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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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코로나로 자영업자들 장사도 

안되고 해서 가게 양도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나마 권리금이라도 

받고 나가는 경우는 천만다행이고 

권리금도 없이 그냥 나가는 경우도 

봤습니다 

 

보통 식당 주인이 바뀌게 되면

직전(前) 주인은 가게를 양도하면서 

기존에 있던 직원들 대부분 자르지 

말고 고용승계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걸 받아주는 새 주인이 있고 

거부하는 새 주인이 있더라구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면서 

기존 직원들 다 자르고 자기는 가게

영업만 양도를 받았던것이지 직원들

고용승계는 계약서의 내용에도 없고

약속한적도 없으니까 나가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게 식당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례인데 식당 주인이 바뀌었다고 

몇 년간 일한 주방장이나 서빙하는 

아주머니들 해고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억울함을 토로하시죠

 

요즘 같이 재취업도 힘든데 해고를

당하면 어디 가야되나 멘붕오고

심하면 극단적 선택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영업양도에 해당하는건지 

따져봐야합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인적, 물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그대로 이전하면 영업양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까지 포괄승계로 간주합니다 

대법원 2011다45217판결 2012. 5. 10. 선고 

한마디로 같은 가게에서 사장만 

바뀌고 식당의 모든것이 그대로 

이어졌다면 포괄승계이기 때문에 

임의로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로 

처리가 됩니다

 

그럼 새 주인은 기존에 직원들을

해고할 수 없나? 궁금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해고는 가능하나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해고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해고할때 

최소 30일전에 해고 예고를 하거나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치 통상임금을 줘야합니다 

해고 예고 수당이라고도 하죠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근로기준법 26조 1,2,3호의 

예외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면 

해고 예고 없이도 바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식당 주인 중에서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다, 고용보험 미가입,

짧은시간 아르바이트다 이런식으로 

말하면서 근로기준법 적용 안되니 

내일부터 나오지마라 말로 해고하는

경우도 있는데 해고 예고는 그것과 

상관없이 반드시 거쳐야합니다 

 

부당해고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는 중장년층들이 많으십니다 

젊은이들은 자기가 당한거 억울하다고 

권리 찾아먹으려고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다른 일자리 찾거나

귀찮아서 포기하시더라구요 

만약, 위와 같이 주인이 바뀌었다고 

부당해고 당하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제신청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새 주인이 소송도 불사하겠다 이러면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하셔야됩니다

 

근데 주인 입장에서도 해고무효 확인 

소송까지 하면 변호사 선임해야되고 

시간낭비, 돈 낭비 생각해서 그냥

적당한 선에서 합의들 많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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