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주식이나 비트코인으로 큰 돈을
버신 분들이 많은데요 제 주위에도
1명이긴 하지만 비트코인이 10만원
할때 미리 사놨다가 대박이 터진
지인이 있습니다 꼬마빌딩 40억짜리
살 정도로 부자가 되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부자가 되는 사람은
100명 중에 1명 될까 말까 입니다
나머지 90명이 넘는 사람은 손해를
보게 되는데 99명이 손해를 봐야
나머지 1명이 그 돈을 독차지하여
큰 부자가 되는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남들은 다 하는데 나만 안하면
흐름을 놓치고 소외되고 뒤쳐지는
불안한 느낌이 드는데 이걸 포모
(FOMO)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이나 주식 사기꾼들은
바로 이 심리를 이용하는데요
다른 사람은 투자해서 부자되는데
너는 왜 안하냐, 너만 뒤쳐지는거다
바람잡이를 투입하여 상대방을
자극하여 돈을 투자하게 만듭니다
이번 사건은 코인 투자를 해보라며
모르는 사람에게 내 말만 들으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코인 리딩방
가입했다가 1억 4천만원을 뜯긴
피해자의 소송을 대리하였는데요
사기 피해자는 처음에 코인리딩방을
믿지 않았는데 코인 무료 리딩임을
강조하니까 어차피 손해볼것도 없고
그냥 재미로 보다가 단톡방에 코인
리딩으로 돈 땄다는 사람들(바람잡이)
지시하는대로 했더니 돈을 땄다고
수익이 난다고 반신반의 하다가
믿고 진행했다고 합니다
1천만원 투자하면 1,500만원 수익을
얻게 해주니 피해자는 100% 넘는
수익을 올려서 이게 진짜 되네 하면서
코인 리딩방에서 시키는대로 하다보면
추가로 돈을 입금하게 됩니다
은행 이자 수익률 해봐야 1~2%고
1년 평균 주식 수익률도 잘해봐야
20% 수준인데 코인은 100% 이상
수익이 나니까 처음 겪어보는 사람은
코인 조금만 더 하면 부자가 될 것
같은 환상에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다보면 큰 물(?)에서 놀자며
코인 유료리딩방을 연결해주는데 이미
무료 리딩으로 돈 맛을 본 피해자들은
못 빠져나오는데 코인 사기꾼들은
3번 정도 돈을 따게 해주고 억 단위의
돈을 요구하는데 여기서 속으면
돈을 잃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무한대라고 하더니
피해자는 처음에 본인 돈 1천만원을
투자하다가 3번 정도 따다보니까
점점 간이 커져서 은행 대출금하고
전세 보증금하고 점점 더해 1억이
넘는 돈을 집어넣게 됩니다
문제는 코인 사기꾼의 핵심은 중국에
있고 공범들 중에 일부가 한국에서
검거가 되어 잡혔습니다 아쉽게도
주범이 아닌 공범을 잡았는데요
공범은 자기는 바람잡이 역할에다가
했을뿐 계좌를 빌려준건 맞지만
받은 돈을 그대로 중국에 송금을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도 못하고
배째라 이런식으로 나오더라구요
"내가 이익을 본것도 아니고 나도
그 중국인한테 속아서 사기 당했는데
손해배상 못해주니까 차라리 감옥에
보내달라" 형사처벌 받을 각오한다니까
이게 어떻게 할 말이 없더라구요 사실
저희 입장은 피고인의 형사처벌보다
돈 받아내는게 더 중요했거든요
그나마 피고인의 부모가 돈이 있는
사람이어서 변호사도 선임하고 자식이
교도소 가는게 싫다면서 손해배상
전부는 어렵고 피해금액의 절반인
7천만원까지 줄테니까 합의해서 형량
낮춰달라 거래를 한 셈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피고인이 교도소 가서
돈 안 주고 버티는것보단 형량을 조금
줄이더라도 피해금액의 1억 4천만원의
절반이라도 받는게 낫다는 결론을
내리고 피해자 계좌에 7천만원
송금해주고 합의서 제출했습니다
아쉽게도 징역형은 6개월 나왔습니다
피고인 측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기대했나본데 징역형
6개월 나오니까 항소한다 하더군요
형량이 줄어든 이유는 피고인이 코인
사기에 적극적 가담한걸 입증하지는
못했고 단순 계좌를 빌려준것은 소극적
가담으로 법원에서 판단하더라구요
그리고 양형 판단에서 피고인 가족이
7천만원 주고 합의한걸 반영했습니다
그나마 이번 사건은 피고인의 부모가
돈이 있어서 절반 정도 배상을 해줘서
징역 6개월로 짧게 나온것이지 만약
코인 사기 공범으로 잡히면 손해배상
해줘야되는데 집안 풍비박살 납니다
행여나 공범으로 몰릴만한 짓도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