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새벽에 일어난 교통 사고로 택시기사가 부주의하여 사망 사고를 냈는데 저는 택시기사를 변호했던 형사사건입니다 교통사고 변호가 은근히 어려운데 교통사고 가해자를 변호한다고 치면 피해자한테 손해배상 해줘야되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 될수도 있으니 복잡합니다 관련 법 조항들도 알아야되고 사람의 사망 사고의 경우는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도 제대로 안되고 하는것 조차 엄청 힘듭니다 여러가지를 전부 신경써야하니 골치가 아프죠 택시기사님 나이가 70이 넘으셨는데 새벽에 차량 통행량이 적으니까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차가 없겠지 방심하고 좌회전 했다가 마주오던 오토바이하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오토바이를 운전한 학생은 사경을 헤매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오토바이 뒤에 타고 있던 후배는 전치 12주 부상,..
1.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제대로 알려주는곳이 드물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지만 변호사 비용을 정확히 알려주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도대체 얼마인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이런걸 함부로 공개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변호사의 선임 비용을 공개하면 금액에 따라서 변호사의 실력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변호사 선임 비용이 많으면 실력있는 변호사가 되고 금액이 적으면 졸지에 실력이 없는 무능한 변호사로 낙인이 찍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개를 해야되나 말아야되나 고민이 많았는데 많은 의뢰인들이 변호사 선임비용을 모르고 변호사 사무실에 왔다가 변호사 선임비용을 듣고 놀라서 되돌아가는 광경을 너무나도 많이 지켜봤습니다.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제가 끊어버리고자 공개합니다. 2. 기본적인 ..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하러 오는 의뢰인을 보면 가끔 거짓말을 해서 변호사를 낭패를 보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변호사 사무실에 온다는것 자체가 좋은일은 아니고 본인이 했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되는데 남한테 이런 말을 하기가 부끄럽고 창피하기 때문에 본인이 했던 행동을 축소시키거나 범행을 완강하게 부인하기도 합니다 거짓말 하는 의뢰인을 보면 변호사 선임료도 비싼데 수임료를 줘가면서 변호사한테 왜 거짓말을 할까? 정말 그것이 알고 싶었습니다 자주 거짓말 하는 사람은 정의의 여신 디케가 칼로 내려처서 징벌을 내려야될것 같은데.. 최악의 거짓말은 실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다른 사실 관계를 늘어놓고 상담 이후에 소송을 진행하려고 전화하니까 전부 다 거짓말이었다고 하더군요 물..
인터넷에 보면 변호사 전문분야 증서를 걸어놓고 홍보하는 변호사가 있는데 과연 이 증서를 믿어도 되는걸까? 의심하는 의뢰인들이 있어서 포스팅 작성해봅니다 변호사 전문증서를 받으려면 법조경력 최소 3년 이상 지나야되고 최근 3년 이내 전문분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건 수임 30건 이상 필요하고 최근 3년 이내 관련 교육 이수 14시간 위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법조경력 5년이상에 50시간 이상 교육 연수 등 전문증서 발급 자격을 점점 어렵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변호사 숫자가 약 3만명 가까이 되는데 전문분야 등록증서를 받은 변호사가 1,800명 변호사 전체에서 6% 정도만 받은거죠 이것은 대한변호사 협회에서 전문분야 등록증서를 발급받게 해놨구요 이것을 받아야 해당 분야에서..
변호사 사무실에 있으면 상담 전화가 많이 오는데 사연 듣다보면 아 진짜 도와야겠다 싶은 사건도 많았지만 어차피 소송해봐야 안될 사건이니까 돌려보내기도 했었는데요 진짜 의뢰인을 위한 변호사는 승소 가능성이 극히 낮은 사건은 아예 안 맡고 거절합니다 돈을 준다고 해도 이런거 하지 말라고 해버려요 그럼 의뢰인 입장에서 기분 나쁘고 저 변호사가 날 무시하네 화가 나지만 거꾸로 생각해보면 그런 변호사들이 의뢰인 돈낭비 안하게 막아주는겁니다 의뢰인이 불필요한 소송을 하지 않고 변호사 선임비용을 쓸 일도 없어지니까 반면, 의뢰인보다 돈을 쫓는 변호사는 뻔히 소송에서 패소할걸 알면서도 소송 한번해봐라 이렇게 유도하는데 소송에서 지더라도 착수금은 일단 받았으니까 패소하게 되면 이런식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졌다" 변명합니..
1. 변호사 상담 비용부터 준비하자 오늘은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제대로 상담하는 법을 알려드리고자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변호사 비용을 준비해야 되는데 변호사 상담 비용은 서울은 1시간당 11만원 이상이고 김앤장, 광장, 태평양 같은 대형로펌은 1시간당 40만원 이상 나올 수도 있습니다. 비싼 가격이라고 생각되는건 이해하나 여러분이 소송에서 지면 상담 비용의 수십배, 수백배의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소송을 하기로 결심했다면 상담 비용을 아까워해서는 안됩니다. 2. 변호사 상담전에 소송에 필요한 준비물을 챙기자 변호사 전화 상담, 온라인 법률 상담 같은 상대방을 만나지 않는 언택트 방식을 선호하는 분도 있지만 대면하지 않으면 100% 완벽하게 설명이 힘듭니다. 이제 소송과 관련된 서류..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하러 가면 변호사가 증거도 충분하고 내가 진행하면 무조건 이긴다 승소한다 이렇게 말할때가 있는데 의뢰인은 이런것들을 잘 살펴봐야합니다 우리법에서 100%는 없으며 항상 예외가 있어서 재판 해보기전까지 그 누구도 결과를 확신하거나 예단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중에 무조건, 절대, 100% 이런 단어를 남발한다면 의심해보는게 좋습니다 난이도가 어렵기로 소문난 의료소송에서 피해자 전부 승소 확률은 0.8% 수준입니다 막상 소송을 시작하면 돌발상황이 튀어나오고 저 역시 재판 진행했던것 중에 편한건 거의 없고 항상 문제 생기고 변수 생기는 그런 소송들의 경험이 더 많았습니다 상대방 측이 생각지도 못한 증거를 꺼내거나 내가 준비했던 증거가 제대로일거라고 했지만 정작 재판을 해보니 아무것도 아닌 증..
이혼사건은 난이도가 어렵지는 않으나 서로 갈라서기로 하면 당사자끼리 친권, 재산분할, 양육권 이 3개가 제대로 합의가 안되기 때문에 재판이 길고 피곤하고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이혼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특유재산은 분할이 안된다고 알고 계시지만 제가 이혼사건을 몇 번 진행해본 결과 반드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특유재산이란? 결혼하기 전 남녀가 각자 모은 재산 특유재산은 민법 830조 규정에 나와있구요 민법상 부부의 재산들은 별산제의 원칙을 따릅니다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
가끔 변호사 사무실 상담 관련해서 사법고시 vs 로스쿨 변호사 비교를 해달라는 질문이 가끔 오는데 굉장히 난감하더라구요 결론만 놓고 보자면 사법고시 출신 변호사가 더 낫고 일단 변호사 사무실 가서 유료상담 받을때 전화로 미리 변호사 출신 물어보시고 사시인지 로스쿨인지 확인하길 바랍니다 제가 겪은것은 일부분에 불과하며 이것이 법조계 전체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의견도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세요 사시 출신 변호사는 사법고시 통과를 했고 사시 몇 기, 연수원 몇 기 이렇게 2개를 쓰구요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변호사 시험. 줄여서 변시 1회, 2회 이런식으로 기재합니다 한때 사시 출신 vs 로스쿨 출신이랑 댓글로 싸우기도 했고 여전히 서로를 바라보는게 좋지만은 않은걸로 압니다 사시는 로스쿨 출신보고 로..
보통 법적 분쟁이 생기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합니다 법적 분쟁이 대부분 간단하지 않고 복잡하니까 서로간의 이해와 손실이 결합되고 그러다보니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재판을 하게되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출석해야되는 일이 많은데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법원가고 이러면 힘드니까 법률대리인인 변호사를 보내서 담당하는거죠 그 중에서 반드시 변호사와 비용을 내서라도 상담하고 선임해서 진행을 해야되는 사건들이 있는데 개인적인 기준으로 2개 골라봤습니다 1. 성범죄 사건 (형사사건) 성범죄 관련 피의자가 되면 변호사 선임이 필수라고 봅니다 특히나 요즘은 법원에서도 성인지 감수성을 많이 강조하다보니 가해자의 말보다 피해자의 진술을 더 신빙성 있게 믿어줍니다 게다가 성추행은 입증이 어렵습니다 성폭행이나 강간 범..
무료 법률상담이 주변에 참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돈 안 내고 공짜니까 일단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고 있는데 이게 과연 좋기만 한건지 알아봅시다 요즘은 24시간 법률 무료상담을 홍보하던데 이게 실제로 가능한건가? 상담해주는 사람은 잠 안 자나? 싶었지만 새벽에는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답변해주더라구요 칼답은 아니어도 답변이 오긴 옵니다 법률상담 비용은 제가 포스팅했듯이 1시간당 11만원 이상이라 비용이 부담되서 법률사무소에 막상 가기는 무섭고 그래서 무료 법률 상담 센터 이런곳에 물어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아직까지 법률 상담을 돈을 낸다는것에 부정적인 인식이 많다보니 변호사 상담비를 줘야된다고 말하면 법적인 지식을 알려주는건데 그것도 돈 받느냐? 따지는 분도 많고 단순히 내용만 알려주는건..
1. 변호사 상담 비용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다 많은 분들이 변호사 사무소에 가서 상담한다고 하면 지레 겁을 먹고 상담 비용이 많이 나올까봐 두려워서 방문을 피하려고 하는데 난이도가 어려운 사건은 상담료를 줘서 해결책을 찾는게 더 나을수도 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협회 기준으로 상담료는 1시간당 10만원을 가장 많이 책정합니다. 부가가치세 10% 별도 계산하면 11만원이고 서울 말고 타 지역은 제가 안해봐서 모르지만 서울보다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국내 대형로펌으로 유명한 김앤장, 광장, 태평양 이런곳에서 한 분야만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 상담비용은 1시간에 40만원 이상이고 법원장급 변호사 1시간 상담비용에 100만원 이상도 봤는데 어지간한 사람을 상대로 사건을 수임하지는 않고..
항소, 상고 이야기는 많이 했으니 오늘은 항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항고도 상소의 일종이고 법원 판결의 불복 절차가 항소랑 상고가 있가면 법원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는게 항고입니다 서울동부지법 법원 결정 나온것에 대해서 항고했다가 기각을 당한 결정문인데 1심 법원 결정을 항고했으니 사건번호는 "라"로 시작하게 됩니다 1심 결정을 불복하려면 항고(2심) 2심 항고결정을 불복하려면 재항고(3심)를 하는건데 참고로 항고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 판결에서 불복하면 2심 항소, 3심 상고가 나오는것처럼 법원 결정에서 불복시 항고, 재항고의 개념이 똑같이 이어집니다 항고를 할 때 항고장 + 항고이유서를 같이 제출해야되는데 일단 항고장 먼저 내고 항고이유서는 살짝 늦게 제출해도 받아주긴 합니다 그렇다고 여..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받긴 받았는데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고생 좀 했습니다 처음엔 채권압류 다 해놨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돈 주겠지 했는데 현실은 아무도 안 줍니다 그래서 직접 본인이 움직여야 돈을 받을 수 있는거지 가만히 앉아있으면 굶어죽기 딱 좋아요 일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이 필요한데요 이것을 받으려면 판결문, 지급명령 정본 같은 집행권원 문서가 필요하고 집행권원이 없으면 이걸 먼저 준비하세요 집행권원이 생겼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진행하면 되는데 이걸 혼자 하기 힘들면 변호사 사무실에 맡기는데 대략 70만원 정도 받더라구요 아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은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압류가 되어 결정문이 나온 ..
민사소송에서 강제집행을 하려면 판결문 같은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판결문을 받으려고 애쓰고 이제 판결문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러 가는것이죠 그러나, 이미 강제집행중인데 다른 유형의 강제집행을 또 하려면 이 때는 사용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판결문(집행권원)을 갖고 유체동산 경매를 했는데 만족할만한 집행을 못하면 다른 집행권원을 받아다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기 위해 사용증명원 신청하는거죠 강제집행을 신청했던 법원에 사용증명원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발급해주는데 관할은 강제집행을 신청했던 법원에 제출합니다 주변에 가까운 법원에다 신청서 제출하면 퇴짜 맞습니다 직접 법원 민원실 가면 사용증명원 신청서류가 있어서 거기서 작성하고 제출해도 되고 전자소송으로 사용증명 신청서 검색해서 작성하면 되고 400원..
민사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사실조회 신청을 할때가 있습니다 주로 돈 관련 사건에서요 법원에 소송과정 중에 이러한 사실이 필요하니까 사실조회 신청서를 작성하면 법원 이름으로 해당 기관에 보냅니다 사실조회 근거는 민사소송법 294조 조항에 근거가 있습니다 제294조(조사의 촉탁) 법원은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사실조회서는 위에처럼 생겼습니다 솔직히 변호사 사무실 이름으로 해당 기관에 우리가 소송중이니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하면 기관에서는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며 무시하겠죠 그러니까 법원 명의를 빌려서 합니다 위에 나온것처럼 엘지 유플러스 본사한테 서울 동부지방법원..
피고인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경우에 접견신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접견 신청서를 일일히 팩스로 하나씩 넣었으나 이제는 팩스 말고 이메일로 받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팩스로 접수를 받다보니 전국에 있는 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 접견한다고 한꺼번에 팩스가 몰리기도 하고 팩스를 보내는 도중에 다른 사무소에서 보낸 팩스들이 누락도 생기고 했었습니다 접견신청을 예약했는데도 지정한 날짜에 접견을 못해서 변호인하고 피고인하고 의견이 안 맞거나 형사소송하면서 피고인 방어권 보장이 안된다는 둥 하도 문제가 많아서 결국엔 팩스 접수를 중단하고 이메일로 변경합니다 서울구치소에서 이메일로 접수방법을 바꾸더니 다른 구치소에서도 하나씩 바꾸고 결국 교도소도 이메일로 완전히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구치소는 ..
법률사무를 하다보면 판결등본을 받으러 갈 일이 많이 생기는데요 사실상 소송의 마지막은 판결문을 받기 위한것 아니겠습니까 옛날 같았으면 법원에 판결문 받으러 다니느라 우표처럼 생긴 수입인지 500원짜리 수십개 사서 서류가방에 들고 다녔다가 필요할때 제출했는데 훨씬 편해진거죠 전자소송의 등장으로 민사, 가사, 행정소송 판결문은 전자소송에서 다운로드 받아다가 프린터 하면 간단하게 끝납니다만 형사 판결문은 여전히 직접 받아와야합니다 피고인이 직접 가서 받아와도 되지만 일일히 법원 가서 판결문 받는걸 주저하는 분들이 있어서 사무소에서 대신 받아다가 전달해주고 그럽니다 법원에서 판결선고 되고 오래 지나면 최종기록은 검찰청으로 이송되는데 그때는 법원으로 가는게 아니라 해당 관할 검찰청으로 가서 판결문을 받으러 가야한..
법률사무를 하다보면 서류 분실이 생깁니다 지금이야 전자소송이 있어서 다행이지만 강제집행 할 때 여전히 집행권원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급명령 정본을 한번 잃어버려서 난감했던적이 있었습니다 이럴때 아래에 보이는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것은 집행문 재발급이나 지급명령 정본 같은 집행권원 원본 문서를 재발급할때 신청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할때 지급명령하고 이행권고 결정문 정본은 집행문, 확정증명, 송달증명 필요없이 정본만 있으면 되거든요 반대로 판결문으로 강제집행 하려면 판결문 정본 있어야되고 집행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이거 전부 필요하다보니 절차가 귀찮습니다 (재도, 수통)에 필요한 부분에 동그라미 치고 빈 칸을 채워가면 됩니다 재도부여 = 재발급 수통부여 = 한 번에 여러개를 ..
법률사무원들이 서류를 직접 법원에 제출하지만 우편으로 보낼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법원이 가까우면 직접 가서 제출하면 가장 확실합니다 문제는 지방에 있는 법원인데 서울에서 가려면 이거 시간낭비, 돈낭비 하는 지름길이라서 우체국 통해서 우편으로 보내는게 더 이득입니다 다만 우편접수도 조심해야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편물을 보낸 날짜가 아니고 법원이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 조심해야합니다 거꾸로 법원에서 보낸 통지서도 도달주의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우리 민법 111조에 대놓고 도달주의로 한다고 정했거든요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전자소송이 생긴 뒤로부터는 민사, 가사, 행정 소송사건들은 제출서류와..
법률사무 하면서 귀찮은것 중에 하나가 법원이나 검찰청 안에 있는 신한은행을 다니면서 수입인지를 따로 사서 제출해야 된다는것입니다 비싼 수입인지가 아니고 500원짜리 인지대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데 일일히 은행 가서 낱개로 사면 귀찮고 은행 직원들도 소액으로 10장, 20장 이렇게 달라고 하면 표정부터가 귀찮은 얼굴이 드러나더라구요 수입인지는 아래와 같이 생겼습니다 예전엔 우표 같은 모양인데 지금은 이렇게 A4용지 인지가 대부분입니다 일단 500원짜리는 형사사건 검찰사건 열람복사시 500원 인지를 제출하는데 이거 꼭 있어야됩니다 그리고 집행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받을때마다 500원짜리 인지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나마 전자소송 등장 이후에 집행문, 확정증명, 송달증명도 인터넷으로 납부하고 출력해도 되지..
1. 법원 송달료 납부의 중요성 오늘은 법원 송달료 납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송달료는 개인적으로 소송 인지대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법원에서도 송달료를 받아야 우체국을 통해서 소송의 당사자인 원고, 피고한테 서류를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송달료가 제대로 납부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송달을 하지 않고 원고, 피고 당사자한테 서류 송달이 안되면 재판 진행이 안됩니다. 특히 민사 채권 신청사건에서 제3채무자가 서류를 받았는지 or 안 받았는지에 따라서 효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됩니다. 2. 법원 송달료 얼마 내야되는지 법원에서 알려준다 과거에는 소송의 금액과 종류가 어떤것이냐에 따라서 송달료를 납부해야되는 금액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 근무한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들은 송달료 계산 횟수랑 비용..
우리 현행 법에서는 변호사가 하나의 심급에 대해서만 선임계약을 하고 그 사건만 맡아서 할 수 있는데 우리법은 3심제니까 심급마다 1심, 2심, 3심 변호사 선임합니다 즉, 처음 소송을 하게되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1심 재판선고까지만 효력이 유지됩니다 어떤 분들은 변호사를 한번 선임하면 항소심, 상고심까지 이어지는걸로 아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상소(항소,상고)를 하게되면 변호사를 심급마다 다시 새로 선임해야되니 추가 비용이 들어요 물론 변호사가 계속 승소하면 연장하면 되고 패소하면 다른 변호사 찾으러 다니는거죠 1심 변호사가 이기고 있으면 2심, 3심에서도 그냥 똑같이 돈 더 주고 유지하면 간단하고 1심 변호사가 패소하면 2심 변호사는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2심에서도 지면 3심 변호사..
오늘은 법률사무원들이 가장 많이 작성하기도 하고 중요한 서류인 보정서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보통 보정명령을 받았을때 보정서로 제출하지만 보정명령 없어도 틀린 부분 있으면 해당 재판부에 전화하고 보정서 작성하고 제출하면 알아서 고쳐주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보정서만 내면 법원에서 무조건 해주는건 아니고 복불복으로 봐야합니다 해주면 좋고 안해주면 말고 이런식으로 이해해야합니다 보통 보정서를 내야되는 3가지인데요 1. 인지 송달료 관련 보정명령 2. 주소보정명령 3. 그 외 틀린거 수정할때 내는 보정서 그 중에서 1번 인지, 송달료 관련 보정서를 가장 많이 작성하니까 이걸 알아보고자 합니다 원칙대로라면 소장을 접수하면서 인지대, 송달료 납부해야되지만 의뢰인들이 인지, 송달료 개념을 모르는 분도 있고 왜 처음부터 돈..
보통 판결문이 나오고 확정까지 완벽하게 되고나서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많이 하는데 가압류와 가처분 즉, 보전처분에서도 소송비용 확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이 소송비용을 누가 하느냐 부담 주체가 정해지는데 비율이 없으면 해당 당사자가 전부 냅니다 참고로 우리 민사법에서의 결정, 명령은 나오자마자 집행력이 생겨버립니다 법원 공무원들이 보는 민사법 법원 실무제요에 나오는 내용인데 저도 처음에 이거 몰라서 법원에서 퇴짜맞기도 했었는데요 책을 샅샅이 찾아본 끝에 위와 같은 내용을 찾았고 이걸 서류로 제출해서 법원에서 인용을 해줬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제출해야 법원도 할 말 없죠 그러나 가압류, 가처분을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다면 보전처분이 확정된 이후에 가능합니다 최소 확정일로부터 14일은 지나야 확정증명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