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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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녹취란 무엇인가?

어떤 사건을 재현하기 위하여 음성 녹음, 비디오 촬영 등 방법으로 기록해둔것을 수사기관(경찰, 검찰) 또는 법원에 증거로 제시하고자 할때 글로 옮겨 기록한것입니다. 법원 앞에 가보면 속기사 사무소, 녹취사무소 참 많이 보이는데 민사소송할때 녹취증거 효력이 정말 생각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속기사 사무소에 가시면 보통 녹취록 인쇄본만 주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pdf 파일까지 모두 받아두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자소송으로 민사소송을 한다치면 녹취록 제출시 스캐너를 사용해서 제출해야되는데 그러면 피곤합니다.

 

2. 녹취록의 효과 

녹취 증거 효력은 민사, 형사, 가사소송에서도 강하고 민사소송에서 대여금을 피고가 빌려간게 맞다고 스스로 인정해버리면 원고측 승소 확률이 대폭 올라갑니다. 녹취사가 법적으로 국가 공인 속기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진위 여부는 따로 확인 하지 않습니다. 만약 녹취사가 녹취를 엉뚱하게 하면 형사처벌 받게 되니까 신중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속기사 사무소에서는 녹취할 구간을 따로 정해서 녹취록을 만들 수 있는데 이때 나에게 유리한 부분만 떼어내서 따로 녹취록을 만들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 문장안에 연결된 상대방의 대화 내용까지 녹취해야됩니다. 대화의 일부만 잘라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녹취록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3. 녹취록과 반대되는 증언을 하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재판장은 녹취록의 당사자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증인으로 채택되면 법정 나가서 선서해야되는데 여기서 거짓말 하면 위증죄로 증인이 형사처벌 받습니다. 그러다보니 증인이 녹취록의 내용을 부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증인들도 증인신문 해보면 말의 앞뒤가 안 맞는 모순적인 상황도 있지만 녹음된 기록은 본인이 했던 말을 그대로 저장해놨기 때문에 본인이 했던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녹취록의 사실대로 인정하자니 본인한테 불리해지고 녹취록의 내용을 부인하자니 위증죄로 형사처벌 받게 생겼으니 이도저도 못하고 애매해집니다. 

녹취록

4. 녹취록 작성 비용은 얼마인가요?  

다만, 녹취록 작성비용이 비쌉니다. 속기사 사무소마다 금액이 다른데 제가 대여금 민사소송 하면서 속기사 사무소에 줬던 비용이 대략 5분 이내 4만원, 10분 이내 6만원, 30분 이내 13만원, 60분 이내 18만원, 1시간 초과시 협의해서 가격 결정하는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부담되는 분은 녹취는 무조건 속기사 사무소 가서 돈 주고 진행해야되냐 물어보시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5. 본인이 스스로 녹취록을 작성해도 되지만 까다로운 조건을 지켜야한다 

본인이 스스로 작성한 녹취록도 효력은 있습니다만 녹취사가 하면 돈은 들더라도 객관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한결 낫지만 개인이 녹취한걸 법원에 제출하면 판사가 주관적인 내용이라면서 증거 채택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본인이 작성한 녹취록은 녹음 원본 파일까지 제출해야되고 녹음은 들리는대로만 적어야합니다. 사투리를 적거나 대화가 잘 안들린다고 본인이 들리는대로 짐작해서 수정하면 녹취록의 증거능력은 당연히 부정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본인이 녹취한다고 하면 그냥 돈을 쓰더라도 편하게 속기사 사무소 가시라고 합니다. 돈 10만원 아끼려다가 녹음파일 일일히 반복재생하고 타이핑하고 정신적으로 지쳐버리는 일입니다. 

민사소송 대여금 녹취록

6. 녹음 파일을 수정하면 사문서 위조, 변조죄로 형사처벌된다 

근데 녹음 파일 원본을 계속 들어도 잘 안 들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이럴때는 어떻하느냐 궁금하실텐데 그럴때 "..." 이렇게 써야됩니다. 그리고 녹음 원본 파일은 절대 건드리면 안됩니다. 파일 편집은 기술적으로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작성자가 녹음 파일을 위조, 변조 했다고 판단되면 이것도 형사처벌 대상감입니다. 추가로 편집된 녹음 파일을 가지고 녹취 열심히 해봐야 법원에 가면 증거능력 인정을 아예 안합니다. 증거 능력이 부정되는데 소송에서 이기려고 조작해보겠다는 의뢰인도 있었는데 헛수고니까 아예 시작조차 하지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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