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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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일부터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 사법제도가 변경이 

되었는데 이거 아직 모르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시더라구요 

 

검찰 직고소하러 갔다가 경찰서

가라고 퇴짜 맞은 지인분을 보고 

제가 이제서야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과거에는 검찰이 수사에서 기소까지 

전부 다 맡아서 했는데 2021년

이후부터는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7개로 국한됩니다 

예전에는 검찰청에 고소를 하면 

검사가 킥스에 자기 사건으로 

등록해놓고 경찰에 지시하면 

경찰이 의무적으로 수사했지만

이제는 검찰 직고소를 해도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가 아니면 

다른 수사기관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7개 범죄만 검찰 직고소를 

해야되고 7개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는 

경찰에 고소 해야됩니다 검찰청에

고소해봐야 경찰로 다시 이송되는데

피해자는 2주 이상 시간 낭비를 

하는 셈입니다

 

그럼 이쯤되면 검사가 수사개시 

대상범죄가 뭘까 궁금하실텐데 

대통령령에 의해서 앞으로 검사는 

중대범죄 6개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에 대해서 수사만 가능합니다 

 

1. 부패범죄(뇌물수수 3천만원 이상)

2. 경제범죄(5억 이상 경제사범)

3. 공직자 범죄(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4. 선거범죄(모든 선거)

5. 밤위사업범죄(전부) 

6. 대형참사범죄(대규모 인명피해만) 

7. 경찰공무원 범죄 

그리고 송치 부분에서도 변경이 

있는데 과거에는 경찰이 수사만 

하면 무조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판단을 해보고 

기소, 불기소 여부를 나눴는데요

 

2021년 이후부터는 경찰이 수사해서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건만 검찰로 송치됩니다 그러면 

경찰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데 경찰을 너무 강화한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대신,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한이 없다보니 검사가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무기죠 

그러나 이것도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의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 등이 경찰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구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어도 

검사는 90일동안 불송치 기록을 

검토하여 불송치 결정이 위법이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1회 한정) 

 

대신 수사기록은 경찰에 반환을 

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예전엔 

검찰청에 자료들을 모아놨는데 

이건 예전보다 바뀌었습니다

 

검사의 재수사 요구에도 경찰의 

위법, 부당함이 시정되지 않으면 

검사는 경찰에게 사건 송치 요구를

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나한테 

넘겨라 내가 처리하겠다" 이거죠

 

수사 중지에도 변화가 생겼는데요 

과거에는 수사중지 결정도 검사가 

참고인 중지, 기소 중지 조치를 

취했는데 이제는 경찰에서 수사중지

결정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의자,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등

사건에 관계된 사람은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수사권 남용이 있었다고 의심되면 

누구든지 검사에게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구제신청을 검토하여 

경찰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관련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거죠

 

형사사건에 대한 검찰, 경찰의 결정이

있으면 피의자,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4명에게 처리 결과가 통지되는데요 

예전에는 사건 관련자 전부에게 서면 

통지가 이루어졌는데 보복 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에게는 

통지를 하지 않게 변경됐습니다 

앞으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있어서 사건 진행

속도가 과거보다 빨라질것으로 기대는 

되는데 피고소인으로 수사를 받는

분들은 초기대응이 훨씬 중요해졌다

이렇게 생각되네요 

 

기존에는 일단 경찰수사 받아보고

검찰 송치 전에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했는데 이제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조사 받기 전에

변호사 선임도 고려해야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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