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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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만 저지르면 바로 구속이 되는건가요? 

우리가 뉴스보면 형사사건에서 구속영장 청구했다, 발부했다 이런거 많이 듣게 됩니다. 오늘은 구속영장이 어떻게 생겼으며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구속이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 자유를 비교적 장기간 제한하는 강제처분을 뜻하는 말인데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 집행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수사기관(경찰,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수사기관이 구속을 집행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인들은 구속에 대한 오해가 많은데 제가 오늘 그 오해를 바로 잡겠습니다. 범죄 저지르면 구속영장이 무조건 청구되는게 아니고 피의자, 피고인이 형사 재판에 불출석하고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서 재판이 진행되는동안 구속시켜놓는것입니다. 반대로 실제로 금고형 or 징역형이 선고되어 교도소에 구금되는것은 자유형(징역, 금고, 구류) 형벌을 집행하는것으로 구속과 다릅니다

2. 구속은 사전구속, 사후구속, 법정구속으로 나눌 수 있다 

구속은 형사소송법에 나와있는데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사전 구속영장, 사후 구속영장, 법정구속이 있는데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사전 구속영장은 아직 체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하는건데 사전 구속 영장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유효기간 이내에 집행하지 못하면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됩니다. 사전 구속영장도 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는데 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불구속으로 조사받고 재판을 받는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그때부터 수감된 상태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습니다. 사후 구속영장은 신병이 확보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입니다. 일반적인 구속영장이라고 하면 사후 구속영장을 뜻하는 말이고 긴급체포 이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법정구속은 약간 다른데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받는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도 없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으면 판결 선고와 동시에 법정에서 구속시킵니다. 법정구속 선고당하면 법정 경위 2명이 다가와서 피고인 붙잡고 뒷문으로 나가서 밧줄 채우고 교도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구속이 될 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지만 법정구속은 재판장이 예고도 없이 "피고인을 법정구속한다" 말해버리면 즉시 집행되기 때문에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는 기분에 멘붕 옵니다.

 

3. 구속이 되면 피의자, 피고인은 불리해진다 

구속 수사가 되면 피의자에게 굉장히 불리한데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교도소, 구치소에 구금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본인이 구치소, 교도소에 있는 동안 공범들이 검찰에 자백을 하거나 배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사들도 구속된 피의자는 증거가 충분히 나왔고 나쁜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벌 형량도 무겁게 나올 수 있습니다. 

4. 구속 영장 청구는 마구잡이가 아닌 구속의 필요성이 있을때만 청구한다 

과거에는 죄질이 불량한 피의자들은 판사들이 서류만 보고 구속을 남발했는데 1995년 8차 개정 형사소송법에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도입되어 판사가 피의자를 대면하고 심문해서 구속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형사소송법에는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며 아무래도 무죄추정의 원칙도 있어서 처음부터 범죄자 다루듯이 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70조에 구속 사유가 있어서 여기에 해당되어야 구속을 할 수 있습니다. 3가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판사는 구속영장을 기각해야됩니다.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법원에서 피고인 구속영장 발부

5. 구속 영장의 집행은 어떻게 하나요?

구속을 하려면 영장전담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이 있어야 하며 구속영장의 지휘는 판사가 아닌  검사가 지휘하고 집행은 경찰관이 하는데 피고인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으면 교도관이 집행을 합니다. 이거는 법원에서 발부하는 피고인 구금용 영장인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도망칠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입니다. 형사소송 사건을 자주 해보니까 구속영장의 발부 기준은 동종전과 유무, 피의자의 반성 태도 유무 2가지를 많이 보는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범죄 전과가 많이 있으면 구속영장 전담 판사들은 증거 인멸, 도주 가능성에 체크를 가장 많이 합니다. 구속영장이 실제로 발부가 되면 검찰이나 경찰이 피의자를 잡아서 교도소 or 구치소에 수갑 채워지고 끌려가게 됩니다 실무상 형사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6. 구속이 억울하면 구속 적부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구속영장으로 구속되면 피의자의 경우에는 한번 더 다툴 수 있습니다. 체포구속 적부심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법원이 구속 적부심사해서 인용해서 석방을 명하면 피의자는 즉시 석방됩니다만 법정구속된 피고인의 경우는 체포구속 적부심 대상이 아닙니다. 최근 통계가 나왔는데 2012~2017년 체포구속 적부심사에서 피의자들이 구속 적부심사 청구해봐야 석방 인용 결정이 나올 확률은 18% 정도라고 하는데 10명이 신청하면 1~2명 정도가 석방될까 말까 수준이라고 합니다. 

7. 구속 영장 기간은 어느정도인가요  

마지막으로 구속영장 기간도 있는데 경찰 단계에서는 피의자를 구속하고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넘기지 않을때는 석방해야되고 검찰 단계는 검사가 구속하거나 경찰한테 인계를 받은때부터 10일 이내 공소제기를 하지 않으면 석방합니다. 검찰의 공소제기 이후 구속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이지만 구속을 계속해야될 필요성이 있으면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번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1장의 구속영장으로 형사소송 1심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 경찰에서 구속됐다면 최대 6개월 30일까지 구속 가능하고 검찰에서 구속되면 최대 6개월 20일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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