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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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의금을 일부만 받으면 나중에 골치 아프다

만약 여러분이 1억원의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해봅시다. 1억원의 피해를 봤으니 원금 그대로 당연히 되돌려받고 싶은데 사기꾼은 1억 전액은 없고 3천만원 밖에 없어서 이거라도 받아달라고 합의를 요청하면 여러분은 어떻하시겠습니까? 어떤분은 사기꾼의 태도가 괘씸해서 1억원 다 받을때까지 합의 안해준다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버리면 형사 합의 하지 마시고 형사처벌 받으라고 하는게 최선입니다. 돈이 없다는데 없는걸 만들어내서 갚으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어떤분은 일단 1억의 30%인 있는 돈이라도 먼저 받고 나중에 받자면서 3천만원만 받고 합의서를 써줬는데 이때 사기꾼이 잠적해버리면 7천만원 받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2.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을것이라는 문구 기재는 조심해야한다

그래서 합의서 내용에 "이 사건과 관련된 어떠한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 내용을 함부로 넣으면 안됩니다. 이거는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었을때 하는것이지 조금이라도 돈을 덜 받았으면 쓰면 안됩니다. 형사 합의와 민사 합의는 다를뿐더러 이 문구를 기재하면 나중에 합의금을 덜 받는 상황이 생겨서 민사소송을 할 때 법원에서 당사자끼리 제소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니까 이것에 위반한 민사소송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결 내릴 수도 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6가합35727 판례 참고 

3. 돌려막기 사기꾼과 합의는 천천히 하세요 

보통 사기꾼들은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를 초반부터 하지 않습니다. 검찰이 기소하고 형사재판 진행해야 그제서야 발등에 불 떨어진것처럼 급하게 합의서를 작성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고소장을 접수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수사단계에서 사기꾼이 합의를 요청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고나라 돌려막기 사기에서 제일 많은 유형입니다. 이거는 사기꾼이 여러명한테 사기를 쳐서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라는 소리고 피해자가 10명이 넘어가면 경찰, 검찰 모두 사기꾼을 나쁜놈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다른 여죄가 들통나기전에 피해가 소액이면 먼저 합의해서 형량을 줄이려고 하는겁니다. 이럴때는 피해자가 절대 우위라서 급하게 합의를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최소 내가 사기 피해 금액 + @를 요구해도 되지만 +@를 너무 말도 안되게 뻥튀기를 하면 사기꾼이 그냥 교도소 가겠다 이래버리면 피해 금액 되돌려받는게 늦어지니까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추천합니다.

4. 못 받은 돈은 보증인을 세워둬라 

사기꾼들 합의하러 오면 절대로 원금 100% 주지 않습니다. 30% 정도만 들고 오면서 일단 이거 받고 나중에 70% 분할 지급하고 각서까지 쓸테니 합의서를 써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말을 믿으면 안됩니다. 각서의 효력도 충분하지 않은데다가 사기꾼을 믿는다는건 아직도 당신이 마음이 약하고 호구라는 뜻입니다. 사기꾼들 대부분이 합의서 받고나면 연락 안 받는건 기본 패시브입니다. 그러면 보증인을 누구로 세우느냐? 그게 고민인데 사기꾼의 가족을 보증인으로 걸어야합니다. 지인은 언제든지 연락 끊어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래도 혈연관계인 가족을 보증인으로 내세워야합니다. 가족 중에서도 일해서 월급을 받는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워야합니다. 노동능력이 없거나 백수, 신용불량자를 보증인으로 세워놔봐야 전혀 쓸모 없습니다.

 

5. 혼자 사기꾼을 만나는게 두렵다면 변호사 출장대행 추천

반대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여자라 혼자서 사기죄 피의자를 만나는게 두렵다면 변호사와 같이 가는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변호사 출장 상담 서비스도 있던데 교통비 빼고 시간당 10~20만원 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기 피해자들이 처음엔 돈 떼먹은게 화가 나서 사기꾼 보면 세게 나가야지 하다가도 부들부들 떨리고 그러면 오히려 말을 못하고 사기꾼한테 역공을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변호사가 옆에 있으면 사기를 당한 피해자도 쫄지 않고 할 말 다하게 되니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말도 훨씬 잘 나오고 사기 피의자나 피고인도 긴장하게 될거고 괜히 약점 잡힐까봐 말도 공손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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