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공소사실 및 증거인부
관련 이야기를 하고자합니다
증거인부란?
피고인이 공소사실 인정여부
즉, 범죄사실을 인정하는지에 대해
진술하고 검사가 제출하는 수사증거
서류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건데요
증거를 인정하느냐 or 부인하느냐의
줄임말인데 실무상으로는 검사가
제시한 증거를 판사가 볼 수 있냐
or 없냐 그 차이거든요
형사소송에서 증거인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 증거동의는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 취소나 철회가 가능하나
증거조사가 완료되버리면 그 이후에는
증거 동의 취소, 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 96도2507 1996. 12. 10 선고
1심에서 공판 진행할때 아무것도
모르고 증거동의했다가 2심에서
불리한 증거니까 이거 취소할게요
아예 못한다는 말입니다
보통 국선변호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는 경향이
많아서 다투지 않고 "증거에 대해
모두 동의한다" 이러는데 본인이
진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무조건
동의한다고 해버리면 안됩니다
증거에 대해 모두 동의한다 해버리면
법원에서 증거조사 제대로 안하고
빨리 끝내는것에 관심있기 때문에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제대로
챙겨주지도 않으니 증거조사 할때
정말 신중하게 해야되는것입니다
근데 본인이 억울한 부분이 없고
공소사실을 다 인정한다면 전부
동의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오히려 재판은 더 빨리 끝날테니까
그래서 형사전문 변호사 선임할때
증거인부를 잘하는 변호사가 진짜
실력 있는겁니다 말 잘하고 그런거
다 필요 없어요
우리 형사법에서 증거조사 이전에
판사는 피고인의 범죄 증거 기록을
미리 볼 수 없습니다 판사는 공소장
딱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말로 공소장 일본주의를 적용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정에 들어올때 공소장 하나만 보고
증거인부 절차를 통해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보고 재판하는겁니다
강력한 증거가 나왔고 판사의 심증에
의심이 없다고 하면 유죄 판결이고
증거가 완벽하지 않고 유죄인지
확신이 들지 않으면 무죄 나오는거죠
이걸 만든 이유는 공소장과 범죄
증거기록을 미리 보게 되면 피고인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게 되고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법관으로
하여금 백지상태로 공판을 진행하여
재판의 공정을 기하려고 하는거죠
그래서 판사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보려면 피고인이 증거 제출 동의한다
말하거나 피고인이 동의를 안하면
진술한 당사자가 직접 내가 이렇게
진술한게 사실이라고 해야 성립
인정으로 증거인부 동의되는거죠
따라서 증거인부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동의해버리면 판사는
검찰이 제출하는 증거를 전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조사를
대충하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증거인부 절차에서 제출된 증거
목록을 확인하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증거를 부동의 할것이
있는지 하나씩 가려내야합니다
검사는 이미 피고인의 범죄 증거를
확보해놨고 공판 기일전에 피고인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열람복사를
통해 증거를 미리 볼 수 있는거구요
위에 보이는 서류가 검사가 신청한
증거들인데 유죄 입증하기 위한
자료들이거든요 검사가 신청한
증거에 대하여 동의할것인지,
부동의 할것인지, 증거는 인정하되
내용을 부인할것인지, 입증취지만
부인할것인지 생각해봐야합니다
왜냐하면 증거마다 효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불리한 증거는 제외시켜야죠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피고인한테 불리한 증거를
인정하면 비싼 돈 들여가면서 변호사
선임하는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증거를 다 인정했다간 피고인에게
불리하지만 그렇다고 증거 전체를
부인하면 반성도 안하는 괘씸한
피고인으로 되니까 적절하게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는 받고
불리한 증거는 제외하는등
머리를 잘 써야된다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