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상해죄 합의금 관련 포스팅을 했었는데 오늘은 특수상해 합의금과 관련한 포스팅입니다. 특수상해죄는 주먹이 아니라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나 2인 이상이 합동해서 타인에게 상해를 저지르면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위에서 나온 특수상해죄 형량을 보시면 법정형에 벌금형이 아예 없기 때문에 검사가 기소하면 90%는 징역형 집행유예, 징역형 둘 중에 하나가 나온다고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공격해서 다치게 만들었기 때문에 괘씸죄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고 경찰, 검찰, 법원 모두 특수상해죄 피고인을 좋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특수상해죄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 청구, 발부가 될 수도 있고 법원에서도 유죄 판결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2.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에 따라 특수상해 성립이 달라질 수 있다
꼭 흉기를 들어야 특수상해라고 잘못 알고 있는 분도 있는데 일상 생활에서 컵, 주방 식기들을 던지거나 내려쳐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도 특수상해이고 술집에서 만취하여 근처에 있는 술병, 대걸레 막대기를 휘둘러서 다치게 만들어도 특수상해죄로 처벌됩니다. 위험한 물건으로 특수상해를 저지르면 최소 전치 4주 이상 나오는 경우가 많고 컵이나 주방식기를 던져서 다치게 만든 경우에는 전치2주 특수상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간혹 어떤분은 "상대방이 나를 공격해서 근처에 보이는거 아무거나 집어들고 상대방을 공격했으니 정당방위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여태까지 한국 대법원에서 특수상해를 정당방위로 인정한 사례 1번도 못 봤습니다.
3. 특수상해죄 처벌 형량 줄이는 감경 요소 4가지
특수상해죄 감경 요소로는 크게 4가지입니다. 피고인이 초범인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한 경우, 피해자도 원인 제공을 한 경우, 상해가 경미한 경우인데 피고인의 경우에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했다라는것을 법원에 호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거나 원인을 제공했다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항변하면 반성 안하는 피고인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피해자를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됩니다. 설사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더라도 특수상해 변호인이 풀어나가야 하는것이지 피고인이 말하면 남탓하는걸로 오해합니다.
4. 특수상해 합의금은 얼마를 줘야되나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특수상해 피고인 변호 사건 맡았을때 특수상해 2주 합의금은 500만원부터 불러보고 특수상해 3주 합의금은 800만원부터 불러보고 피해자하고 점차 조율했었고 전치 6주 이상 나온 피해자한테 기본 1천만원부터 합의금 제시했습니다. 특수상해 피고인이 잘 사는 경우에는 일단 징역형 선고되는것을 피하려고 피해자가 부르는 금액 대부분 맞춰줬습니다. 문제는 특수상해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으면 여기서부터 힘들어집니다. 돈 없으면 몸으로(?) 때운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5. 특수상해 합의가 중요한 이유
특수상해 합의금으로 1천만원 주고 합의서를 받아온건데 피해자의 글씨가 악필이긴 하지만 피해자가 직접 자필로 썼다는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법원에 제출해서 징역형의 기간이 줄어들거나 집행유예로 끝나는 확률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는건 팩트입니다. 하지만 특수상해 피해자 중에 충격이 너무 크고 억울하다고 생각해서 합의를 끝까지 거부하는 분도 있는데 이럴때는 형사 공탁을 해서라도 특수상해 형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 입장에선 형사 공탁이 달갑진 않겠지만 교도소 생활을 좋아하는 피고인은 드물다보니 어쩔 수 없이 사용합니다.
6. 대부분의 특수상해죄 피고인들은 합의 안하려고 한다
문제는 특수상해죄가 높은 확률로 징역형 선고가 나올것이라고 알려주면 피고인은 "어차피 징역형 집행유예 or 징역형 둘 중에 하나가 나올텐데 뭐하러 내 돈 써가면서 합의해야되냐?" 이런 생각하는 피고인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합의할 생각이 없는 특수상해죄 피고인은 초범이 아니고 전과를 여러개 갖고 있는 분들이 많고 교도소 가는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까짓거 교도소 가서 쉬다오면 그만이지" 말하는데 잃을거 없이 사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더니 진짜 그 말에 동의합니다.
7. 특수상해 피해자를 위해서 특수상해 합의금은 빨리 주자
위험한 물건으로 다친 특수상해 피해자는 치료비가 많이 나와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데 특수상해 피고인은 반성도 안하고 합의 안하겠다 이래버리면 특수상해를 당한 피해자는 치료비도 못 받고 악감정이 쌓인 상태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특수상해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고 나중에 피해자한테 민사 손해배상을 추가로 해줘야됩니다. 민사 손해배상 판결문 무시하다가 소촉법상 연 이자 12% 물어줄려면 특수상해 피고인도 힘들겁니다. 그래서 특수상해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를 위해서 합의해보자고 설득을 합니다. 피고인한테는 "나중가서 민사소송 또 하느니 지금이라도 합의금 제대로 주고 특수상해죄 형량도 낮추고 추후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해야될 금액도 줄어들게 합시다" 이런식으로 유도하고 있으며 피해자한테는 "치료비도 많이 나오셨는데 저희가 빨리 합의금을 드리고 병원비 부담 없게 해드리겠다" 이런식으로 달래가면서 합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