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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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은행 안 가고 스마트폰으로

계좌 이체하다가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는 버튼도 

작아서 실수도 많고 노인들의 경우 

눈이 잘 안 보여서 잘못 입력하고   

보내버리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 노인만 착오송금을 많이 하나? 

싶을텐데 아닙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주식 공모주 청약할때 마음이 급해서

보이는대로 숫자 입력하다가 실수로 

착오송금이 많다고 해요

 

문제는 그 돈을 받은 사람(착오송금

수취인)이 그대로 돌려주면 문제가

없는데 수취인 입장에서는 공짜 돈이 

생겼으니 안 줄려고 하거든요 

 

"니가 처음부터 돈을 잘 보냈어야지 

니가 실수한거니까 내 책임 없다" 

"배째라" "낙장불입이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2015~2020년 통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 비율이

53%라고 하니 돈을 돌려받는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착오송금한 사람이 법원에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해야되는데 

이게 1억단위가 넘어가면 변호사 선임 

비용을 들여서라도 하지만 100만원

미만의 금액은 변호사 선임비용이

더 비싸서 배보다 배꼽이 커져요

 

민사소송 변호사 선임비용 330만원 

이상 줘야되는데 100만원 돌려받기 

위해서 330만원 써야된다고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잠시 제가 겪은 이야기 좀 하자면요

6년전에 저도 계좌 뒷부분이 123인데

213으로 잘못 써가지고 1,200만원을 

엉뚱한 사람한테 보냈는데 그 사람은 

낙장불입 타령하면서 반환 거부를 

계속 하더라구요 

 

이대로는 돈 떼일것 같고 저도 법을 

조금(?) 알다보니 지급명령을 하려고

보니까 은행에서 상대방 정보 제공이 

안된다고 해서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장을 접수했었습니다 일단 소장이 

들어가야 보정명령으로 상대방 정보를 

알아내서 사실조회가 가능해질테니까

 

2016년에는 소송금액 2천만원 미만은

민사 소액사건으로 분류되서 진행도

빠른 편이었고 사실조회 신청서로 

상대방 신상정보 알아내서 진행하니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문을 줬었죠 

 

그거 가지고 강제집행 하려고 준비하니 

상대방이 "돈 돌려줄테니까 소송을 

취하해달라" 연락이 와서 그제서야 

1,200만원 받고 소 취하서 제출한 

기억이 납니다 

 

민사로 안되면 형사 고소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착오송금한 돈을 쓰면 

횡령죄로 처벌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데 착오송금된 돈을 건드리지

말고 가만 놔두면 문제없다고 잘못 

알고있는 분도 있더라구요 가만히

두고 반환하지 않아도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됩니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는 것이다

 

하도 이 문제가 많고 금액이 점점 

커지니까 2020년 12월에 국회에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법으로 

통과시켰고 2021년 7월 6일부터 

한국예금보험공사에서 반환지원 

절차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조건이 있는데요 

은행에 착오송금 실수를 신고하고 

수취인이 거절한 경우에만 예금보험

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신청 가능해요

 

5만원 ~ 1천만원 이내로 착오송금한

경우만 인정되고 착오송금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됩니다 그래서

1천만원 이상 착오송금 하면 법원에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해야됩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을 통해도 100%

반환은 아니고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차감하고 돌려줍니다 

확실한건 아닌데 예금보험공사에서 

10만원 착오송금하면 8.2만~8.6만

사이에서 돌려주지 않을까 추정하네요 

최종정리 

착오송금 피해자는 5만원~1천만원의 

착오송금을 했다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제도를 신청하라

 

1천만원 이상을 착오송금한 경우에는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반환 요청을 

하고 통화녹음, 문자메시지를 남겨서 

증거를 만들고 법원에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과 경찰서에 횡령죄로 

고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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