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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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땅이나 임야를 샀는데 분묘기지권 

때문에 분쟁이 있어서 골치 아픈 경우를 

봅니다 얼마전에 이거 때문에 남의 

아버지 묘를 파헤쳤다고 청와대 국민 

청원에 올라가기도 했었죠 

 

분묘기지권이란? 

조상을 섬기는 한국의 관습법상 

물권으로 일정 조건이 성립되면 

타인의 토지에 있어도 묘를 옮기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묘 기지권을 가진자가 분묘 수호, 

봉사하는 이상 영구히 지속되며 

토지 주인은 분묘 철거 요구도 

못하고 토지 사용료를 달라고도 

못하고 소위 묘지 알박기로도

엄청나게 강한 권리입니다 

분묘기지권은 3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1. 남의 땅 소유자 동의를 얻어 취득 

2. 남의 땅 소유자 동의를 얻지 않고 

분묘를 20년동안 평온, 공연, 점유하면 

관습법상 시효취득

3. 내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했다가

나중에 분묘이전 특약 없이 토지 처분시

관습법상 양도형 분묘기지권 취득 

 

분묘기지권이 무서운게 한번 성립이

되면 타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 없이 

사용하고 묘지 이장도 함부로 못하고 

경매에서 토지나 임야를 매매할때 

분묘기지권 있나 or 없나 반드시 

체크해야됩니다

 

분묘기지권 분쟁이 생기는 많은 

이유는 앞에서 말한 3번 사례.

원래 내 소유의 선산인데 돈이 

없어서 조상님의 묘를 모신 선산을

타인한테 팔면서 나중에 묘지 이장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안 지켜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토지 주인은 내 땅에서 당장 묘지를

이장하라고 하고 분묘 주인 자손은

분묘기지권 있다면서 부동산 전문

변호사 선임하고 소송하면 서로

악감정이 생기고 결국 묘지 훼손

사례도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 2001. 1. 13. 이후에 설치된  

묘지에는 분묘기지권을 부정하고 

최장 60년까지만 유지하고 그 이후 

철거해야됩니다

 

근데 2001. 1. 13. 이전에 설치된 

묘지는 기간의 제한이 없고 

분묘기지권이 계속 인정됩니다 

그래서 분묘 설치가 언제 되었는지

년도를 따져보게 되는거죠 

 

근데 이제는 장례 문화에서 화장이 

대세가 되고 묘지 설치하는것도 

많지 않은데 토지 소유자의 권리만 

제한하고 관습법으로 보기 어렵다 

논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거 때문에 대법원까지 올라가고 

찬반 공개토론도 열고 난리났는데

대법원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2017. 1. 19 선고로 분묘기지권 

재확인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에도 분묘기지권 문제로

2017헌바208 2020. 11. 9 선고 

합헌 재판관 7 vs 각하 재판관 2

분묘기지권 합헌 결정 내렸습니다 

 

그래서 분묘가 있는 토지에는 계약을 

할때 분묘 이장 특약 반드시 써놔야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분묘 이장

약정도 없이 믿고 거래했다가 나중에

분묘기지권으로 100% 싸움납니다 

 

그럼 토지 주인은 남의 묘지가 떡하니 

있어도 아무것도 못하는것인가? 

엄연히 사유재산 침해하는건데 너무 

억울하다고 소송도 하시고 그러는데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새로 

나와서 토지 사용료를 받을 수 있어요  

대법원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2021. 4. 29. 선고

 

토지 소유자가 동의한 1번 사례는

반반인데 약정이 있으면 사용료를 

받을 수 있지만 약정 없으면 무상

사용으로 간주되고 2번, 3번 사례

경우에만 분묘기지권을 사용하면서

토지 사용료 달라고 청구 가능합니다 

 

그 대신 토지 소유자는 묘지 주인에게 

사용료를 청구한 시점 이후부터 토지

사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토지 사용료를 달라고 하지

않고 가만 있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토지 사용료를 받아야되는데 

얼마를 받아야 되나? 이것도 문제인데 

당사자의 협의 or 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에서 결정합니다(민법 366조) 

근데 대부분 지료 사용료가 정말 

누구 코에 붙이나 할 정도로 적어요

 

만약, 부동산 토지 가격의 급등으로 

당사자가 결정한 토지 사용료가 너무 

적거나 많으면 토지사용료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묘지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료를 청구했는데 2년 이상 

연체해버리면 토지 소유자는 묘지를 

철거요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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