 처음엔 러브샷 기억이 없다

말했다가 나중에 러브샷이 있었다

번복하니까 참 헷갈리더라구요

골프장 여종업원들이 러브샷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회사 사장과 친분을

내세워 여직원에게 러브샷으로

술을 마시게 했다가 강제추행죄로

인정된 판례가 있어서 부인하는건 

신중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법원 2008. 3. 13.선고 2017도10050

 

러브샷을 부하 여직원한테 실제로

했으면 했다고 인정하고 강제추행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신, 피고인이 사장인데 강제추행

전과자로 실형선고가 되면 회사

경영이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에

합의금 주고 벌금형이 나오는걸

목표로 합의하는걸로 결정했습니다 

 

아이러니한건 강제추행 피해자인 

여직원과 합의가 잘될까 걱정했는데 

피고인이 백날 전화하고 합의 종용을 

해봐야 답 안 나오니까 변호사님이랑 

같이 가서 사죄하고 강제추행 합의금

300만원 건넸더니 한방에 합의를

해주더라구요

 

나중에 추가로 합의금이 모자란다, 

더 받아야되는거 아니냐 다른말이

나올까봐 합의서에 도장 찍고

인감증명서까지 첨부시켰습니다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오는줄 알았는데

다행히 벌금 200만원으로 판결이 

나와서 천만다행입니다 아무래도 

1심 판결 선고 전에 합의서 제출한게

효과를 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강제추행 사건을 맡아서 

진행해보니까 강제추행 초범의 경우에는 

스친것에 불과하지만 무조건 아니라고

잡아떼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까 강제추행죄로 

기소되면 변호사 상담 필수입니다

 

강제추행 가해자의 경우에 피해자가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면 처음부터 

내가 안했다, 여자가 모함한다 등등  

배째라는 형태로 부인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식으로 하면 검찰이나 

법원에서는 반성을 안하는 나쁜놈으로 

간주하니까 시작부터 불리합니다 

 

아니 그럼 진짜 안했는데 했다고 

자백해야되냐? 하실 수도 있는데 

안했다는 증거가 확실하면 부인을

하셔도 되는데 증거도 없는데 

무작정 부인하면 수사기관에서

공격을 받으니까 신중히 생각해보고 

하시라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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