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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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부터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 내용을 블로그에 

포스팅했는데요 만든지 얼마 안되서

정착이 잘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문제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개요도

사건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겁니다 

물론 예전에도 사건처리 지연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는 경찰이 형사사건을 

송치하면 검사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킥스)에 등록해버렸거든요

 

검사가 킥스에 자기 사건 등록을 

해버리면 검사가 자기 실적 관리를 

위해서라도 경찰한테 수사지휘를

했습니다 실적 나쁘게 나오면

검사한테 좋은 일은 없잖아요 

 

사건 접수 후 3개월 지나면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는데 검사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 수사 지휘를 받는

경찰은 검사 눈치를 보게 되겠죠? 

 

그러나,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만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서 검사는 횟수 제한 없이 

보완수사 요구하고 경찰은 마감 

시한 없이 보완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경찰은 수사를 급하게

진행할 필요가 없고 검사는 그냥

보완수사만 해버리면 땡이니까 

고소, 고발인들은 사건 진행이

왜 이렇게 느리냐 물어보겠죠 

 

그러면 검찰은 경찰이 수사를 

느리게 해서 늦어졌다며 경찰한테 

책임을 떠넘길거고 경찰은 수사

기밀 등이 알려질 가능성이 있다며

말 안해주니까 고소, 고발인들만

답답해지는거죠

 

예전에는 고소, 고발하고 3개월 

정도 되면 기소 or 불기소 검찰

통지서가 오는데 6개월 이상도

걸린다고 하면 고소, 고발인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두번째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범죄가 줄어들어서 고소, 고발 

사건 진행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예전에는 검찰 고소장이 들어오면

검찰이 직접 수사했었지만 이제는

6대 범죄만 검찰 수사가 제한되면서

6대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면 전부

경찰이 수사하는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경찰한테 업무가 집중되는데 

특히나 피고인의 혐의 입증이 어려운 

경제사범(사기, 횡령,배임) 사건의 

수사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고 해요

 

이러다보니 사건은 미어터질듯이 

많은데 수사 인력은 부족하니까 

유죄 같아보이면 검찰에 불송치

이유서 작성하는것보다 기소의견

첨부해서 송치하거나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으로 송치하겠죠 

 

정 안되면 어차피 고소해봐야 답이

안 나오니까 고소, 고발인들한테 

고소 취하, 반려하는식으로 돌려보내는 

것도 늘어날 수 밖에 없을겁니다 

 

어차피 검찰은 6대 범죄만 수사한다 

나머지는 경찰이 하는거라며 떠넘기면 

그만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검찰은 

업무량이 대폭 줄어서 편하다고 해요

 

특히 형사부 검찰 공무원은 불기소 

결정서 작성해서 고소인한테 통보를

해야되는 업무가 가장 많았는데 이제는

1차 수사 종결권이 경찰한테 있으니까 

직접 수사 안하고 경찰한테만 맡기면 

그만이니까요  

 

게다가 국민들한테도 좋지 않아요 

피의자, 피고인 같은 경우는 변호사 

선임해야된다는 부담감도 생기고 

이의절차가 늘어날수록 변호사 

비용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에 불복 이의신청 절차로는

경찰-검찰-항고-재항고-재정신청

순서였는데 이제는 경찰의 힘이 

커지면 보완수사-재수사-시정요구 

조치가 있으니까 검찰-경찰 사이에 

끼면 핑퐁게임이 시작됩니다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후에 

이의신청을 하려면 이의신청서도 

작성해야되는데 이것도 쉽지 않죠 

법무사한테 찾아가도 10~20만원은 

써야되고 변호사 찾아가면 백만 단위 

기본으로 써야됩니다 

 

이러다보면 재판이 길어지고 형사소송 

비용 증가도 피할 수 없을겁니다 

강력사건과 뇌물 사건의 경우에는 

피의자,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거 찾기도 어려워서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못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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