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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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강제집행을 하려면 

판결문 같은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판결문을 받으려고 애쓰고

이제 판결문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러 가는것이죠

 

그러나, 이미 강제집행중인데

다른 유형의 강제집행을 또 하려면 

이 때는 사용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판결문(집행권원)을 갖고 

유체동산 경매를 했는데 만족할만한 

집행을 못하면 다른 집행권원을

받아다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기 위해 사용증명원 신청하는거죠 

 

강제집행을 신청했던 법원에

사용증명원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발급해주는데 관할은 강제집행을

신청했던 법원에 제출합니다

주변에 가까운 법원에다 신청서

제출하면 퇴짜 맞습니다

직접 법원 민원실 가면 사용증명원

신청서류가 있어서 거기서 작성하고

제출해도 되고 전자소송으로 사용증명 

신청서 검색해서 작성하면 되고 

400원만 내면 바로 발급이 됩니다

 

사용증명원을 왜 발급받는가? 

궁금하실텐데 집행권원 서류를

재도부여, 수통부여 받으려면

사용증명원 or 분실사유서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집행권원을 이미 사용중이면 사용증명원 

발급하면 되고 집행권원을 분실하거나 

잃어버리면 분실사유서를 제출하는거죠

 

실무상 분실사유서가 작성하기 편하고

실제로 판결문 같은거 보관을 제대로

안하면 분실하니까 많은 분들이

분실사유서를 쓰지만 사용증명원이

필요할 때가 분명 있거든요

 

예를들어 제가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를 

받아놓은 상태인데 강제집행을 하려고

채무자가 사용하는 우리은행 통장에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을 해놨는데

그 통장에 달랑 500원만 있으면 

강제집행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여기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1. 우리은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소 

추심명령을 취하하면 법원에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여기서는 조정조서가

되겠죠? 이걸 다시 돌려줍니다

 

돌려받은 조정조서로 우리은행 말고

이제 신한, 국민, 하나 은행에다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걸면 됩니다 

대신에 조정조서를 돌려받으면 우리

은행에 걸어놨던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은 소멸됩니다

 

2. 사용증명원 발급받아 다시 신청  

채무자의 우리은행 통장에 500원이

있어도 일단 그걸 놔둡니다 언젠가는

채무자가 우리은행 통장을 다시 쓸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지금 사용중인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는

재사용은 못해도 우리은행 통장은

여전히 압류가 되고 있으니 가만히

놔두면 됩니다

 

압류되고 있는 우리은행은 놔두고

사용증명원을 통해 수통부여로

집행권원을 더 발급받게 되면 

우리은행 말고도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등 다른 시중은행을

또 압류 할 수 있거든요

 

이럴때 재도부여, 수통부여를 통해서

집행권원을 여러개 발급받으면 우리은행

말고도 추가로 다른 은행 채권이나 

유체동산, 부동산 등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이 가능해지니 집행권원이

하나만 있는것보다는 여러개로

사용중인게 낫다 이거죠

 

하지만 수통부여의 경우는 법원

사법보좌관의 허가가 나와야 가능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법원이

채권자 편이었다면 지금은 채무자를

더 보호하다보니 수통부여 받기가 

생각보다 힘들다는걸 알아두세요

 

수통부여를 받으려면 채무자 재산이

부동산, 채권, 유체동산 등 여러개

형식으로 되어있을때나 발급이

가능하고 그외 어지간한 사유로는 

발급을 잘 안해주고 있으니

미리 알아두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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