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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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법률사무를 하면서 사기죄 피고인

변호도 해보고 사기죄 피해자 대리해서

고소도 진행해봤는데 사기죄는 정말

나쁜 범죄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사기죄가 나쁘다는건

전 국민이 다 아는 뻔한 말인데 무슨

이상한 소리하냐 하는 분도 있겠죠

 

사기죄는 다른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트라우마를 남기게 됩니다 

1억 절도 vs 1억원 사기 피해 비교하면

사기 당한 피해자가 사회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상처로 남습니다 

 

절도를 당한 사람은 절도범 고소하고 

형사처벌 받게 만들고 피해금액을

받아내면 그만인데요 그럼 사기를

당한 사람도 사기꾼을 고소하고

손해배상만 받으면 되는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절도는 상대방의 절취로 

인해서 손해를 본 것이지만 사기는 

사기 피해자 스스로 재물의 교부, 

재산상 이득을 남에게 넘겨줍니다 

뭔 소리인지 잘 모르시겠죠?

 

대한민국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보게 되면

기망행위, 불법영득의사, 처분행위 

3개가 중심인데요 기망행위하고 

불법영득의사는 사기꾼이 고의를 

가지고 저지르지만 처분행위만 

사기죄의 피해자가 스스로 한건데요   

한마디로 사기꾼한테 속아서 

재물을 넘겨주거나 처분한겁니다 

이거 때문에 피해자들의 자괴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내가 

사기꾼한테 속아넘어가지 않으면 

처분행위를 하지 않았을텐데 결국 

속아서 스스로 재물을 넘겨줬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듭니다

 

스스로 사기를 당한 멍청한 놈으로

자책하게 되고 모든게 자기 탓으로

생각하게 되니 사람들을 불신하고

믿지 못하게 변해버립니다 

 

사기를 당해서 심적 고통이 있는데

주변에서 "요새 누가 그런걸 당하냐"

"알아보고 했어야지" 이런 말 들리면

사기 피해자 2번 죽이는 말입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한테 

이런 말은 절대로 하면 안됩니다 

평생 안 없어지는 상처됩니다 

 

이것만 생기면 다행인데 스트레스로 

건강이 망가지거나 암이 생겨서

병원신세를 지기도 합니다 사기

피해자들은 몇 년동안 사기당한 기억이 

없어지기 않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사기를 당하게되면 가정파탄도 

굉장히 쉽게 이루어지는데 가족이

실수로 사기를 당하게 되면 "당신

때문에 집안 말아먹었다" 원망하고

미워하게 되는 케이스가 많아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사기죄 처벌 

형량이 너무 낮습니다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소액 사기죄 형량은 

벌금형 or 집행유예로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많고 피해금액이 커도 

징역형 7년 넘는 경우 드뭅니다 

 

사기꾼들도 "손해배상만 잘해주면 

되는거 아니냐?" 생각하고 이거는 

검사, 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기꾼들이 "시간 주면 돈 갚겠다" 

말하면 변론기일 변경도 해주고 

3달까지도 기다려줍니다

 

게다가 원금 회복만 제대로 되면 

사기죄 처벌은 대부분 집행유예에요  

피해자가 사기꾼 때문에 몇 년간 

너무 고생했다며 엄벌을 탄원하자 

판사가 "그 정도면 되지 않아요?"

말한 사례도 주변 법조인을 통해 

들려오는것도 팩트입니다 

 

예전에 사기 피해를 겪은 중소기업 

사장님이 있었는데 무려 3년동안 

자금 융통을 못해서 회사는 팔리고 

본인은 신용불량자 되서 개인파산

신청 알아보러 다니는데 사기꾼은 

4년동안 대법원 상고하러 다닌

끝에 원금 갚았다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나왔습니다 

 

한 마디로 사기꾼은 남의 돈 4년간 

무이자로 사용하다가 집행유예로

마무리되고 중소기업 사장님은

개인파산 되는게 정상입니까?

사기꾼이 개인 파산되고 중소기업 

사장님은 개인회생으로 다시 

기회를 줘야 정상 아닙니까?

 

사기죄는 한 가족의 영혼을 파탄내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고 집행유예로 

끝낼것이 아니라 징역형도 강하게 

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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