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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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소송에서 무죄 판결 나오면 형사보상, 형사비용 보상 청구 가능

형사소송에서 검사한테 기소당하고 법원에 형사재판을 해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 그냥 끝인가?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억울하게 무죄인데 경찰, 검찰청, 법원 왔다갔다 했으면 국가에서 형사보상, 형사 비용보상을 해줍니다. 주의할것은 형사보상, 형사비용 보상 각각 나뉜다는것입니다. 구속이 되어 형사재판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 판결 확정시에는 형사보상, 형사 비용보상 둘다 신청 가능하고 불구속 형사재판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 판결 확정시 형사비용 보상만 가능합니다.

 

2. 형사 보상이란? 

형사 재판을 받은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이 나오면 법원은 피고인이 구속되어 재판받은것을 보상하고 추가로 형사 재판 진행하면서 쓴 비용을 보상받을 권리를 인정해주는겁니다. 형사보상 청구 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되었는데 이거 몰라서 청구를 못하는 분도 있고 변호사 사무실도 "무죄 나왔으면 그만이다" 하면서 형사보상 청구를 놓치기도 합니다. 무죄 판결 받는게 정말 낮은 확률이라 무죄 판결 나온 피고인에게 형사보상 금액을 제대로 인정해주면 좋을텐데 피고인의 억울한 구속과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전부 보상하면 사법부 예산이 거덜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사용한 금액 100%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3. 형사보상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형사보상은 피고인을 구금한것에 대한 보상인데 해당년도 최저임금의 최대 5배를 적용해서 하루 8시간 일한걸로 간주해서 비용을 계산합니다. 아는 변호사님이 재작년에 형사보상금 4,800만원을 받아냈었는데 정말 대단하시더군요 8개월동안 구금이 되어있었으니까 240일 X 하루 일당 20만원 = 총 4,800만원으로 받았습니다. 만약 2023년 올해를 기준으로 형사보상금을 청구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계산해봤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이니 여기서 5배 곱하면 48,100원이고 8시간 일한걸로 계산하면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하루 일당 최대치는 384,800원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실무상 최대치로 다 주는것은 아니고 최저임금의 2~3배 사이로 곱해서 약 153,920원 ~ 230,880원 내외로 하루 일당이 결정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2017년에 형사 보상금이 하루 일당 10만원 조금 넘는 수준으로 인정됐었는데 최저임금이 올라서 6년만에 거의 50% 가까이 올랐습니다. 

4. 형사비용 보상은 무엇인가요?

형사비용 보상은 피고인 또는 그의 변호인이 형사 공판에 참여하면서 사용한 여비, 일당, 숙박료, 변호인 선임비용이 더해지는데 변호인 선임비용 계산할때 사선 변호인이 아닌 국선 변호인 보수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020년 국선 변호인 보수가 심급마다 40만원 정도로 적용되니까 최대 5배인 200만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선변호인 보수 최대 5배까지 적용할 수 있는거니까 무조건 200만원 주는게 아니고 최저 40만원 ~ 200만원 사이로 인정됩니다. 아래에 나온 340만원은 변호인 선임비용 200만원 인정받고 그 외 변호인이 법원에 왔다갔다하고 여비, 일당, 교통비, 숙박료가 모두 더해진 금액입니다.

 

5. 법원에서 형사 보상청구 사건들은 잘 받아준다 

그래도 사법부가 양심은 있는지 무죄 판결이 나온 피고인이 형사 보상청구를 하면 거의 95% 이상 받아주고 형사보상 결정을 내립니다. 극소수로 기각되는 경우도 있다던데 3일내로 즉시항고도 가능합니다. 형사보상 청구사건은 재판 기일이 따로 없이 서면 심리로 진행하는데 굳이 재판할 필요 없이 법원에 이미 재판 기록과 법원이 작성한 공판조서가 있기 때문에 그거 보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6. 형사보상 청구 신청 기간

형사보상 청구 신청 기간도 있는데 무죄, 면소, 공소기각 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or 무죄 판결 확정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보상을 청구해야 되는데 실무상으로는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은 확정증명원 받는 날에 곧바로 신청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 법원 다니면서 재판받은게 억울해서라도 무죄 판결 확정되자마자 빨리 형사보상 받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형사보상, 형사비용 보상 결정문이 생각보다 빨리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신청한지 빠르면 3개월이고 느리면 6개월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마다 다른것 같은데 특히 대법원 3심 상고까지 올라가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더 오래걸리는것 같습니다. 

7. 형사보상금은 검찰청에서 지급한다 

법원에서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되면 형사보상 지급청구서, 형사보상 결정 원본, 확정증명원, 신분증, 은행 계좌 사본을 검찰청에 제출하면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형사보상금 신청은 법원에 하는거 아닙니다. 검찰청에 형사 보상금을 신청하면 3개월 이내에 주는데 간혹 3개월을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3개월 넘으면 지연 이자를 줘야되기 때문에 검찰청에서 가급적 기간을 잘 지키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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